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와 실생활에서 흑심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이 가끔 발생한다. 근로자가 노동을 하면 보수를 받아야 하고, 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중시하여 관련 법규를 내놓았다. 1. 법률 원조란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변호사를 조직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사건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수 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건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둘째, 임금 체납이 어떻게 법률 원조 중재를 신청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 접수 범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법률 원조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노동 쟁의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의 법정 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또한 신법은 (1) 중재 시효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되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의 중재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2)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3)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무급 노동 보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임금 체납이 어떻게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생기면 법률지원조례에 따라 노동보수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자신의 경제난은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 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임금을 체납하면 회사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의안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2. 법률위권센터나 법률지원센터에 노동쟁의 법률원조를 신청한다. 근로자가 노동 쟁의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의 법정 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또한 신법은 (1) 중재 시효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되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의 중재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2)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3)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무급 노동 보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