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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형법의 기능은 사회 생활에서 형법의 역할을 가리킨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사회관계를 규범화하고 사회관계가 질서 있는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법의 기능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형법의 보호 기능은 형법이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생활에서 국가, 조직, 사회, 개인은 모두 다양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각기 다른 주체는 자신의 권리에 따라 다른 주체와 연계되어 질서 있는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질서 정연한 사회관계는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형사제재를 가하여 사회관계의 양호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형법의 중요한 기능이다. 형법의 보호 기능은 범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실현된다. 범죄는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국가는 형벌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단속하고 억압하며,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된 사회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침범당한 사회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보응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관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여 피해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범죄를 처벌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의 정의감을 만족시키고 더욱 자극하며, 권리의 불가침성과 법질서의 파괴성을 대중에게 보여 경고와 교육작용을 하여 사회관계의 안정을 유지한다. 형법의 보호 기능은 원래의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이 탄생한 날부터 그 임무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은 전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내용도 완전히 범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그래서 범죄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 형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형법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보호 기능은 입법에서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국 형법 제 2 조 규정: "중국 인민형법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 행위와 싸우고,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며,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법은 범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보장 기능 (1) 보장 기능의 의미 형법의 보장 기능은 형법이 범죄가 없는 사람을 형법에서 추궁하지 않고, 범죄가 있는 사람은 법외추궁을 받지 않고, 국가의 형사수사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국가의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형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는 종종 국가 형사 기소권의 확장과 남용으로 이어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동시에, 형법에 사용된 수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단 남용되면 시민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형사추소권이 적절한 제한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시민들은 형사처벌의 그늘에 휩싸여 불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원래 동경했던 행복한 생활도 평범해질 것이다. 형법의 목적으로 볼 때, 범죄를 징벌하는 것은 시민들이 안정된 사회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처벌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면 형법의 원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중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때 자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형법의 보호 기능이 형법이 탄생한 날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 국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형법의 보호 기능도 점차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황제가 법에 따라 행행하고 관원이 임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던 시대에 형법의 보장 기능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어 형법 발전사의 암흑기가 되었다. 자산계급 혁명을 앞두고 국가가 법치해야 하고, 시민의 권리는 특수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형법의 보호 기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자산계급 혁명이 성공한 후 형법의 보장 기능은 법치와 인권관념의 성숙에 따라 발전하여 현대형법의 매우 중요한 가치취향이 되었다. (b) 형법 보호 기능의 요구 사항 형법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론과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형사입법활동에서 형법의 마지막 수단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형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쉽게 범죄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형법이 진정으로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형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시계 기구가 복잡하고 시민들이 쉽게 비난을 받는 형사입법은 형법 보장 기능의 이념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형사입법이 제창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형사 사법활동에서 국가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즉 법이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그 인격존엄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비범죄 시민을 보호하는 무기이거나, 범죄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이라는 의미도 크다. 관념적으로 형법 보호의 이념을 확립하는 것 외에도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대국가의 형법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에 관한 문서에서도 한 가지 원칙인 죄형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두 가지 기본 기능의 관계를 보면, 처벌과 보장의 결합은 이미 현대형법의 지도 원칙이 되었으며, 양자는 서로 보완하고, 없어서는 안 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운용할 때, 어떤 방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방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형법의 징벌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권위권 사법의 수렁을 초래할 수 있고, 보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법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형법의 보장 기능을 구실로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처벌권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