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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평등의 의미
중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사회주의 법제도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권이 우리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평등권은 모든 시민 (장애시민 포함) 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시민의 평등권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중국 시민은 중국 국적을 갖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헌법은 중국 시민들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은 두 종류의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 예를 들어 헌법 제 39 조는 "중국인과 시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의 규칙이며, 모든 시민들은 이 권리를 누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부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에 대하여 법률 범위 내의 사람들은 동등하게 향유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79 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 세 이상의 중국 시민은 중국 국민의 의장과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 45 세, 선거권 박탈, 선거권 박탈을 받지 않은 시민은 모두 의장 부주석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일부 만 45 세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의장 부주석에 당선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 즉, 일부 조건이 같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2.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의무와 권리가 병존하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권리를 더 잘 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시민들이 누리는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동시에 법적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시민의 의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일부 시민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국가기관은 법률을 적용할 때 전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 즉, 사법기관,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이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하고, 모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며, 모든 시민의 위법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동등하게 추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공헌이 많거나 부가 많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를 베풀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사회에 공헌이 적거나, 빈곤에 대한 권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으며, 관련 법률상으로는 같은 상황, 성격, 줄거리를 가진 행위와 사건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시민의 평등권은 민족평등, 성평등, 신분평등에 반영된다.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것은 중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 평등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다. 남녀평등이란 시민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권리상의 남녀 평등, 결혼 가족 관계상의 남녀 평등 임금, 사회적 지위,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등이 포함된다. 신분평등이란 시민들이 직업, 가정 출신, 재산 상태를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