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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결혼법 제 24 조를 회피할 것인가: 결혼은 위험이 있으니 맹목적으로 결혼하지 마라.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는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같은 등급과 같은 상속 순서에서 아들과 딸,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별 차이에 관계없이 같은 상속권을 갖는다. 이 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속, 상속권, 상속은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우선 상속, 상속권, 상속에 관한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 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될 때부터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법률제도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재산권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남긴 고인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계승하거나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권을 획득할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속권의 주체는 시민 (자연인) 이다. 이 문장 중,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아이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첫 번째 순서 상속에 속한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몫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의 상속권은 평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가 있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권의 대상은 상속인의 유산이다. 유산에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확립한 상속제도는 단순한 재산상속제도로, 이전의 봉건사회의 종법 승계제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종법 상속 제도에서 신분 상속, 조상 숭배 상속, 재산 상속은 일체형이고, 신분 상속과 조상 숭배 상속이 지배적이며, 재산 상속은 신분 상속과 조상 숭배 상속의 부속물이다. 종법 상속의 본질은 남성 중심의 장남상속제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낡은 종법 승계제도를 폐지하고 간단한 재산상속제도를 건립한 것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상속제도다. 중국의 "중화 인민 공화국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예: 개인 청부 소득).

둘째, 부부가 서로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부부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동등한 지위의 중요한 상징이다.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 아내는 상속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는 위치에 있다. "아버지 사자의 계승" 의 종법 승계 제도 하에서 여성의 상속권은 부정되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의 유산은 우선 아들이 물려받으며, 아내는 재혼하지 않으면 남편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 남편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이 다른 남자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아내가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봉건 사회의 일부다처제와 입양의 존재로' 빈곤가구' 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당시' 상속인' 제도가 여전히 성행하면서 아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1950 중화인민공화국이 반포한 결혼법은 남녀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상속 문제에서 남성 중심의 종법 승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했다. 1985 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은' 상속권 남녀 평등',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 1 순위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 간의 상속권은 결혼의 법적 효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부 간의 인신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가진 부부만이 배우자로 상대방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쌍방이 혼외 동거를 한다면, 예를 들면,' 포양 정부' 와 같이, 쌍방은 상호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실천에서는 (1) 남녀가 법정결혼 조건을 충족하고 법에 따라 혼인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지 않았다. 이 경우, 쌍방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이며, 한 쪽이 사망할 때 살아남은 쪽은 여전히 배우자로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 실생활에서 남녀는 법에 따라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법적으로 합법적인 혼인관계다. 이때 한쪽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쪽은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3) 만약 쌍방의 결혼이 본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중혼과 같이 한쪽이 사망할 때 살아남은 한쪽은 상속권을 누리지 않고 배우자로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4) 본법에 따라 쌍방의 혼인은 철회될 수 있고, 한쪽은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망하며, 그 유가족은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상속이 시작됩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재산이 고인의 유산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의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점유율과 그 개인 재산이 포함된다. * * * 공동재산은 주로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 경영 수입 지적 재산권 수입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얻은 재산. 부부는 개인 전체 또는 일부 재산이 * * * 소유되고, 이 부분 재산도 * * 부부의 개인 재산에는 주로 혼전 재산이 포함된다.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한쪽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하다. 일방이 소유한 생활용품과 기타 재산에 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유산을 분할할 때 따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누어야 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의 유산으로 나누어야 한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 * * 재산의 절반이 그의 유산이라는 얘기다. 남편이 생전에 유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재한 배우자와 기타 첫 번째 순서 상속인 (상속인의 자녀, 부모 포함) 이 법정 상속에 따라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었다. 예를 들어 부부 * * * 는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재산이 654.38+0.2 만원, 남편의 개인 재산은 3 만원이었다. 쌍방은 재산 협의가 없다. 남편이 죽은 뒤 유산을 물려받을 때12 만원의 * * * 을 재산의 절반, 즉 6 만원으로 아내에게 분할한다. 나머지 6 만원과 상속인의 3 만원 개인재산 * * * 9 만원을 유산으로 한다. 상속인에게는 아들과 부모가 있고, 아내는 똑같이 나누어야 하며, 아내는 유산 3 만원을 받아야 한다. 물론 부부는 생전 재산과의 분할을 약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 * * * 당분간 재산과 분할하지 않고, 죽은 후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을 약속한다. 부부 재산 상속이 분할될 때 3 분의 2 는 아직 죽지 않은 쪽에, 3 분의 1 은 죽은 쪽에 상속한다는 약속도 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동등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런 협의를 달성한다면, 법률은 그들의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미망배우자는 법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며,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재혼한다면,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가져가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30 조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 사망 후 재혼하는 경우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과부는 재혼으로 원래 가정을 떠날 때 죽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이 조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쌍방의 신분에 기초한다. 부모 자녀는 상속인의 직계 혈족으로, 그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는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다.

(1) 이곳의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연적인 혈연관계이다. 생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계승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고 결혼을 변경해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해도 친자식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있지만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유산을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양부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은 친혈친이 아니지만 입양관계의 성립과 자녀 양육에 따른 의무는 허구의 혈육으로 생부모와 동등한 상속지위에 있다. 양부모의 경우, 그들 사이의 입양 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양부모가 이혼하고, 쌍방이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양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 양육은 한쪽이 부양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 양육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계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면 계자녀와 특별한 허구의 혈연관계가 생긴다. 부양의무를 이행한 계부모는 상속에서 생부모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 의붓아버지는 생모와 이혼하고, 의붓아들은 생모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종결되고, 그들 사이의 혈연 관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는 의붓아들의 재산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한편 계모는 친아버지와 이혼하고 의붓자녀는 친아버지를 따라 생활한다. 계모와 계자녀 관계가 끝나고 계모와 계자녀 간의 혈연관계가 사라졌다. 계모는 계자녀의 재산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2) 자녀가 상속권을 누리는 자녀로는 친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이 있다.

친자식은 혼생자식과 사생아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혼생자녀와 혼생아 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성인 자녀는 양육능력과 조건이 있지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모의 유산을 분배할 때는 나누어 주거나 적게 나누어야 한다.

양자는 입양된 아이를 가리킨다.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는 사람이 바로 양부모입니다. 입양 관계가 확립되면 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얻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소멸된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양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친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다. 부양관계가 종결되면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가 종결되고, 원양 자녀는 생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의붓자녀는 배우자 한쪽과 상대방, 전남편 또는 전처의 자녀다. 의붓자녀는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부양관계를 형성하고, 의붓자녀는 의붓아버지나 계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의붓아버지가 생모와 이혼하거나 계모가 생부와 이혼하면 의붓부모는 의붓자식을 더 이상 부양하지 않고 의붓자녀도 더 이상 의붓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며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천연혈연관계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 부양관계를 가진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동시에 생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친아버지나 생모의 의붓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조건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 분할에서 분수를 줄이거나 가리지 말아야 한다.

동관 변호사: 웹 링크

상속인인 자녀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에서, 특히 광대한 농촌에서는 중남경녀의 봉건사상으로 인해 딸이 대대로 물려줄 수 없고, 결혼 후에는 부모의 집에 입주할 수 없고, 기혼 딸의 상속권은 무시되거나 취소된다. 이 조항과 우리나라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법은 기혼 딸의 합법적 상속권을 보호한다. 딸이 시집가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주로 형제가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집간 딸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은 상속법에서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뿐만 아니라 일반 상황과 많은 지역의 풍속 습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