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말하는 소지품은 입국자들이 휴대하고 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함께 부치는 물품과 별도로 운송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검역과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관할 세관은 관할 구역 내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검역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출입국 인원은 다음 물품을 소지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입국한다.
(2) 출입국 생물종 자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3) 국가는 야생 동물과 그 제품의 출국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4) 출입국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등 특수물품 (이하 특수물품이라고 함);
(5) 시체, 뼈 등. 입국 또는 출국
(6) 전염병 발생 지역, 전염병에 오염된 출입국 수하물, 물품;
(7) 기타 세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제 5 조 출입국 인원은 다음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동식물 병원체 (균주, 바이러스 등 포함). ), 해충 및 기타 해충;
(2)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c) 동물 시체;
(4) 토양;
(5) "중화인민공화국 반입금지, 우송입국금지 동식물 및 제품 목록" 에 포함된 모든 물품
(6) 국가는 입국이 금지된 폐품, 방사성 물질 및 기타 금지품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세관 검역을 통해 휴대물에 중대한 검역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세관은 위험 경보와 빠른 반응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 제 2 장 검역 심사 제 7 조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입국동식물 또는 동식물 제품은 사전에 세관총국에 동식물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식물 씨앗, 묘목 및 기타 생식 물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검역 비준을 미리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는 과학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이 방법 제 5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총국에 동식물 검역 프랜차이즈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반입금지, 우송입국금지 동식물 및 제품 명부' 에 등재된 물품은 국가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국가나 지역 공식 기구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제 11 조 특수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사전에 직속 세관에 위생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신고와 현장 검역 제 12 조는 본 방법 제 4 조에 열거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세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세관은 교통수단, 출입국 통로, 수하물 추출, 위탁 장소 등에서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검사는 엑스레이기 검역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고, 세관은 그 물품에 대해 조회와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포장을 풀고 검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출입국 인원은 검사를 받고 검역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외교, 영사특권, 면제를 누리는 외국 기관과 인원이 자가용이나 공용인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입국 시 세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 검사는 외교 대표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이 현장에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제 15 조. 세관은 신고와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이 방법 제 4 조에 열거된 물품에 대해 모두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제 16 조 식물 씨앗, 묘목 및 기타 생식 물질을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은' 수입 종자, 묘목 검역 승인서' 또는' 수입 수림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재 검역 승인서' 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위의 검역 승인서의 전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교 검증할 것이다.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동식물 검역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국금지 물질 외에도 운송회사는 세관총국이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 (이하' 검역허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주관 세관은 검역심사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본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