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영장 제 127 호' 식품첨가물 감독관리규정' 은 이미 03 월 10 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돼 06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왕용 주임 20 10 년 4 월 4 일 [편집본] 식품첨가제 생산감독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안전 보장, 식품첨가제 생산감독관리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업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식품 첨가물의 생산, 허가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품 첨가물" 이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표준, 공고 등으로 발표되어 식품에 첨가되어 식품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보존, 방부 및 가공 공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공 또는 천연 물질을 말합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생산하거나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은 전국 식품첨가물의 품질감독 관리를 주관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첨가제 생산의 품질감독관리를 주관하고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시 현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식품 첨가물 생산의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생산자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식품 첨가물 생산에 종사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정되고 합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식품 첨가물의 생산 감독 관리는 과학, 정의, 편리함,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생산허가 제 6 조 생산자는 반드시 생산허가를 받아야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업허가증 (2)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3)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생산장소, 공장 및 시설 건강 관리는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생산 설비 또는 시설 등 생산 조건 (5)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기술 문서 및 공정 문서 (6) 효과적인 품질 관리 및 책임 시스템을 개선한다. (7)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공장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품은 관련 기준과 인체 건강 및 개인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8)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금지하는 낙후공예, 고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 문제는 없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7 조 식품첨가제 생산 신청자는 생산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 (이하 허가기관) 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신청서; (2) 신청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3)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 생산 공예 텍스트; (4) 생산허가를 신청한 식품첨가물에 적합한 생산장소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재, 주변환경계획 및 공장 시설설비계획 사본; (5)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첨가물에 적합한 생산설비,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와 목록, 장비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와 목록을 검사한다. (6)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에 적합한 품질 관리 및 책임 체계 텍스트 (7)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목록 (8) 생산에서 시행된 식품 첨가물 표준 텍스트;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 9 조 허가기관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품질기술감독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8 조, 제 79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각 불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와 요구를 한 번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알리지 않는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 (6) 신청사항은 품질기술감독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 수락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기관이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의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허가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합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직해야 한다. 심사 내용에는 신청 자료, 생산장소 및 제품 품질 검사에 대한 현장 검증이 포함됩니다. 제 11 조 허가기관은 사찰팀을 조직하여 신청자에 대한 현장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 검증 팀은 2 ~ 4 명의 자격을 갖춘 검사관으로 구성됩니다. 팀장은 사찰팀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 12 조 허가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현장 사찰 계획을 세우고 사찰 5 일 전에 신청자에게 현장 사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현장 검증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틀을 넘지 않는다. 제 13 조 현장 사찰 시 사찰 인원은 기업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사찰팀의 현장 사찰에 협조해야 한다.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검증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제때에 허가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사찰팀은 사찰 계획, 규정된 허가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현장 사찰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1) 현장 사찰에 합격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보관하며, 신청인이 법에 따라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검사기관을 보내 검사한다. (b) 현장 검사에 불합격하여 더 이상 제품 추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찰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현장 사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은 현장 사찰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현장 사찰 작업은 사찰팀 팀장이 완성해야 하고, 사찰인이 서명하고, 신청인이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허가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제품 샘플링을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현장 검증 결론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증에 불합격한 것은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제 17 조 인증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식품 첨가물을 검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증 인증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은 합법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검사 기관이 검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제품 검사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는 3 부, 신청자 1 부, 허가기관 1 부, 검사기관 1 부입니다. 제 19 조 신청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검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원래 허가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는 원래 검사 기관 이외의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검사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재검사 결론은 원래 검사 결론과 일치하며, 재검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원래 검사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재검사 비용은 원래 검사 기관이 부담한다. 제 20 조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 허가를 받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품 검사 시간은 라이센스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는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은 생산자 명단을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제때 신고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생산자는 제품 품종을 늘려야 하므로 본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원래 허가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증액 신청에 대한 제품 품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3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생산자의 생산조건, 검사 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자는 제때에 원허가기관에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원허가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자명이 변경되었지만 생산자의 생산 조건, 검사 수단, 생산 기술 또는 공예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변경 후 한 달 이내에 원래 허가기관에 생산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원래 허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5 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국가 관련 법률, 규정, 제품 기준 및 기술 요구 사항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국가검사총국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원래 허가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 제 26 조 허가기관은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처리하는 관련 자료를 제때에 보관해야 한다. 서류는 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생산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생산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원허가기관에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교환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 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증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증명서에는 생산자명, 주소, 생산주소, 식품첨가물 이름, 증서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관 (도장을 찍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29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의 형식과 번호규칙은 국가검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생산자는 제때에 원허가기관에 생산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이상 매체에 원생산허가증 분실 실효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원래 허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1 조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신청 반환을 요구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이 반환된 경우, 허가기관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허가는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제 32 조 생산자가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원래의 허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원래 허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3 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의 철회, 철회 및 취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증과 번호를 위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생산 허가증과 번호를 임대, 대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