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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키워드: 경제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법과 민법 상법 행정법 관계에 대한 이해는 절대화할 수 없다. 그것들 사이의 연결과 차이는 민법 상법 경제법 행정법 순이다. 민법에서 행정법에 이르기까지 사법의 속성이 약화되고 공법의 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법을 유대로 삼아 사법과 공법 속성의 흥망은 법이 사회관계 조정에서 자신의 임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승승승장구하는 내적 관계를 보여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법, 사회법, 공법, 공법, 공법, 공법) 첫째, 법률 부문이 나누는 일반 이론 경제법과 관련 법률의 관계는 먼저 법률 부문의 구분을 다루고, 그 다음은 경제법이 독립 법률 부문으로서 다른 관련 법률 부문과의 연계와 구별을 포함한다. 법률 부문을 나누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법률을 정확하게 제정, 해석 및 적용하는 데 있다. 가뭄 시기의' 법합적' 상태에서 근대의' 법분' 구도에 이르는 법률의 변화는 인류 사회 관계의 객관적 다양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생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법률 발전의 역사와 현실은 법률 부문의 고도의 분화와 고도의 융합이 법률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부문법 구분을 존중할 때 기존 분류로 제한해야 한다. 법률 분류의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1 이라는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주관론은 법의 구분이 인류의 주관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법' 과' 실재법' 의 구분이다. 2. 객관주의는 법률의 구분이 산간 지역의 특정 사회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사회관계에는 어떤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주관객상통일이론은 법의 분열이 현실사회의 객관적인 존재와 법학자의 주관적 인식이 통일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에서 주관성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법의 구분은 인식론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도하는 관념사는 인식론 원칙에 부합한다. 이해는 상대적이고 법의 구분도 상대적이다. 일반적으로 부문법의 기본 구분 기준은 법률의 조정 대상으로 여겨진다. 특정 조정 대상을 가진 법률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될 수 있다. 학술계가 경제법의 조정 대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법에는 사회적 정체성과 국가 규제에 기반한 경제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조정 대상이 있다. 경제법은 법리적으로든 입법기관에서 법률을 분류하는 것은 모두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경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부문은 주로 민법 상법 행정법이다. 둘째,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는 학계에서 화제가 됐으며 입법기관의 설명보다 적다 (구 옹란' 민법통칙에 대한 설명 (초안)' 참조). 실제로, 둘 사이의 관계는 한때 모호했다. 과거 법원의 경제정은 대부분 민사사건을 심리했고, 법원 시스템은 경제정의 역사를 민사정으로 명명해 경제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것은 오해이다. 지금 보기에 경제법과 민법의 개성은 * * * 보다 크며, 두 개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법률 이념과 법률 체계가 다르다. (a)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는 주로 양자의 조정 대상이 모두 경제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법은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고 민법은 개인경제관계, 즉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둘째, 둘 다 같은 법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b) 경제법과 민법의 차이 경제법과 민법의 차이는 우선 조정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사회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사회경제관계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제관계를 말한다. 사회공정거래질서의 수립과 운영, 사회경제의 균형,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함한다. 전자는 주로 공정 경쟁 관계, 소비자 권익 보호 관계, 여성 전공정 거래 관계 등 시장 규제 관계에 나타난다. 후자는 주로 산업조정관계, 정치세관계, 재정균형관계, 국유자산운영감독관계 등 거시통제관계에 나타난다. 불평등 주체 간의 규제, 조정 및 관리 관계를 포함한다. 둘째, 주체가 다르다. 민법의 주체는 자연인과 일반 법적 인격을 가진 법인이다. 경제법의 주체는 일정한 사회적 기능 속성을 가진 소비자와 관리자이다. 소비자, 경영자, 관리자는 자연인, 법인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사회적 기능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적 지위가 자연인, 법인보다 낮다. 다시 한 번 조정 방법이 다르다. 민법의 조정 방법은 주로 애매모호한 규범을 통해 의미 자치행위를 조정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민사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경제법의 조정 방법은 강제성 규범, 관심성 규범, 제창성 규범의 결합, 장려와 처벌의 결합이다. 넷째, 다른 민사법의 내용은 주로 민사주체, 민사행위, 민사권,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은 물권법, 채권법, 인신권법, 친족법 등으로 표현된다. 경제법의 내용은 주로 공정경쟁, 약자 보호, 시장규제, 경제균형, 거시규제에 관한 것으로, 법은 경쟁법 (반부당경쟁법 및 반독점법), 소비자법, 가격법, 예산법, 세법, 금융법으로 표현된다. 다섯째, 기능이 다릅니다. 민법의 기능은 주로 미시적인 일반 거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시장 거래에 적응하는 기본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법의 기능은 시장 결함을 극복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민법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법과 민법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이런 차이는 상대적이다. 차이의 의미는 이론상 부문법의 확립과 실천 중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법과 상법의 관계. 상법은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상업 관계는 상업 대화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상업 주체 관계와 상업 행위 관계를 포함한다. 경제법 조정의 경제관계는 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경제법과 상법은 발전 원인, 기본 작용점, 성격관념, 내용 체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는 일원교차 관계이다. (1) 경제법과 상법의 차이는 두 가지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원인으로 볼 때 민법 상법 경제법이 연이어 나타난다. 이 현상은 상법의 출현이 민법 일반 조정의 승화와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험성 상업 활동의 단순성, 효율성, 안전, 영리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경제법의 형성은 상법이 상인의 이익과 상업행위의 자유, 안전, 단순함을 강조하기 위해 독점을 피하고 경쟁을 방해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개별 경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민상사관계법 보호 비용의 증가로 경제법 생성에 대한 욕망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언론의 법률조정은 경제언론이 개인화에서 사회화, 사적 이익에서 공공질서에 이르기까지 국지적 언론에서 전체 균형의 발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법률 조정을 다양화하고 완벽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은 경제활동의 기초법과 선재법이고, 경제법은 경제활동의 균형법과 후속 법이다. 그들의 기본점과 역할 과정을 보면 상법의 기본점은 상인의 지위와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상인 (경영자) 이익과 사회이익의 균형 과정에 작용한다. 경제법의 기본점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독점에 반대하고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이익의 관점에서 상인의 이익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해야 한다. 상법의 과정은 개인을 바탕으로 일반을 고려한다. 경제법의 과정은 일반을 기초로 개인을 겸비하는 것이다. 양자는 구조상의 상보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