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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의 고목과 그 후속 자원 보호 조례 (20 10 개정)
첫 번째는 고목, 명목, 고목의 후속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고목은 100 년 이상 된 나무를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언급 된 고대 나무는 다음과 같은 나무를 가리킨다.

(a) 나무는 소중하고 희귀하다.

(2) 중요한 역사적 가치 또는 기념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c) 중요한 과학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고목의 후속 자원은 80 년 이상 100 년 이하의 나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고목, 명목 및 그 후속 자원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의 보호 관리를 주관하며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그 산하의 상해시 원림녹화감찰대대 (이하 시원림감찰대대) 는 본 조례의 허가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구, 현이 고목, 명목 및 그 후속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 (이하 구, 현고목관리부)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고목, 명목 및 그 후속 자원의 보호를 담당하고, 시 녹화 행정 주관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본 시의 계획, 건설, 농업, 임업, 시정, 부동산 자원, 수도, 철도, 환경보호, 관광, 민족 종교 업무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관련 부서는 고목, 명목 및 후속 자원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보호 지식의 보급을 홍보하고,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목, 명목, 고목의 후속자원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시녹화행정주관부나 구, 현고목행정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제 7 조 고목, 명목, 고목의 후속 자원을 보호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시 녹화 행정 주관부 또는 구, 현 고목 명목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8 조 본 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고목, 명목 및 그 후속 자원에 대해 분류 보호를 실시한다.

(1) 300 년 이상 된 고목과 명목은 일급 보호이다.

(b) 나무 나이 100 년 이상 300 년 미만의 고목, 2 차 보호;

(c) 고대 나무의 후속 자원은 3 단계 보호이다. 제 9 조 구현 고목목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고목과 그 후속 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감정 확인을 해야 한다.

(1) 1 급으로 보호되는 고목과 명목은 시 녹화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 감정하여 시 인민정부가 확인한다.

(2) 2 급 보호 고목, 시 녹화 행정 주관부 조직 감정 및 확인;

(3) 고목의 후속 자원은 구 () 현 () 고목 () 명목 주관 부서에서 조직 감정하고, 시 녹화 행정 주관부에서 확인한다.

기관과 개인이 시 녹화 행정 주관부 또는 구, 현 고목 명목 행정 주관부에 등록되지 않은 고목, 명목 및 후속 자원을 신고하도록 독려하다. 시 녹화 행정 주관부 또는 구, 현 고목 명목 행정 주관부는 전액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감정 확인을 조직하고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으로 감정된 경우 적절한 장려를 해야 한다.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의 감정기준과 절차는 시녹화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 조, 현고목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고목과 그 후속 자원을 등록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시 녹화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에 대해 통일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 11 조 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 주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나무의 수, 이름, 보호 등급을 표시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의 보호구역을 정해야 한다.

(a)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로 열거되어 있으며, 보호 지역은 캐노피의 수직 투영으로 5 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b) 고대 나무의 후속 자원으로서 보호 지역은 캐노피의 수직 투영이 2 미터 이상이다. 제 13 조 고목, 명목 및 그 후속 보호구역 내에서는 토양의 투수성과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소각하고, 유해폐액을 버리고, 새로 증축건물과 건축물 등 고목, 명목, 그 후속자원의 정상적인 성장을 손상시키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도시의 주요 인프라 건설로 인해 고목, 명목, 고목 보호구 내에 건설이 필요하며, 기획 행정 주관부는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시 녹화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시 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응하는 보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시 녹화 행정 주관 부서의 보호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에 대한 보양책임제를 실시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보양책임자를 확정한다.

(1) 기관, 부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부지 범위 내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은 그 기관이 정비를 책임진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수리 책임이 자신이 위탁한 부동산 관리 기업이 부담한다.

(b) 철도, 도로, 하천 토지 범위 내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 보양 책임은 철도, 도로, 수리관리부서가 위탁한 보양기관이 부담한다.

(3) 공공녹지 범위 내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 보양 책임은 녹화관리부서가 위탁한 보양기관이 부담한다.

(4) 주거 지역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 소유자는 업주가 위탁한 부동산 관리 기업이다.

(5) 주민정원 안의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은 소유자가 관리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고목, 명목, 고목의 후속 자원은 소재지 현고목 명목 행정 주관부에서 보양 책임자를 확정한다.

주택 철거 범위 내에 고목, 명목 또는 고목의 후속자원이 있는 경우, 건설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보양책임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고목, 명목, 고목 후속자원이 주민정원 내에 있는 경우 건설기관은 원보양 책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