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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품거래시장 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상품거래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개시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상품거래시장의 번영과 경제건강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주최자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몇몇 경영자가 시장에 진출해 집중, 공개, 자율적인 생활자료와 생산자료 거래를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시장의 설립,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시, 구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다른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는 합법,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장 내 상품 거래 활동은 법률, 규정,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시장 건설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 시장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개방 제 7 조 시장 배치 마스터 플랜은 도시 건설에 적응하고,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대중 촉진, 유통 촉진 원칙을 따르고, 도시 마스터 플랜과 상업 배치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며,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시장 배치 마스터 계획의 편성 조직 청문을 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해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시장 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시장 레이아웃에 부합하는 마스터 플랜;

(2) 시장 규모에 적합한 고정 장소, 시설, 자금 및 관리자가 있습니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9 조 시장 개설은 국가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시장경영자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시장 노점과 점포를 대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장은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명은 시장의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없이 "시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시장 양도, 이전, 전세, 폐쇄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장 창업자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시장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법에 따라 장소, 시설 임대료 등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3) 법률, 규정 및 지방 인민 정부 규정 이외의 행정 사업성 수수료 및 각종 형태의 분담을 거부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시장 경영자는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에 시장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4 조 시장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치안, 소방, 환경위생, 상품품질감독관리, 소비분쟁 접수, 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관련 행정관리부의 감독을 받는다.

(b) 시장에서 화재, 안전, 환경 보호, 급수 및 배수, 위생, 전기 사용, 측정 및 기타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책임지고 관련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3) 경영자가 위조품 및 기타 시장 경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지한다.

(4) 상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5) 관련 법규에 관한 홍보를 전개하고 경영자를 조직하여 문명경영 활동을 전개하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5 조 시장 운영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6 조 시장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합격한 재검사계기구를 설치하고, 시장 내에 고소점을 설치하여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제 17 조 시장 창업자는 법에 따라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 활동, 판매된 상품의 품질 및 제공된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할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시장경영자는 경영자가 취득한 검사증명서를 검사하여 규정에 따라 시장검사설비와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 검사 없이 또는 검사 증명서를 받지 못한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다. 제 19 조 시장은' 총대리',' 총유통',' 특약 위탁 판매',' 공장 직판',' 독점독점 독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며, 시장 창업자는 시장경영자가 취득한 권리자 허가서 등 관련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20 조 시장 이전, 양도, 전세, 폐쇄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장 창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은 상응하는 규정이 없으니 60 일 전에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경영 관리 제 21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법에 따라 개업, 변경, 폐업 또는 휴업을 신청한다.

(2) 시장 창업자와 약속한 승인된 시장명 사용권을 누리다.

(3)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법에 따라 상품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법률, 규정 및 지방 인민 정부 규정 이외의 행정 사업성 유료와 각종 형태의 분담을 거부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