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외무역경영자의 경영 자주권을 보장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 또는 호혜 원칙에 따라 대외무역의 다른 당사자와 참여측의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제 7 조 어떤 나라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대외무역경영자 제 8 조 본법에서 대외무역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법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자신의 이름과 조직을 가지고있다.
(2) 대외 무역 경영의 명확한 범위가 있다.
(3) 대외무역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장소, 자금, 전문가가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수출입 업무를 의뢰하여 규정된 실적을 달성하거나 필요한 수출입 출처를 가지고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전항에 규정된 시행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외국상투자기업은 외국상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기업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생산자용품, 수입기업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 원자재 및 기타 물자, 수출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제 1 항에 규정된 허가증을 면제한다. 제 10 조 국제서비스무역기업과 조직의 설립과 경영활동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여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 제 12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므로 계약을 준수하고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애프터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대외무역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은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경영자에게 대외무역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위탁된 대외무역경영자는 위탁측에 시장시세, 상품가격, 고객 등 관련 경영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4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외무역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급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제 15 조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화물과 기술은 국가가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2)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3) 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장 용량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4) 국내 특정 산업의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5) 어떤 형태의 농업, 축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6)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화물과 기술은 국가가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한다.
(a) 국가 안보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태롭게한다.
(2)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3)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제 18 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본법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 또는 수출입 금지 상품, 기술 카탈로그를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본법 제 16 조, 제 17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항에 열거된 특정 화물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