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보산 용릉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 보호 조례.
보산 용릉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 보호 조례.
제 1 조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의 보호, 관리, 합리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항전 정신을 발양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송산전역 유적지라고 부르는 것은 용릉현 라몬진에 위치한 송산전역 유적지로, 대송산, 소송산, 은등산, 황토포, 대두구, 용포, 온가평자, 대나무 경사, 장령강, 대첨산, 동별산을 포함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인 송산전역 구지의 일부분에 속한다.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구역의 구체적인 정의는 산전역 유적지 문화재 보호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 보호 관리 건설 생산 생활 시찰 관광 기념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의 보호는 과학계획, 규범관리, 효과적인 보호, 합리적 이용, 손상 책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 보호 대상:

(a) 시체, 유물 및 기타 유물;

(b) 로고, 경계 파일 및 관련 표지판;

(c) 원래 기념 시설, 새로운 기념, 보호, 관리, 전시 및 이용 시설의 승인;

(4) 역사적 스타일과 자연 환경;

(e) 보호가 필요한 기타 전투 유적. 제 6 조 보산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송산 전투 유적지 보호 작업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용릉현 인민정부는 송산전역 유적지 보호를 각급 경제사회 발전계획, 도심 건설계획, 체제개혁, 지도책임제, 건전한 보상보상 메커니즘을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몬진 인민 정부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산전역 전장 유적지가 있는 마을 민위원회는 유적지 보호 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용릉현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 보호 관리 방법 개발

(2) 보호 계획 및 보호 관리 조치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일상적인 관리 및 검사 활동을 수행한다.

(4)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유적지를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5) 승인 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수리, 재배치 및 재건 작업 수행

(6) 기념비, 보호 범위, 건설 통제 구역의 경계 말뚝을 설명하고 서류를 만드는 표지판을 설립한다.

(7) 송산 전투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조직한다.

(8) 상급 문화재 행정부와 현급 인민정부가 배정한 기타 임무를 완수하다.

용릉현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송산전역 유적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유적지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은 시, 현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정신적 격려나 물질적 장려를 한다. 제 9 조 용릉현 인민정부는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애국주의 교육 학술 연구 견학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의 사용은 송산전역 유적지 유물 보호 계획에 부합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유적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0 조 송산 전투 전장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문화 유물, 유적 및 기타 유적을 파괴한다.

(b) 무단 폭파, 시추, 발굴, 광업, 모래 채취, 채석, 토양 채취 등의 작업을 한다.

(c) 로고, 간판, 경계 파일 또는 기타 기념, 보호 및 관리 시설의 손상 또는 무단 이동

(4) 문화재나 기념, 보호, 관리시설에 새기고 바르다.

(5) 불씨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삼림 지역이나 야외용 불에 들어간다.

(6) 무단으로 무덤을 짓거나 기념 시설을 설립한다.

(7) 제멋대로 노점을 세우고 홍보물을 게시한다.

(8) 가축 및 가금류를 방양하다.

(9) 쓰레기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쌓고 오염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한다.

(10) 유적지를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송산전역 전장 유적지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용릉현 문화재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관련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레크리에이션, 공연 예술, 상품 전시회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한다.

(2) 영화 촬영;

(3)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나 보호 기념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한다.

(d) 문화 유물, 기념 시설의 복제, 개척. 제 12 조는 산전역 유적지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 건설 활동을 진행하며' 산전역 유적지 유물 보호 계획' 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유적지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해서는 안 되며, 유적지와 그 환경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