우리나라의' 노동법' 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 58 조 국가는 여직공과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 노동이란 만 16 세가 된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제 59 조는 여직원이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0 조는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활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여직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이 체결된 지 1 년 미만인 것은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여직원 특수노동보호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누리고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에 따르면 고용인은 여성이 기혼, 임신, 수유를 이유로 여직원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일을 계획할 때, 여성에게 적합한 어떤 직업도 가능한 한 여성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인은 여직원이 임신, 산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중체력노동과 유독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여성의 생리 기능과 신체 구조가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불리한 근무 조건과 직업 피해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법' 은 여직원이 광산에서 우물 아래 작업을 하도록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물 아래 작업 환경이 나쁘고 위험 요소가 많고 노동 강도가 크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동시에 여직원이 제 4 급 육체노동과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금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부 5438+0990 년 6 월 발표된' 여직원 금기 노동 범위 규정' 에 따르면 이러한 금기 작업은 광산 우물 아래 작업과 체력노동 강도 등급 기준 4 급 작업 외에 주로 삼림 벌채, 건설업계 비계 조립 및 철거, 전력업계 오버 헤드 라인, 연속 부하 (즉 시간당 6 회 이상), 간헐적 부하 한 번에 20 킬로그램을 넘는다 여직공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한다. 노동법' 은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여직공은 결혼 임신 기간 동안 납 벤젠 수은 카드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정상 근무일 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원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노동을 배정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야간 근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 직장에 종사하는 여직원이 임신 7 개월 후에는 직장에 휴게석을 설치해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산전 검사를 받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병가, 사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생산 일선에 있는 여공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생산 할당량을 줄여 산전 검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은 "여직원이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고용인 단위는 젖먹이 만 1 세 미만의 아기 기간 동안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간 동안 금지된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공휴일 연장 근무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