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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문을 이용하여 원고를 전재할 것인가
법정허가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작품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의 저자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그 본질은 저작권의 어떤 권리를 절대권에서 유상권으로 낮추는 데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이 발표된 후 저작권자 성명을 전재하거나 발췌해서는 안 되며, 다른 신문은 전재하거나 요약, 자료로 발표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전재란 작품이 고스란히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된 뒤 이미 다른 신문에 발표됐다는 뜻이다. 발췌문은 원문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추출과 약어를 가리킨다. 결과는 원문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작성자 이름, 출처 및 검색용 장 이름만 복사했다면 요약을 구성하지 않고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허가는 신문에 발표된 작품에만 적용된다. 신문이 도서작품을 전재하거나 신문이나 도서의 작품을 편집 출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전재, 발췌할 때 저자의 이름, 작품명,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발표한 신문의 이름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법이 작품을 전재, 발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래 신문에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동일한 간행물의 문장 사본을 대량으로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및 레이아웃 설계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작권법은 신문에 발췌권을 전재하여 발표된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배제합니까? 물론, 법률은 저작권 소유자가 양도 또는 허가 방식으로 그 작품의 하나 이상의 독점권을 신문사에 양도하거나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신문사는 그 작품의 출판이나 발표가 본 단락에 명시된 법률에 속하지 않는 허가를 전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재된 대부분의 신문은 일간지이고, 대부분의 정기 간행물은 격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신문과 도서 출판사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신문 출판 주기가 짧다. 일간지는 24 시간이며, 정기 간행물은 대부분 반달, 한 달, 두 달이다. 일반책의 초판과 제 2 판 사이의 간격은 연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베스트셀러는 몇 달이 걸린다. 둘째, 단기간에 시장에 진출한 신문은 내용이 다른 신문이고, 도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판하거나 재판한다.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해적판은 여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출판된 도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재인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 출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적인 저작권이 필요합니다. 신문의 주기가 짧고 또 다른 내용의 신문이 재발행되기 때문에 다른 신문이 이미 출판한 작품들을 전재하는 것은 이 신문의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다음 호의 신문 발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 출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독점판권이지만, 신문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은 신문 발행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점적 판권을 누리는 것은 물론, 신문 발행인이 다른 신문에 발표한 작품을 전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가치 있는 작품이 다른 독자층으로 빠르게 진입하여 대중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법이 신문과 신문을 전재하고 편집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보수를 지불하는 한, 신문과 신문을 전재하는 것은 작가의 합법적인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작품이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식으로 진일보한 전파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의지를 위반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특정 신문에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발표 후 문제가 전재되지 않는 경우, 작품을 발표할 때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가 저작권국 저작권 공보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시행 조례" 제 43 조, 제 48 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준법정허가' 라고 부른다. 법이 저자가 권리를 보류하고 성명을 통해 관련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실제로 많은 신문들은' 본지의 동의 없이 본지에서 발표한 작품을 전재할 수 없다' 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성명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무효가 될 것이다.

전재, 신문 발췌의 원고료 문제에 대하여 국가저작권국은 1993 년 8 월 1 일' 전재, 신문 원고료 기준 발췌에 관한 잠정적 규정' 을 발표했고, 법률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원고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자나 그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국가 저작권국이 지정한 저작권 사용료 대행 기관 ('시행 조례' 제 49 조), 즉 중국 저작권 사용료 대행 센터로 보수를 보내야 한다.

신문 전재 편집자의 문제에서도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신문은 연역작품을 발표하고, 연역작품의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오리지널 작품의 간접 사용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표절 표절 표절 등 침해 작품을 게재하거나 편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침해 작품을 위해 게재되거나 편집되는 것을 뻔히 아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신문 전재, 편집의 법정허가는 본법 제 22 조 (4) 항, 제 (5) 항의 합리적 사용과 구별해야 한다. 신문은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전재하거나 인용한다. 신문은 다른 신문,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저자가 출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를 모두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신문은 저작권자의 허가도 필요없고 보수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