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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지적 재산권 조례 추진 및 보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적재산권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적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새로운 식물 품종 권리,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및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창조, 효과적인 운용, 법적 보호, 과학관리를 장려하는 원칙을 따르고, 지적재산권 촉진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지적재산권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지적재산권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행정관리체제와 법 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지적재산권의 일상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과학기술, 공상행정관리, 문화, 방송영화텔레비전, 신문출판, 농업,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 (이하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 는 직무에 따라 지적재산권 촉진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개혁, 경제 정보화, 교육, 재정, 비즈니스, 공안, 사법 등의 행정부를 발전시키다. 의무에 따라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십시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지적재산권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7 조는 기업이 지적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이 지적재산권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산업협회와 같은 사회조직은 산업 지적재산권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와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며, 산업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산업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발전을 유도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매년 이 시의 지적재산권 업무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촉진 및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운용 제 9 조는 단위와 개인이 발명창조에 대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중점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 출원 특허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국내외 상표를 등록하도록 장려하다.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집단 상표, 증명 상표, 지리 로고 등 지적재산권 육성을 강화하여 유명 상표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법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등록 및 식물 신품종권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10 조는 기업이 기술센터, 공학센터, 박사후 워크스테이션 등 R&D 기관과 지적재산권산업연맹을 설립하고 R&D 투자를 늘리고 자주혁신능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이 위탁 개발, 협력 개발 등의 형식을 취하여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과 산학연구를 전개하도록 독려하다. 기업이 자주시행, 양도, 허가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지도하다. 제 11 조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장려하고, 부화기업에 정책, 관리, 법률, 금융, 마케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제 12 조는 기업이 지적재산권 응용과 표준 제정을 결합하여 자주지적재산권에 기반한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건전한 지적재산권 인센티브와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재정, 금융, 투자, 정부 조달, 산업, 에너지, 환경 보호 등의 정책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지적재산권 창조와 응용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지적재산권 전략을 실시하는 시범기업과 시범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과학기술과 산업단지에 의지하여 지적재산권 산업화 시범기지를 세우고, 중대 프로젝트와 중점 산업이 자율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닌 핵심 기술과 제품을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의지하다. 제 15 조 정부 재정성 자금 지원 의 과학 연구 개발, 기술 개조, 첨단 기술 산업화 등 프로젝트 의 수립, 심사 및 검수 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지표 체계 를 기초 로 취득 한 지적재산권 수량 과 품질 을 중요 고려 요소 로 삼아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 또는 제안서는 프로젝트의 예상 지적 재산권의 종류, 수량 및 품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용은 프로젝트 계약이나 계획 임무서에서 합의한 지적재산권 목표와 임무에 따라 지적재산권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제 16 조 시급 이상 과학기술단지, 소프트웨어원, 창업원, 산업원, 공학센터, 기술센터, 중점 실험실의 인정 및 평가는 지적재산권의 양과 품질을 중요한 고려 지표로 삼아야 한다.

대학, 과학연구원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는 자주지적재산권을 지닌 연구 성과와 응용 상황을 전문기술직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