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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자서명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전자 서명" 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 된 데이터를 말하며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이나 기타 문서, 서류 등에서 전자 서명과 데이터 전신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한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문서는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만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단락의 규정은 다음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결혼, 입양, 상속 등의 인신관계를 다룬다.

(2) 토지, 주택 및 기타 부동산 권리 이전에 관한 것;

(3)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등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에 관한 것이다.

(4) 법률, 행정법규는 전자문서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데이터 메시지 제 4 조는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전신문을 법률,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메시지는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 형식 요구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a)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컨텐츠가 최종적으로 형성될 때부터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메시지에 배서를 추가하고 데이터 교환, 저장 및 표시 과정에서 형식을 변경해도 데이터 메시지의 무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메시지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문서 보존 요구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a)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은 생성, 전송 또는 수신과 동일하거나 형식이 다르지만 원래 생성, 전송 또는 수신된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 및 수신자, 전송 및 수신 시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는 단지 데이터 메시지가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다고 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증거로서의 데이터 전보의 진실성을 심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저장 또는 전송하는 방법의 신뢰성

(2) 콘텐츠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의 신뢰성;

(3)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신뢰성;

(4) 기타 관련 요인.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데이터 메시지는 발신자가 보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a) 발신자가 허가한다.

(2) 발신자 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3) 수취인은 발신자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

당사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0 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데이터 전보문의 접수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발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았을 때, 데이터 전신문은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1 조 데이터 메시지가 발신자가 제어할 수 없는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의 전송 시간으로 간주된다.

수신자는 특정 시스템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정하고,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오는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처음 입력된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데이터 전신문의 전송 및 수신 시간에 대해 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약속에서. 제 12 조 송신자의 주요 영업지는 데이터전신의 송신지이고, 수신측의 주요 영업지는 데이터전신문의 수신지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경우, 그 상습 거주지는 발송지나 접수지이다.

당사자는 데이터 전신문의 송신과 수신처에 대해 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약속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데이터명언) 제 3 장 전자 서명 및 인증 제 13 조 전자 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전자 서명에 사용될 때 전자 서명자의 독점적 권리

(2) 서명할 때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자만 통제한다.

(3)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속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믿을 만한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전자 서명자는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를 잘 보관해야 한다. 전자 서명자는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이미 비밀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 당사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전자 서명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 서명은 제 3 자 인증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전자 인증 서비스 공급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