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작업 내용
각 의료기관은 발열 클리닉 관리와 병원 감염 예방 통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프리플라이트 분진제도와 첫 번째 진료책임제 시행을 강화하고, 응급실과 입원 병실 관리, 핵산검사, 의료 폐기물 처분을 강화하고, 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기술 가이드' 등 최신 정책 문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발열 클리닉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다.
각 의료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발열 클리닉 관리 책임을 충실히 져야 하고,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은 직접 발열 클리닉 업무를 분담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4 조기'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발열 클리닉 의료진의 조진 조기 치료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발열 클리닉 설정 관리 규범' 에 따라 병원 독립 지역에 발열 클리닉 설치를 하고 응급실과 분리해야 한다. 부지 선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배치가 불합리한 발열 클리닉, 즉시 폐쇄하고, 요구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정돈해야 한다. 전용 CT 를 갖추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모두 진료를 중단하고 설비를 구성해야 설비가 제자리에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 전염병 기간 동안 발열 클리닉 모든 직원들은 폐쇄 루프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근무 기간 동안 싱글 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거주지와 발열 클리닉 2 시 일선에 따라 통근 버스를 배치해 교차 감염 감소를 확보했다. 발열 클리닉 (WHO) 는 의심스러운 환자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모든 환자를 핵산검사 진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피드백되기 전에 반드시 관찰해야 하며, 환자는 발열 클리닉 치료 중 관련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핫스팟이 표준화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심스러운 환자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미각 감퇴, 인후통, 설사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 를 무단으로 접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운 환자를 발열 클리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첫 번째 진료 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의료기관에서의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각 의료기관은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직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 기술 가이드 (제 3 판)' 의 요구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상황에 따라 비상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우리 성의 요구에 따라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전문직 인력을 배치하고 훈련을 강화하다. 훈련과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그들은 직장에 나갈 수 있다. 병원 전임 직원은 반드시 병실에 들어가 일상적인 검사와 지도를 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기관은 공식 웹 사이트, 위챗 공식 계좌, 병원 입구에 공고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 요구 사항과 정책을 알려야 한다. 모든 환자가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입원 수속을 할 수 없다는' 검사 완료' 제도를 엄격히 시행한다. 입원 환자, 간병인 및 모든 직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다. 전염병 관련 지역 여행사 발견, 코로나 관련 성과자, 제때 보고하고, 정보 등록을 잘 하고,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발열 클리닉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추가 진료를 하고, 전코스가 엄격하게 폐쇄 루프 관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모든 인원 (환자, 동반, 물류 등 포함) ) 24 시간마다 정규 코로나 핵산검사 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적이면 즉시 현지에서 격리하고, 첫 번째 시간에 전염병 예방 연합 지도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이 기관을 폐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프리플라이트 분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사전 검사 분진점은 병원 입구와 응급실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통풍이 잘 되고, 소독 격리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발열 환자에게 마스크, 체온계 (비접촉식), 손 소독제, 의료 폐기물 통, 등기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프리플라이트 분진자를 배치하여 프리플라이트 분진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체온측정, 3 야드 검증 (건강코드, 여행코드, 핵산검사 증명서), 유행병학 역사, 체류사, 집결사 조회 등을 엄격히 시행했다. 시간에 따른 예약 강화 (응급 제외), 환자 집결 감소. 모든 환자 (응급환자 및 1 세 이하 아기 제외) 는 48 시간 이내에 코로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가지고 진료를 등록해야 한다.
(d) 응급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다.
각 의료기관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유도하고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환자가 정해진 노선에 따라 발열 클리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리플라이트 분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일반 클리닉은 유료 등기, 의료보험 결산, 대기, 대기 검사, 약 복용 등 지역에 1 쌀선을 설치하는' 일의일병실' 제도를 시행했다. 외래 홀에는 전문 인원이 쉬지 않고 순시해야 한다. 인원이 모이면, 제때에 소홀히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위중한 환자의 전진과 구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하고 엄격히 집행하다. 격리 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코로나 감염자에게 현장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구역이나 응급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다.
(e) 환자 및 동반 관리를 강화하다.
전염병 기간 동안 각 의료기관은 병실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동반하지 않고, 확실히' 환자 1 인 1 호 호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원 환자와 그 간병인은 병실을 떠나 병원의 통일된 관리에 복종할 수 없다. 병원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 병실을 위해 봉사한다. 배달원은 병실에 들어가 환자와 간호원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각 의료기관은 가능한 침대 옆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확실히 병실을 떠나 검사해야 하는 것은, 전문인이 고정통로, 고정노선에 따라 환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하며, 의료진의 통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검사 시' 1 인 1 실 1 검사'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다음 환자를 계속 검사할 수 있다.
(6) 핵산검사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모든 인원 (직원, 환자, 호위자 등) 의 폐쇄 루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핵산 샘플러, 실험실 핵산검사 인원 등 고위험 중점 인파, 24 시간마다 핵산검사, 1 회 샘플링, 1 회 검사를 실시한다. 24 시간 이내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샘플링 작업을 할 수 없다. 핵산 샘플링은 오전, 오후 또는 야간의 여러 시간대에 진행되어야 고정 주기 샘플링으로 인한 감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점 인파 핵산 샘플러는 일반 인파 샘플러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샘플링해야 한다. 샘플링 포인트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감염 병동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 샘플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스스로 샘플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인 경우 즉각 현지에서 격리해야 하며, 첫 번째 시간 보고에는 성연합통제팀장 사무실 (성건위) 과 시역연합통제지도부가 처분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샘플링 작업을 할 수 없다.
(7) 의료진의 개인 보호를 강화한다.
각 의료기관은 각 직위, 각 부서의 보호 등급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의 개인 보호 훈련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수위생, 방호복 착용 등 기본적인 보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진은 위험 예방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지의 위험 지역, 위험점, 양성 사례의 행동 궤적을 파악하고, 여행할 때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양성병례와의 행동 궤적에 시공간이 교차하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프로세스 조정, 핵산 샘플링, 격리 관찰 등 후속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의료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다.
각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기간 동안의 의료 폐기물 관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여 주체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 법정 대리인은 의료 폐기물 관리의 제 1 책임자이며,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구체적인 부서와 운영자는 직접 책임자이다. 전염병 기간 동안 각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관리조례',' 의료위생기관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간숙성 보건위원회' (감위한 [2020] 60 호) 를 엄격하게 시행해 전염병 관련 의료폐기물 분류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이전, 환적, 스테이징, 의료 폐기물 집중 폐기 단위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 이중 포장 봉지로 의료 폐기물을 장만하고, 거위목 밀봉, 겹겹으로 밀봉한다. 각 포장 봉지와 도구 상자에는 의료 폐기물 생성 단위, 생성 부서, 생성 날짜 및 범주를 포함한 중국어 라벨이 붙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 설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또는 "코로나"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수집, 이전 및 관리자는 의료 폐기물을 만지거나 처분할 때 작업복, 모자, 부츠,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작동하거나 액체가 넘칠 수 있을 때 방호안경 착용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직물도 절차에 따라 수집, 이전 및 소각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9) 코로나 지정병원 관리를 강화하다.
코로나 지정병원 는' 코로나 지정병원 설정 관리 규범' 에 따라 관련 설정을 완료해 코로나 감염자 (확진환자 및 무증상 감염자 포함) 를 수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병원 모든 병실 건물은 호흡기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3 구역 2 통로' 는 규범적이어야 한다. 코로나 감염자 치료 단위는 독립 지역 내 독립 건물이어야 하며, 다른 질병 환자와 같은 병동이나 병실 건물에 동시에 입주해서는 안 되며, 같은 의료 구역과 의료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정병원 (WHO) 는 물자 설비를 미리 비축해 두고, 기능이 좋은 산소 설비를 갖추어 전원 만부하 운행을 할 때, 산소 공급 능력이 동시에 10% 고유량 산소 흡수 환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병원 격리 병동의 모든 직원과 코로나 감염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른 직원들은 폐쇄 루프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지정병원 의 모든 병실 은 침대 를 추가해 환자 를 치료하는 것 을 금지하고, 코로나 감염자 는 면회 를 하지 않고 호위 를 하지 않는다. 전임 인원은 발열 클리닉, 격리병실 등 중점 구역에 들어가 지도감 통제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둘째, 업무 요구 사항
(a) 역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위험 인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각 의료기관 은 현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의 심각성, 복잡성, 중요성, 긴박성 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도의 책임감 과 예민성 으로 정치 역 을 높이고 인민 건강 을 중심 으로 확고히 위기 의식 과 최종선 사고 를 팽팽하게 전염병 예방·통제 이 현 을 팽팽하게 조여 마비, 부주의, 불요행, 긴장을 풀지 않 았 다. 전염병 예방·통제 본선, 최종선, 레드라인 사고를 세우고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재배치, 강화, 각종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실시하다.
(2) 지도자를 통일하고 각종 업무 조치를 실시하다. 각 의료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제 1 책임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감염 통제 특집 회의를 열어 국가와 우리 성의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각 업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과 발열 클리닉 의료기관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감감 특집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감감 특집 회의를 개최한다. 각 의료기관은 모든 직원에 대한 특별 훈련 (청소, 보안, 운전기사 등 포함) 을 실시해야 한다. ) 자신의 일자리와 직책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다. 만약 관리가 부실하거나 책임감이 강하지 않아 병원 감염이 발생한다면, 엄숙히 조사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첨부: 1. 코로나 의료기관의 병원 감염 예방 통제 강화 통지 (간방청 [20265438] 148 호)
2. 의료기관에서의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 (간쑤 성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사무소 [202 1] 227)
3. 발열 클리닉 관리, 지정병원 설립, 핵산검사 및 병원 감염 예방 통제를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간방발호 [202 1]244 호)
4. 전염병 기간 중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긴급 통지 (기꺼이 [202 1]268 호)
5. 전염병 기간 중 의료폐기물 처분에 대한 긴급 통지 (방청 [202 1]279 호)
전염병 기간 중 의료기관의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간방청 [202 1]286 호)
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 계획 (제 8 판)
8. 의료기관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 기술 지침 (제 3 판)
(위의 첨부 파일은 김창시 보건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