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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환불 법률 규정
유치원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공립유치원은 원유아가 퇴원하기 전에 학부모가 신청한다. 관리비, 교육비, 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반달 이하 (반달 포함) 는 비용의 절반을 환불하고, 반달 이상은 환불하지 않는다.

(2) 아동이나 학부모의 원인으로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정원에 올 수 없는 어린이는 해당 달 관리비의 50% 를 환불한다. 반달 이상 관리비의 30% 를 환불합니다. 반달 미만의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학비와 잡비는 실제 결석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

(3) 아동으로 인해 정원에 올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재 일수에 따라 그 달의 관리비, 보육비, 잡비를 환불합니다.

유치원은 자신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월비를 환불한다. 유아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탈퇴하는 경우, 이달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교육비, 잡비는 반달 미만의 50% 로 환불되며, 반달이 넘는 것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연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유아학부모가 보조금 입원비 환불을 신청할 때 유치원은 유아의 정원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결정한다. 2 개월 미만의 70%, 반년 미만의 50%, 6 개월 미만의 25%, 9 개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환불 절차는 유치원상의 이유로 학교, 유치원이 허위 광고 팜플렛, 위반료 등 위법 행위를 발표하기 때문에 퇴학 학생은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퇴학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유로 유치원에 서면 환불 신청을 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지도자 또는 재무관리팀의 동의를 얻어 학교 주요 책임자, 재무책임자, 학생 본인 및 학부모 서명,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을 결산합니다.

학기별로 청구하고, 매 학기마다 5 개월로 계산하다. 만일 아이가 휴가, 전학, 퇴학, 분반 등의 이유로 학기 내에 이미 정원 시간 부족 10 일 (포함 10 일, 근무일 기준) 이 된 경우. , 유치원은 이미 지불한 교육비의 80% 를 환불합니다. 10 일 미만 30 일 이내에 교육비 납부의 50% 에 따라 환불됩니다. 30 일 이상 50 일 미만 교육비 납부액의 30% 에 따라 환불합니다. 50 일 이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요금을 받고, 학기와 공휴일은 월간을 넘고, 교육비는 학기 내에 집행한다.

공휴일, 휴가, 전학, 퇴학, 전학 등으로 이달 유아는 정원 일수가 4 일 미만인 경우 교육비 납부의 80% 에 따라 환불됩니다. 4 일이 넘었지만 그 달의 법정 근무일의 절반 이하인 경우 (절반 포함, 일수 기록, 하동) 교육비 분담금의 50% 에 따라 환불됩니다. 그 달의 법정 근무일이 절반을 넘으면 환불되지 않는다.

식사비는 서비스요금에 속하므로 유아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사실대로 결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유아의 실제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정원 시간이 한 달도 안 되는 경우, 아동의 정식 휴가 일수를 환불합니다. 유치원이 학비를 환불하지 않으면 현지 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유아가 사정으로 유치원을 탈퇴하는 경우 유치원은 실제 교육비용에 따라 유아학부모의 일정 선납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불 방법은 성급 교육, 물가, 재정부에서 제정한다. 유치원은 유아학부모에게 교육비, 숙박비,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서비스료, 대리비 이외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실험반, 특색반, 흥미반, 방과후 학원, 친자반 등 특수교육을 개설하는 이름으로 유아학부모에게 따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유아학부모에게 후원비, 기부등록금, 학교 건설비, 교육비용 보상비 등 입학과 연계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유치원 요금 관리 규제에 관한 통지

제 1 조 유치원은 유아학부모에게 교육비, 숙박비, 봉사료, 대리비 이외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특장반, 실험반, 관심반을 개설한다는 이유로 보교비 외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책값을 받을 수 없다. 건설비, 후원비, 등록금, 입학보증금 등 기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어린이 입원과 연계되어 어떠한 명의로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 2 조 유치원에서 서비스료와 대리비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사실대로 수거하고, 제때에 결산하고,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교육비와 함께 청구해서는 안 된다. 독립 항목의 범위와 요금을 확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유료기준을 조정하려면 학부모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시행을 확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유치원 요금 관리 규제에 관한 통지

첫 교육비. 유아 출석 상황에 따르면 유아는 사정으로 인해 1 월 내내 입원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고려해 유료기준의 50% 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한다. 누적된 정원 시간 미만 해당 월의 법정 근무일 수의 절반 (포함) 은 유료로 10% 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합니다. 누적된 정원 시간이 그 달의 법정 평일 총수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이미 퇴원 수속을 밟은 사람은 부모가 신청한 달부터 계산한다.

(2) 당월 교과비를 환불하는 정책은 유아가 정원 시간이 부족한 당월 법정 평일 총수의 절반 (포함) 을 누적하고, 당월 요금의 50% 에 따라 교과비를 환불하고, 당월 법정 평일 총수의 절반을 초과하여 교과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 분기별로 또는 학기별로 받는 월교비는 미리 받았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숙박비. 숙박비 환불은 교육비와 같습니다.

세 판비. 식사비는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