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공은 이 기업의 직원으로 간주됩니까?
현재 노무 파견은 매우 보편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전문 HR 회사에 HR 을 아웃소싱하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개발 및 생산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본 기업 직원인지, 이 인건비가 회사의 임금 세전 공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일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노무파견 인원이 기업 직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무파견은 새로운 기업 용공 형식이지만, 그 특수성도 있다. 사실 인재임대에 더 가깝고, 모든 것을 구하지는 않지만, 사용하길 원한다. 노무 파견에서 직원들은 노무 파견 회사의 이름으로 노무 파견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 파견 인원은 노동 파견 회사와 명목상 노동 계약을 서명 하 고, 실제로 노동 파견 회사의 이름으로 노동 단위에 봉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 단위에 완전 하 게 복종 되 고, 노동 단위의 배열 하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네가 나를 고용하여 사람을 관리하는 진화파 체계는 정말 혼란스럽다.
노동계약법' 은 노무파견이 일반적으로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 진행되며, 파견된 근로자는 노동보수를 받고, 고용인 단위를 위주로 하고, 고용인 단위를 보조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공의 임금 대우는 주로 고용기관에서 지불하고, 초과근무 수당, 성과상여금, 일자리 관련 복지만 고용기관에서 지급한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자와 해당 단위 (즉, 고용인 단위) 의 노동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파견회사 (즉 고용인 단위) 와의 노동관계이다. 이에 따라 노무파견 인원은 기업 직원 총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상 노무파견, 실질적으로는 사원인 경우 총 직원 수를 계산해야 한다. 금융은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럼 노무파견 관련 비용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노무비, 임금, 직원 복지비 공제인가요? (모든 사람은 세전에 세 가지의 차이를 메워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세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총국 공고 제 12 호) 는 기업이 외부노무파견을 실제로 받는 비용은 임금 지출과 직원 복지비로 나누어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앞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임금 허용은 기업 임금 총액기수에 포함돼 기타 관련 비용 공제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세총국 기업 임금 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093 호) 세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임금, 임금' 은 다음 원칙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1, 기업은 비교적 규범적인 직원 급여 제도를 제정했다.
2. 기업이 제정한 임금 제도는 업종 및 지역 수준에 부합한다.
3.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임금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며 임금 조정은 질서 있게 진행된다.
4. 기업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이행했다.
5. 임금과 임금의 배치는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편 이 조 제 3 조는 복지비도 명시하고 있다. 복지비는 직원의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에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지를 말한다. , 기업이 외지 출장 직원에게 지불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직원 의료비, 직직계 친족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냉각비, 직공 곤란보조금, 구제비, 직원 식당 보조금,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종목에서 기업이 구분하지 않고 임금 회계에 포함돼 각 방면에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파견 사원의 임금 지출로 세전 공제로 고용기업의 임금 총액에 계상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노무파견공의 임금, 임금, 복지비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누구에게 보내는지 보는 것이다.
파견 단위에 대한 인건비는 총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노무 파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은 총 임금 기준에 부과되어 기타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계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실을 보는 것이다.
기업은 노무파견원이 본 기업이 설립한 복지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파견기관에 지불하는 비용과 노무파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직공 복지기금에 지출한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내는지 보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 파견 인원을 생산 경영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 비화폐성 복지 보조금을 직원 복지비에 부과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파견한 노무가 아직 사회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기업 내 복지부서의 직원이라면 구분이 없더라도 직접 임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실제 고용인에 의해 직원 복지비로 확인되어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되기 때문이다. 장례보조비, 연금비, 안가비, 친척휴가 출장비, 직원 생활난보조비, 구제비 등 기타 직원 복지비. , 직원 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