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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시행 방법
랴오닝 성,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시행 방법

(2002 년 3 월 28 일 랴오닝 ()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04 년 6 월 30 일 랴오닝 ()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회의' 랴오닝 () 성'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차 1 2 차 개정; 랴오닝 ()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 (20 1 1 1 24) 에 따라 일부 지방법규의 두 번째 개정 결정 20 1465438 년 10 월 9 일 랴오닝 () 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제 3 차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이하' 삼림법') 과' 중화 인민 공화국 삼림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우리 성에서 삼림 자원을 보호, 육성, 이용, 경영, 관리, 삼림 생태 환경 변경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삼림법, 삼림법 시행 조례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지역의 임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 주관부이다.

향 (진, 하동) 임업 워크스테이션은 전향 임업 업무를 담당한다. 향진에는 임업 워크스테이션이 없으니,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설치하여 임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임업 건설은 삼림 경영, 보편적 산림 보호, 대대적인 조림, 채육 결합, 영속적인 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과학관리와 합리적으로 삼림자원을 이용하고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삼림자원의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숲의 우세 이용 방향과 생산 경영 목적에 따라 삼림 자원을 상품림과 복지림으로 나누어야 한다. 상품림과 복지림은 분류 경영해야 한다.

상품림에는 재림, 경제림, 장작림이 포함된다. 공익림에는 보호림과 특수 목적림이 포함된다.

제 6 조 임업 교육과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임업 기술자를 양성하고, 임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임업 기술을 보급한다.

제 7 조 임농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임농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농에 대한 불법 과세와 벌금을 금지하고, 임농에 대한 분담과 강제 모금을 금지한다.

단위와 개인의 식목 조림과 녹화를 장려하다. 도급 조림과 봉산 육림의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청조림녹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경영자주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산림, 산림 및 삼림의 소유권:

(1)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가 재배한 나무는 건설기관이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2) 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3) 합작으로 재배한 삼림은 협력자가 소유하고, 삼림지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4) 조림을 청부한 삼림은 청부업자가 소유하고, 임지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5) 농촌 주민들이 집 앞 집 뒤, 자류지, 자류산 (해변) 에 심은 숲은 개인이 소유하고, 자류산 (해변) 의 삼림은 집단 소유이며, 사용권은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6) 도시 주민들이 자기 집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제 9 조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임지권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1) 시, 현에서 국유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상급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동급인민정부가 등록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삼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c) 집단 소유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단위 및 개인 소유 산림, 소유자가 카운티 임업 당국에 등록, 카운티 인민 정부 등록 및 인증, 소유권 확인.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소유권 증명서를 교체해야 한다.

제 10 조 삼림, 임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논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임업의 보호와 발전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향급 이상 인민정부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서면 신청과 확인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향진에서 개인과 단위 간에 발생하는 삼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논란은 현지 향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현내, 기관 간, 향진 간의 분쟁은 현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현과 현 사이의 분쟁은 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시외 분쟁은 성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삼림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논란이 있는 삼림과 삼림지를 벌채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가 정한 삼림범위 목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삼림범위 목표를 정하고 조림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식목 조림은 조림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조림을 실시하며 유림에 대한 양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나무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그해 조림 상황에 대한 검사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건조 반 건조 지역의 조림 생존율은 70% 미만이고, 다른 지역은 85% 미만이며, 연간 조림 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가뭄과 반 건조 지역은 성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3 조 25 도 이상의 경사지는 나무를 심고 풀을 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기온 25 도 이상의 비탈 경작지와 임업지 중 개간지는 농지를 삼림종초로 돌려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은 산림 분류 관리, 종합 계획, 지역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린 후 임업 주관부의 검사를 거쳐 확인한 것은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증을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삼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현지 여건에 따라 양질의 속생 수종을 선택하고, 진귀한 수종을 발전시키고, 양종 기지를 세우고, 양종 묘목을 재배하고, 점차 양종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15 조 현림업 주관부는 본 지역의 삼림자원 상황에 따라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봉산육림구를 정해야 한다.

제 16 조 부서와 단위는 식목 조림을 책임져야 한다.

철도, 도로 양면, 강 양안과 호수, 저수지 주변의 관련 주관 부서는 조림녹화의 책임 기관이다. 공광구, 기관, 학교, 군영, 농장, 목장, 어장은 모두 조림녹화의 책임 단위이다.

책임단위의 조림녹화 임무는 현 인민정부가 책임통지서를 발급하여 확인한다. 현급 임업 주관 부서는 조직, 조정, 검사 및 검수를 담당한다. 제 17 조 상품림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경영하여 방향성 재배를 허용하고, 급성장풍산림과 단륜벌기 재림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상업성 대로에 대한 명우 경제림의 신품종을 적극 개발하다.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상품림 개발을 장려하다.

공익림은 상업성 벌채를 금지하고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과 재생성 벌채를 허용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임업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복지림 생태효과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사회역량협력건설, 보호 및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공익림 관리와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8 조 다음의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주식을 할인하여 합자, 협력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삼림 지대는 비 삼림 지대가 될 수 없다.

(1) 재림, 경제림, 장작림의 소유권과 사용권;

(b) 목재 숲, 경제 숲 및 장작 숲을 사용할 권리;

(3) 재림, 경제림, 봉급탄림의 벌채지, 불발지의 임지 사용권;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삼림, 숲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기타 삼림지의 사용권.

삼림 자원의 유통을 통해 얻은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재순환되거나 계승될 수 있다.

제 19 조 다음 산림 자원은 양도 될 수 없다.

(1) 권리가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삼림, 삼림, 삼림;

(2) 소유권 증명서가없는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3) 국무원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바꿀 수 없는 삼림, 삼림, 삼림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삼림자원 유통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임업 주관부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상급 임업 주관부가 편성한 임업의 장기 계획에 따라 본급 임업의 장기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임업의 장기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임업 개발의 ​​전반적인 목표;

(b) 산림 종, 나무 종 구조 조정 계획;

(3) 임업 모종 생산 및 건설 계획;

(4) 조림 계획;

(5) 산림 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

(6) 임업 산업 발전 계획;

(7) 산림 해충 방제 및 산림 화재 예방 계획;

(8)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프로젝트.

임업의 장기 계획의 조정과 수정은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성급 중점 보호림과 특수 용도림은 성 임업 주관부에서 분단 방안을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방명언) 기타 보호림, 특수목적림, 재림재림, 경제림, 급탄림은 현급 임업 주관부에서 삼림자원 인벤토리 및 임종 분류 규정에 따라 시급 임업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승인 발표에 보고한다.

중점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 면적은 본 행정 구역의 삼림 면적의 35% 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삼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중유림에 대한 양육을 강화하고 나무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저산림의 개조를 가속화하고 숲의 질을 높이다. 산림 경영 기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다.

제 24 조 기존 양잠종장은 집약화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바위가 노출되고 사화가 심한 잠종장에 대해서는 단위와 개인이 양잠에 멈춰야 한다.

인삼 등 한약재를 재배하는 경지 경사는 25 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수토유지조치를 취하고, 사용 후 제때에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제 25 조. 측량, 설계, 건설 공사 시설 및 광산 채굴은 삼림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임지를 징용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임업 주관부에 토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동의를 거친 후에는 토지관리법규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단위는 점유를 승인하거나 징용한 삼림지에서 삼림을 벌채할 필요가 있으며, 임업주관부에 삼림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벌채한 삼림은 임권소유자가 소유해야 한다.

제 26 조 징용, 임지 점유는 임지, 임림보상비를 지불하고 임업주관부에 삼림식물 회복비를 선불해야 한다.

임지보상비와 임림보상비의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확정한다.

제 27 조 징용, 임지 점유, 안치보조비 지불 기준은' 랴오닝 () 성'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방법' 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28 조는 임시임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지, 임림보상비, 삼림식물 회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시점유 임지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점유 임지에 삼림 성장과 식생 회복을 방해하는 영구적인 건물과 물질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점유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임업 생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자류산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류산 정책을 안정시켜야 한다. 자류산의 나무를 복지림으로 나누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제 3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삼림 방화 조직을 건전하게 세우고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삼림 지역의 촌민위원회와 기층 단위는 임림협약을 체결하여 임림책임구역을 정하고 전임 또는 시간제 임림원을 갖추어야 한다. 호림원은 현이나 향인민정부가 임명하여 증명서와 로고를 발급한다.

매년 2-5 월과 10- 12 는 전성 삼림 방화 기간이다. 산불 계엄기간은 2005 년 3 월 15 일부터 2005 년 5 월 15 일까지입니다. 시 현 인민정부는 현지 자연조건에 따라 본 지역의 삼림 방화기와 방화 계엄기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31 조 임업 주관부는 삼림 병충해 예방과 삼림 식물 검역을 담당한다. 삼림 식물 검역 대상은 성 임업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의 묘사 와 철회 는 성 임업 주관 부문 이 제기하여 성 인민 정부 의 비준 을 보고하였다.

제 32 조 천연림, 지역별 야생 동물 서식지 번식지 및 기타 삼림, 삼림, 야생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에서는 임업 주관부에서 자연보호구역의 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귀중한 나무와 특별한 가치를 지닌 야생 식물 자원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성 임업 주관부의 승인 없이 벌채, 채집, 발굴 또는 이식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는 삼림지와 숲의 개간, 채석, 모래 채굴, 구덩이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윤을 위해 고목 낙엽을 모아 토양 덮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조림에서 미개발림, 유림지, 특수목적림, 봉산육림구에서 장작, 방목, 누에를 넣는 것을 금지하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나무뿌리를 파는 것을 금지하다. 삼림 지역에서 씨앗, 약재, 산산물을 채집하는 것은 반드시 삼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허가 없이 임구 채집, 나뭇가지, 나뭇잎, 진귀한 나무 종자를 인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멋대로 임업 표지와 임업 공사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숲과 나무는 한도 벌채를 실시한다. 농간, 탄광, 도시 건설, 철도, 교통 등 국유기업 사업 단위의 모든 숲과 삼림. 연간 삼림 벌채 한도가 있는 기관에서 제출하여, 성 주관부의 서명을 거쳐 성 임업 주관부에 보고하였다. 다른 모든 숲과 숲은 현 임업 주관부에서 연간 삼림 벌채 한도를 제시하고, 시 임업 주관부에서 의견을 서명한 후 성 임업 주관부에 보고한다. 성림업 주관부는 신고된 연간 삼림벌채 한도액을 총결산하고, 성 전체의 삼림벌채 한도를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개인이 소유한 자류지, 농촌 주민집 앞집 뒤의 나무, 도시 주민이 소유한 개인 소유의 정원 안의 나무, 자연재해로 인해 인위적으로 채벌되지 않은 나무는 벌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5 조 삼림 벌채와 삼림 벌채는 임권증과 삼림법 시행 조례의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삼림 벌채 허가증, 증빙을 신청해야 한다.

(1) 임업기업사업단위가 경영한 삼림과 삼림을 벌채하고 임업주관부에서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2) 도시 건설구 내 철도, 도로 보호림, 나무의 쇄신 벌채는 주관 부서에서 증명한다.

(3)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및 기타 기업사업 단위가 운영하는 삼림과 나무를 벌채하고, 시, 현 임업 주관부에서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4) 집단 소유제 단위는 자신의 숲과 나무를 벌채하고, 농촌 주민들은 산의 나무를 벌채하고, 현 임업 주관부에서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5) 농촌 주민들이 자류산의 나무를 벌채하고, 현 임업부문이나 그 위탁된 향진 인민정부는 벌채 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구릉지대에서 상품 나무를 벌채하는 것은 임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삼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권은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의 비육성 또는 비쇄성 벌채;

(3) 금지 기간 및 금지 구역 내에서 나무를 벌채한다.

(4) 전년도 벌채 갱신 조림 임무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조림 기술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전년도에 중대한 파괴림, 삼림화재 또는 대면적의 심각한 삼림병충해가 발생하여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 37 조 삼림 벌채 및 갱신은 합리적인 임종, 수종, 연령조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 38 조 임구 경영 (가공 포함) 목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신청해 경영주소 증명서, 법정대표인 또는 경영책임자 신분증, 경영목재 합법원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임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합법적 출처 증명서가 없는 목재의 경영, 가공, 인수를 금지하다.

산림 지역은 지방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39 조 삼림 지역에서 목재를 운송하려면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목재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채굴 나무를 운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업 주관부에서 발행한 채굴 나무 운송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목재 운송증과 채집나무 목재 운송증은 화물과 함께 동행하며, 차당 한 증씩 화물증과 일치하며, 전 코스가 유효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목재운송증이나 목재운송증이 없는 목재를 운반할 수 없다.

제 40 조 목재 검문소의 설립은 반드시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어떤 부문도 무단으로 목재 검문소를 설립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목재 검문소는 현 임업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목재 검문소는 목재, 나무, 새싹, 나무껍질의 수송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나 상술한 화물이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선적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재정 임업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임업 투입을 늘려야 한다. 임업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포함됩니다.

(1) 정부가 부담하는 임업생산전문자금, 기본건설자금, 국채자금, 세계은행 대출을 포함한 각급 인민정부가 마련한 임업지원자금;

(2) 산림 생태 혜택 보상 기금;

(3) 목재 판매 수입에서 추출한 유림 기금;

(4) 삼림지와 삼림에 징용된 삼림식물 복원비;

(e) 기타 임업 비과세 소득.

제 42 조 임업투자는 현행 재정체제에 따라 등급관리,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한다. 육림기금 및 기타 비세수입은 반드시 재정전문가구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부문과 임업 주관부는 정부 임업 발전 계획에 따라 각 임업에 투입된 지출 예산을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고 자금을 집중 지급해야 한다.

제 43 조 사회 투자 임업 생산 건설을 장려하고, 임업 투자 주체의 다원화, 투자 형식의 다양화, 투자 채널의 사회화를 실시하며, 투자자의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4 조 민족자치지방을 실시해 임업생산투자와 임업자금 사용 방면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준다. 제 45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a) 분쟁 나무를 벌채하는 사람은 임업 주관부에서 벌채주 수의 5 배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삼림 가치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벌채하도록 명령한다.

(b) 나무 껍질을 벗기고 삼림, 나무 파괴를 일으키는 것은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다. 25kg 당 신선한 나무껍질은 1 입방미터 목재에 해당해 임업 주관부에서 삼림 파괴 가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살아있는 나무 껍질을 인수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삼림지를 파괴하는 것은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평방 미터당 1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4) 규정 경영, 가공, 목재 인수를 위반한 경우 임업 주관부에서 불법 경영, 가공된 목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2 년 연속 조림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임업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조림녹화 임무 비용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관자 및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6) 신조림미성림지, 유림지, 특수용도림, 봉산육림에서 장작, 방목, 누에를 놓아 삼림과 삼림이 훼손되는 경우,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다. 임업 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파괴주 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나무를 보양하도록 명령했다. 나무를 보충하거나 기술 규정에 맞지 않는 나무를 보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임업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보종을 대신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7) 무단 채집, 비진귀한 나무 이식, 임업주관부는 삼림법 시행조례에 따라 불법 벌채나 삼림 훼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8) 불법으로 나뭇가지, 나뭇잎, 나무 뿌리, 귀중한 나무 씨앗을 채집하여 삼림, 나무 파괴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파괴주 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나무를 보충하면, 그루의 가치/KLOC-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 나뭇가지, 나뭇잎, 뿌리, 진귀한 나무 씨앗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무증 또는 위조, 변형, 기한이 지난 목재운송증으로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산림법 시행 조례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검열을 거부하거나 목재 검문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삼림법 시행 조례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0) 산림 자원의 불법 양도는 임업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준다.

본 방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6 조 임업주관부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임업전문자금 횡령 또는 횡령, 임림림림림림림림림나무 보상비 및 안치보조비를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임업 주관부서가 속한 삼림병충해 방치기구는 법에 따라 삼림병충해 예방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임업 주관부는 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9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향진 임업워크스테이션, 삼림 공안파출소, 목재 검문소, 임업행정사찰대를 법정 권한 내에서 위탁해 임업주관부의 이름으로 임업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제 48 조 본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6 12 10 랴오닝 () 성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9 월 25 일 랴오닝 () 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개정된' 랴오닝 () 성'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