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좋은 지역은 서북에서 청수호공원 청산로에서 죽수로, 청수로, 봉영남로, 동고령남로, 동북령남로에서 청루프까지, 영강을 따라 남녕대교까지 총 면적이 약 13.54 제곱킬로미터로 핵심 보호구역과 삼림식물원 구역으로 나뉜다. 핵심 보호구역의 범위는 청산화영이 청산로와 청순환로를 따라 청수산보탑령까지 서쪽에서 남쪽으로, 청수산보탑령은 부자묘, 석벽지령, 석각당령, 손바닥령, 동고령에서 봉영남로, 봉영남로에서 청산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약 5.86 평방킬로미터이다. 삼림 식물원 지역은 핵심 보호구역 외에 면적이 7.68 제곱킬로미터이다.
외곽 보호대는 동고령이 계화로를 따라 봉영남로 동서를 따라 관광지 북계 이외의 지역으로, 관광지 동계와 계해고속, 봉영남로 사이의 지역, 골프장 부지, 적룡 도로, 양제로, 삼안교를 따라 있는 남녕교 연강 지역이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별첨에 나와 있다. 제 3 조 청수산의 보호는 보호 위주, 과학계획, 통일관리, 이용순종보호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청수산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청수산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남녕시 인민정부는 청수산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청수산보호관리기구는 청수산 풍경명소구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남녕시 국토자원, 도심 건설, 계획, 환경 보호, 임업, 원림, 공안, 관광, 문화재,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와 청수산이 있는 도시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청수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청수산생태환경, 풍경명소, 공공시설 파괴 행위를 신고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청수산 풍경명소구 마스터계획과 상세계획은 남녕시 인민정부가 편성해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심사 전에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후,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을 자치구 인민정부 연구처리에 제출하였다.
청수산 외곽 보호구 통제성 상세 계획은 남녕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제 8 조 승인된 청수산 풍경명소 마스터플랜과 상세계획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수정할 수 없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청수산 풍경명소 내에서는 비준된 상세한 계획에 따라 보호 보수, 인프라 개선, 신축 (구조) 건물 외에는 다른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다. 제 10 조 청수산 핵심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구조물) 의 신축 및 확장을 금지한다. 청수산 풍경명승지 상세 계획에 따르면 기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복구가 필요할 때 남닝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건이 필요할 때 남닝시 인민정부가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청수산 핵심 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 (구조) 건물은 청수산 명승지에 따라 상세히 계획해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 11 조는 청수산림식물원 내 건설 사업을 엄격히 통제한다.
청수산림식물원 내 신축, 개축,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청수산 명승지 마스터플랜과 세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남녕시 인민정부가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남녕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입항 등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2 조 청수산림식물원 승인 건설 (구조) 건물 및 기타 경관시설은 배치, 방향, 쉐이프, 매스, 색상 및 스타일이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 13 조 청수산 풍경 명승지 건설에서는 오염방지와 수토유지방안을 마련하고,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기존 모습과 주변의 식물, 수역, 지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청수산 풍경명승지 내 풍경명승지, 고목명목 및 기타 중요한 경관은 서류를 세우고 표지를 세우고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5 조 청수산 핵심 보호구역 내의 나무는 벌채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된다.
개조 방화 등으로 벌채나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청수산 명승지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개산, 채석, 토양 채취,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의 활동. 경관, 식물 및 지형을 파괴하십시오.
(2)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품의 저장 시설을 건설한다.
(3) 풍경이나 시설에 칠하고 바르십시오.
(4)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기타 폐기물을 소각한다.
(5) 물에 물체를 던지거나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생산, 생활하수를 배출한다.
(6) 식물 발굴, 야생 동물 포획 또는 사냥;
(7)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