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 행정부는 의무에 따라 급수 주관부에 협조하여 이 방법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2 차 급수의 위생 감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사용자 수압은 국가가 규정한 덕트장치 끝 서비스 압력을 초과해야 하며, 2 차 급수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2 차 급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2 차 급수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 단위는 주급수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동의를 거친 후에야 관련 건설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급수 부문은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7 조 2 차 급수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급수수토관리부는 반드시 검수를 조직하고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 도시 급수 경영 단위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 제 8 조 2 차 급수시설은 도시 급수망과 직접 연결될 수 없다. 도시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펌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차 급수 단위는 급수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2 차 급수 및 저수시설 주변 10 미터 이내에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 (구조물) 을 짓고, 누수 화장실, 정화조, 쓰레기 쌓기 등 급수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10 조는 도시 급수관 압력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공공급수를 사용하여 2 차 급수를 하는 단위는 러시아워의 저수를 피해야 한다. 제 11 조 2 차 급수를 사용하는 단위는 2 차 급수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전담 (겸용) 직관리원을 갖추어야 하며, 급수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2 차 급수시설의 유지보수와 수질의 일상적인 검사를 담당하고 수질이 오염된 것을 발견할 경우, 급수주관부와 위생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해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2 차 급수 단위는 반드시 반년마다 2 차 급수 시설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2 차 급수시설 세척 소독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은 반드시 시 급수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시 위생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소독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3 조 직접 2 차 급수나 2 차 급수청소소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과 위생지식훈련 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최소한 보건방역부서가 지정한 기관에 가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수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과 병원 운반자는 2 차 급수와 2 차 급수청소 소독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시 급수 주관부는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해 한 달에 두 번 급수수질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반드시 보건 행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급수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2 차 급수시설이 준공된 후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 무단 투입된 경우, 명령을 내리다
사용을 중지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2 차 급수시설을 도시 급수망에 직접 연결하고, 도시 공공급수관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오염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2 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이 무단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시 급수행정 주관부의 심사 승인 없이 2 차 급수청소소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본 방법 위반은 2 차 급수 위생 관리 규정에 관한 것으로, 보건 행정부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8 조 행정 관리 부서의 법 집행관들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현 (시) 2 차 급수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