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드 1:
업주가 자료를 발표할 때:
차변: 2 백만 원을 선불하다.
대출: 엔지니어링 자재 200 만 원.
이런 회계 처리의 근거는 국가가 공사 원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누가 재료를 제공하든, 공사 총건설가격에는 모든 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총가격계산시, 모든 재료는 세후 공사 총원가, 즉 공사 건설비가 세금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총건설가격이 확정된 후 우리는 공사의 총건설가격을 시공측이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 가격으로 삼았다. 시공측이 시공자에게 지불한 현금은 선불로 처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공측이 재료 (즉 갑급재료) 를 시공자에게 건네줄 때도 선불로 처리해야 한다. 현금만 지불하고 실물은 지불한다. 다른 착오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결국 현금이나 실물로 지불할 것이다.
선불금의 합계는 654.38+02 만원이어야 한다.
② 모드 2:
업주가 자료를 발표할 때:
차용: 건설공사 200 만원.
대출: 엔지니어링 자재 200 만 원.
이런 회계 처리의 근거는 시공측이 내가 시공자를 위해 구매한 재료가 내 공사에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료를 발급할 때 직접 내 건설공사에 기재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로 볼 때 현재 갑급자재 채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기업 실무의 회계 처리에서 어떤 시공 단위는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여 갑급재료를 발행하고, 어떤 것은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회계 관점에서 볼 때, 회계 정보 제 3 자에게 진실하고 효과적인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두 회계 방법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2. 건축업자에 의한 a 급 재료의 회계 처리
(1) 옵션 1 에 대한 회계:
(1) 계약자가 자료를 받았을 때.
차용: 공사자재 200 만원.
대출: 2 백만 원을 선불하다.
(2) 계약자가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링 자료를 사용할 때.
차용: 공사 건설-계약가격 200 만원.
대출: 엔지니어링 자재 200 만 원.
③ 계약자는 공사 진도에 따라 계약 마진, 주영 업무수익 및 주영 업무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대출: 엔지니어링 건설-계약 마진/주요 운영 비용
대출: 주요 사업 소득
(2) 방법 2 의 회계 처리:
시공측은 자재를 보낼 때 공사 원가를 직접 계상했기 때문에 시공측은 앞으로 자료를 받고 공사에 사용할 때 어떠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2) 자재 인보이스 발행
위의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 단계의 시공자의 시공 송장을 가져올 것이다.
1, 방법 1 송장 발행
이런 모델에서는 시공측이 재료를 미리 계산해 공사 비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654 만 38+02 만원에 따라 건설업 송장을 발행하고 654 만 38+02 만원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방법 2 의 송장 발행
이 모드에서는 시공사가 출고할 때 공사 원가에 직접 청구되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654.3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그러나 영업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부업자가 송장을 발행하든 10 만원이든 12 만원이든, 갑급재료는 반드시 청부업자의 과세 매출에 합병하여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즉 청부업자는 반드시 12 만원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3) 세금 위험 경고
이론적으로 시공측에게 시공측이 어떻게 회계를 하든 그의 세금 부담은 변하지 않고 시공사마다 다른 회계 처리에 따라 송장 발행 금액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세가 유동세이기 때문에 유동세의 양도성이 시공측이 납부해야 할 영업세를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시공자에게 전가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가했다. 따라서 시공측에 대해 그는 두 번째 회계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회계 처리 방식에서 시공측은 갑급재료를 공사 원가에 직접 부과하므로 시공측은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의 규제로 시공측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송장이 발행되지 않은 갑급자재 신고에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시공측이 공사 예산으로 공사 원가를 확정할 때도 이 부분의 갑급재료에 세금을 인상하고 공사 총원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 소유주는 두 번째 회계 처리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회계처리 하에 시공측은 큰 위험을 감수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시공측의 회계처리가 어떻든 시공측은 갑자재 영업세를 공급하는 납세자로 세무서가 문제를 발견하면 시공자에게 세금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공측은 납부할 뿐, 심지어 탈세 처벌의 위험도 감수한다. 시공측과 어떻게 처리하든 갑급재료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갑급재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시공측은 스스로 시공측과 협상하거나 관련 프로젝트 관리 부서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d) 세금 치료 분석
1 및 모드 1 에 대한 세금 처리 분석
첫 번째 경우 시공업체는 12 만원의 가격으로 업주에게 시공송장을 발행하고 12 만원의 가격으로 장부에 수입을 인식한다. 그러나 갑급재료는 시공사가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보이스는 반드시 업주에게 발급하고 시공자의 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이 재료 부분에 대해 시공업체는 송장을 받을 수 없고, 입력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어떻게 공제할 것인가는 건설기업의 큰 난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갑급재료에 대한 인보이스는 공사가 끝나고 결산 보고가 나온 후 청부업자의 공사 원가에 부과되며, 시공단위는 결산 보고서와 청부업자가 제공한 구매재료 송장 목록을 통해 청부업자의 공사 원가에 부과되어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2) 일부 국세청은 이는 전매 업무라고 생각한다. 즉 시공기관에서 구매한 자재를 시공업체에 전매하고, 시공업체는 결국 일반 인보이스와 시공단위 결산을 발행하고 시공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매입세에 관해서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공업체는 재료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공측은 판매 재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는이 관행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관이 구매한 재료는 결국 건설단위 자신의 프로젝트에 쓰이는데, 실제로는 자용행위에 속하며 재판매업무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첫 번째 방법은 일부 세무서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기계적으로 인보이스만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관리 방법' 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과 비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유효한 증빙을 취득하면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은 단지 인보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가 획득한 공사 결산 보고서와 시공자가 제공한 구매 자재 송장 목록도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부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인 일부 시공 단위는 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받고 공제를 신고한 후 원가대로 시공측에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합니다. 이것들은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서 대부분의 단위는 이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델 2 의 세금 처리 분석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시공측이 자재를 보낼 때 공사 원가를 직접 계상했기 때문에 시공측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공사에 사용할 때 어떠한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다. 이때 시공측은 654.38+00 만원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기 때문에 200 만갑의 공급물자가 송장 수입원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이와 함께 세무서가 미흡한 이유를 감안하면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은 갑이 공급하는 일부 물자에 영업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어 쌍방에 유리하다. 그러나 시공측도 이런 상황에서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무서에 적발되면 시공측은 갑공재료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고, 심지어 탈세 누세까지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갑급자재가 규정에 따라 시공측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5) 결론
현재 관련 법규는 갑급 재료의 채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가능하다.
세무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첫 번째 모델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델은 갑급 물자의 세금을 규제 범위에 잘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측이 송장으로 공사 원가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며 시공 송장을 얻어야 공사 원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유효 증빙을 받지 못한 것에 따라, 이 부분의 비용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고,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논의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좋은 감독 방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감독 부적절로 인한 조세 회피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첫 번째 방법도 좋다. 시공측이 갑이 공급한 자재를 출고할 때 재료는 즉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시공자의 보관에서 시공자의 보관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회계 관점에서 볼 때, 시공사가 재료를 보내면 공사 원가에 직접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공사나 공사에 모두 사용되지는 않고 건설공사에만 부과되면 회계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또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면 시공측은 송수신된 재료에 대한 회계를 하지 않고 갑급물자의 공사 사용 및 감독 관리에 불리하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회계 및 실제 관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무감독 미수로 인한 조세 회피 문제를 감안하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 위험은 주로 시공측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모델 1 세무기관에 유리하고 세무감독 부재로 인한 조세 피난 문제도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공급자재 비용 처리 방법을 잘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시공업체가 공사 결산 보고와 시공측이 제공한 구매 자재 인보이스 목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도 이런 대우를 인정한다. 재판매 모델에 따르면 시공측이 건축 자재에 송장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실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