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은 사람의 조합일 수도 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재산일 수도 있다.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법인과 자연인은 대칭이며, 둘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인은 사회조직의 법적 인격화로, 실생활에서 법에 따라 생성, 변경, 종료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의미에서' 사람' 이다.
법인과 자연인은 모두 민사 주체이지만 법인은 집단 민사 주체, 즉 법인은 자연인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은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주주와 일정 규모의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의 성격, 범위, 출처는 자연인과 다르다. 영리성 법인은 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신분능력이 없다.
(2)' 민법통칙' 은 법인을 기업법인,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 마지막 세 가지를 통칭하여 비기업법인이라고 불렀다. 민법은 법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 영리 법인.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전민소유제 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상업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법인. 공익 목적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가리키며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포함: 중국과학원, 노조, 전국부인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각종 학회, 연구회, 산업단체, 종교단체, 재단, 학교, 병원 등 기관.
특수 법인. 정부기관, 농촌 집단경제조직, 도시와 농촌 협력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의 법인을 가리킨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협력경제조직, 도시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분류 이념과 체계는 중국의 실제 국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법통칙 중 법인 개념과 유형의 돌파와 혁신을 실현하였다.
(3)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은 법률과 법규가 다르다.
1 영리 법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공사는 표준화 원칙을 예외로 한다 ("회사법" 제 6 조). 다른 기업법인은 원칙적으로 전민 소유제 기업 ('전민 소유제 산업기업법' 제 16 조 1 항), 집단소유기업 ('도시집단소유제 기업조례' 제/KLOC-0) 과 같은 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
2 비영리 법인
법인은 사업 단위와 사회단체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법인 등록을 거치지 않고 설립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학원, 노동조합 ('노조법' 제 1 1, 14 조), 전국부인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각종 학회, 연구회, 무역단체, 종교단체 등 법인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3 조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주의에 속해야 한다. 재단 ('재단 관리조례' 제 9 조), 사회서비스기관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3 조) 이 허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법' 제 28 조, 제 32 조,' 민영교육촉진법' 제 12 조) 와 병원 ('의료기관관리조례' 제 9 조, 제1
3 특별법인
기관법인의 설립은 헌법과 국가기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속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협력경제조직의 법인 설립은 표준주의에 속한다.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법인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6 조 제 2 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제 2 항) 으로 프랜차이즈에 속한다.
둘. 불법 단체
불법인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불법인 조직이라고도 한다. 불법 단체, 독일에서는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동아리만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불법인 동아리와 불법인 재단을 포함한다. 대만 지방에서는 불법 단체라고 불린다.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로펌,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 등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다.
민법통칙에는 불법인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계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다른 법률은' 기타 조직' 이라고 하고,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은' 기타 조직' 이라고도 한다.
민법전' 에 따르면 불법인 조직은 독립된 민사 주체이다. 민법전 총칙 제 102 조 2 항은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법인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조직 등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인간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상 불법인 조직은 허구의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있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2 영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 소유 기업과 일부 파트너십은 영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 기관은 비영리 조직에 속한다.
등록 설립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인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은 관련 기관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대리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인 조직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그 조직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 단체의 재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 출자자나 창립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주체 자격으로 볼 때, 불법인 조직은 민사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소송 활동에 참여하고, 소송 권리를 누리며, 소송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로펌은' 파트너 기업법' 이 아닌' 변호사법' 에 따라 설립됐다. 변호사법' 제 15 조에 따르면 일반 파트너 또는 특수 일반 파트너 형태로 설립될 수 있지만 파트너 로펌은 법적으로' 파트너 기업' 이 아니라' 변호사법' 과' 로펌 등록관리법' 에 기반을 두고 있다. 파트너 기업법의 관련 규범은 파트너 책임의 형태로만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파트너십기업법' 제 1 107 조: "비기업전문서비스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를 취하는 경우, 그 파트너의 책임 형식은 특수일반협력기업의 책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로펌의 주관 부서는 시장감독국이 아니라 사법국이다.
참조:
1 민사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개정 의견고)' 제 3 조에 따르면 사회단체법인에 대해서는 규범주의 원칙과 허가성 예외를 채택할 예정이다.
2' 민사부 재단 관리 조례 (개정안 초안)' 제 2 항 1 제 2 항에 따라 재단에 대해 규범주의 원칙과 허가성 예외를 채택할 예정이다.
자선법의 표현과 맞물리기 위해 민정부부' 사회서비스기관 등록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잠행조례 개정안) 는' 민영비기업단위' 라는 이름을' 사회서비스기관' 으로 바꾸고 후자를 재정의했다. 이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해 관용 원칙과 표준화 예외를 채택할 계획이다.
4 학교 법인의 영리문제에 대해' 민영교육촉진법' 제 19 조는 민영학교 주최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스스로 설립하기로 선택하다.
의료기관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글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 그것을 비영리류로 분류하여 함께 소개하다.
법률 행정 법규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중앙국무부가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견" 정신과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 규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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