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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계의 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적 주관성:

법률관계 객체란 권리객체라고도 하며, 법률관계 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의 대상도 다양하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사관계의 객체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일명 민사권리의 객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사법률관계에서 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와 맡은 민사의무의 대상을 가리킨다. 민사 법률 관계의 주요 대상은 주로 1 이다. 일. 사물은 인체 외부에 존재하고, 인간에 의해 지배될 수 있으며, 인류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희귀한 물질의 대상이다. 2. 행위는 민사 법률 관계의 객체이며,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을 말하며, 주로 노무와 서비스 (예: 화물 운송, 업무 완료) 를 제공한다. 보관, 운송, 가공 약정, 이행 등 계약 관계의 대상은 행위이다. 3. 지적 성취. 지적 성과는 정신노동이 창조한 정신적 재산이다. 예를 들면 발명창조와 문학작품이다. 지적 성과는 무형의 재산이며 지적 재산권 법률 관계의 대상이다. 4. 개인의 취미. 개인의 이익에는 생명건강, 이름, 명예, 명예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이익은 개인권의 법적 관계의 대상이다. 5. 증권. 증권과 물건은 개념이 아니다. 증권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증빙이며, 물권의 객체이거나 채권의 객체일 수 있다. 무형의 이익. 인신권의 대상은 무형의 이익, 일명 정신이익이다. 예를 들어, 자유의 대상은 자유의 가치이다. 또한 일부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은 민사권 (예: 권리 서약 관계의 대상이 권리인 경우) 또는 민사의무 (예: 채무 양도 계약의 객체, 심지어 채무 양도) 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 1.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민사주체 간에 일정한 민사법적 사실로 형성된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관계의 변경은 원래의 민사 법률 관계가 일정한 민사 법률 사실로 인해 변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체 변화, 객체 변화, 내용 변화를 포함합니다. 민사 법률 관계의 소멸은 원래의 민사 법률 관계가 일정한 민사 법률 사실로 인해 종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2. 민사 법률 관계 발생, 변경 및 소멸의 원인-민사 법률 사실 3. 민사권 유형 (1) 재산권과 인신권. 이것은 민사권 객체가 구현한 이익의 구분에 근거한 것이다. 인신권은 인신요소를 대상으로 한 권리이다. 인신권에 반영된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 사이의 혈연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신권은 그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격권은 인격권과 신분권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인신권과 달리 재산권은 경제평가와 양도를 할 수 있다. 권리의 효력과 내용에 근거하여 물권은 물권, 채권, 상속권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재산권은 배타적인 효력을 가진 지배적인 재산권이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재산권이다.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는 지적 성과를 대상으로 할 권리이다. 상속권은 유언장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이다. (b) 지배권, 청구권, 편대권 및 항변권. 이것은 민사 권리의 효력 특성에 근거한 구분이다. 지배권은 직접, 배타적으로 권리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릴 권리이다. 지배지위 행사는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의무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이 용인하고 같은 지배행위를 행사하지 않는 한. 지적재산권 중의 인신권, 물권, 재산권은 지배적인 지위에 속한다. 청구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이다. 요청자는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 실현은 의무인의 협조에 달려 있으며 배타적 효력이 없다. 채권은 전형적인 채권이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지배권이지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 필요하므로 민사권에서 청구권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미에 따라 권리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의 독창성은 권리자의 뜻이 그 권리를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취소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은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효력을 막을 권리이다. 항변권은 주로 청구권을 겨냥한다.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권의 효력을 막을 수 있고, 권리자가 상대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계약에서 동시에 이행되는 항변권, 불안한 항변권, 선소항변권은 항변권에 속한다. (3) 절대 및 상대 권리. 이것은 민사권과 상대인의 효력 범위에 따라 나뉜다. 절대권은 권리 효력의 영향을 받는 상대인의 비특정인으로서의 권리이다. 절대권의 의무자는 권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권리' 라고도 한다. 물권과 인신권은 모두 절대적인 권리이다. 상대권은 상대인이 그 권리만 유효한 특정 사람의 권리다. 상대권의 효력은 특정 의무자로 제한되므로' 인권의 권리' 라고도 한다.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이다. (4) 주권과 종속권, 원시권, 구제권. 각 권리의 지위에 따라, 이것은 상호 연관된 시민권으로 나뉜다. 주권은 다른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종속 권리는 주체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는 권리이다. 보증에서 담보가 있는 채권은 주권이고, 담보권은 권리이다. 기본권이 침해될 때 기본권을 구제할 권리는 구제권이고 기본권은 원시권이다. 민법상에는' 구제 없이는 권리가 없다' 는 말이 있다. 구제권은 기존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실현되기 어렵다. (5) 배타적 및 비배타적 권리. 이것은 시민권과 권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독점권은 특정 민사 주체에 독점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인격권과 신분권은 독점권이므로 주체를 이탈할 수 없고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비전권이란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 채권 등 재산권은 모두 비전권이다. (6) 기득권과 기대권. 이것은 실제로 권리를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기득권은 이미 취득하여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기대권은 법률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얻지 못한 권리다. 상속인이 죽지 않은 상속권은 기대권에 속한다. 이상은 이 글의 전체 내용이다. 우리는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일명 민사권리객체라는 것이 주체가 민사법관계에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법률 관계의 주요 대상은 주로 물물, 행동, 지적 성과, 인신이익, 유가증권, 무형이익을 포함한다. 게다가, 어떤 민사법률관계의 객체도 일종의 민사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