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비준한 기타 은행업 금융기관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상업 은행 서비스" 란 상업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고객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상업 은행의 고객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서비스 가격은 상업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제 4 조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행위는 국가법, 법규, 규정 및 관련 규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개,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상업은행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가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서비스 가격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고객이 서비스 가격 정보를 얻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의 성격, 특성 및 시장 경쟁 정도에 따라 상업은행의 서비스 가격은 각각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및 시장 조정 가격을 실시한다. 제 7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국무원 가격주관부는 관련 법규와 본법에 따라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관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의 제정 및 조정 제 8 조는 고객의 광범위한 사용,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 기본 서비스, 정부 지도 가격 또는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제 9 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상업은행의 서비스비용, 서비스가격이 개인이나 기업사업단위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상업은행의 정부지도가격, 정부가격항목 및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의 제정 및 조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a) 원가 조사를 위해 상업 은행 및 기타 관련 기관을 조직한다.
(2) 관련 고객, 상업 은행 및 관계자의 의견을 구한다.
(3) 관련 서비스 가격의 제정 또는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장 시장조정가격 제정 및 조정 제 11 조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은 정부지도가격, 정부정가 외에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제 12 조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여 상업은행 본사에서 제정하고 조정한다. 지사는 스스로 서비스 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상업은행 지점은 지역차이로 차별화된 서비스 가격을 분명히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점에서 서비스 가격을 통일하여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발표한다.
외국 은행 지점은 본점 (또는 지역 본부) 의 권한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상업은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시장조정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한다.
(a) 관련 서비스 가격의 가격 전략 및 원칙을 개발한다.
(2) 관련 서비스의 비용과 수익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3) 가격 결정을 내린다.
(4) 통일 된 사업 설명 및 홍보 자료의 형성;
(5) 각종 관련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하다.
(6) 상업은행 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 14 조 상업은행이 시장조절가격서비스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할 때, 서비스지출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시장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상업은행 본사가 관련 부서에 제출한 서비스 가격 업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서비스 가격 관리의 조직 구조 및 서비스 가격 관리의 전반적인 상황
(2) 서비스 요금 설정 및 조정 및 해당 수익 변경
(3) 무료 서비스 항목의 설정 및 조정, 해당 소득 변화, 서비스 가격의 사회적 책임
(4) 서비스 항목의 소득 구조 및 평가;
(5) 정보 공개 방법 및 채널을 포함한 서비스 가격의 정보 공개
(6) 서비스 가격 관련 불만의 수, 분류 및 처리
(7) 고객 피드백 및 의견 채택에 대한 설명;
(8) 일정: 본 은행의 서비스 분류, 특정 품목 및 가격 수준
(9) 기타 서비스 가격 관련 정보. 제 16 조 상업은행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물, 전기, 가스, 통신, 케이블 TV, 교통위반 벌금 등 비용 징수와 임금,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