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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노동과 생산자료는 사회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법치건설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근로자의 자질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노동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장은 근무 시간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장은 임금 복지에 관한 것이다. 노동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제 6 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법은 사회적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노동력과 생산자료는 사회 생산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생산성과 생산수단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여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법은 사회법치건설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4. 노동법은 중국 법치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노동관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그 성질은 국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배려를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그 내용은 주로 근로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노동 고용 정책 및 직원 고용 규정; 노동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절차 규정 단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행하는 방법;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제도 노동 보수 제도 노동 위생 안전 기술 규정 등.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1) 노동은 권리와 의무의 원칙이다.

(2)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3) 합리적인 노동 자원 배분 원칙.

2. 노동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은 같은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시민에게 노동권, 취업권, 취업권 등 노동권을 의미한다.

(2) 법에 따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과 고용 단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보장 조건을 이용하여 취업능력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늘릴 권리가 있다.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직원을 동등하게 고용하고 실업보험, 취업서비스,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있어서, 공민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은 시민의 의무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직 보편적으로 인민생활의 1 위와 사회주의 고유의 반착취 본질이 되지 않은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4, 근로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1) 중점 보호 우선 보호: 노동법은 노동관계 쌍방을 보호하면서 약자 근로자의 권리 기준과 고용인의 의무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2) 평등보호: 전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노동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각종 근로자는 평등한 보호를 받고, 특수노동자 집단은 특수보호를 받는다.

(3) 전면 보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노사 관계 체결 전, 후 또는 체결 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보장: 근로자의 최저보장, 즉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5, 합리적인 노동 자원 배분 원칙:

(1) 이중 가치 지향

(2) 노동 자원의 거시적 배치: 사회 전체의 고용주 간 사회 노동 배치;

(3) 노동 자원의 미시적 배치: 근로자의 이익과 노동 효율성의 관계를 잘 처리하다.

요약하면 노동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노동과 생산자료는 사회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법치건설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근로자의 자질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노동인격이란 노동력이 완전히 인격화된 상태, 즉 권리대상의 노동력이 권리주체의 지위로 진화했고, 노동력과 권리인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자유노동이 아닌 형태의 고용주들은 노동력을 개별적으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 로마법에서 노동관계는 일종의 임대로, 노동임대라고 하며, 물임대의 대칭이다. 프랑스 법은 여전히 이 이념을 따른다. 독일 민법까지 고용 계약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력은 여전히 권리 대상으로 간주되고, 노동력이 있는 근로자는 권리 주체로 간주된다. 산업민주주의는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 대상의 노동력은 주체여야 하며 노동법은 이런 인격 통일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법은 노동권, 노동보수권, 노동보호권, 휴식권, 물질적 도움권, 민주관리권 등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물질적 보장을 제공한다. 노동법은 여성, 미성년자 및 기타 특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조건 최저기준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과 생활에 최저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6 조 국가는 각종 수단을 통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직업훈련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직업기술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6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발전직업훈련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조건적인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