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국내 수로 운송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내 수로 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수로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수로 운송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국내 수로 운송 및 수로 운송 보조 업무에 종사하려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국내 수로운송 (이하 수로운송) 은 시발항, 정박항, 목적항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항행수역 내의 영업성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수로 운송 보조 사업은 수로 운송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관리, 선박 기관, 수로 여객 운송 기관, 수로 운송 기관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장
국가는 수로 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금지한다.
국가는 경제, 기술 정책 및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수로 운송 사업자가 규모, 집약화 경영을 실시하고 수로 운송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수로 운송 사업자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로 운송 설비와 기술을 채택하여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다.
국가는 수로 운송경영자, 여행객, 위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전국 수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로운송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 (이하 총칭하여 수로운송관리부) 이 본 조례에 규정된 수로운송관리를 맡는다.
제 5 조
수로 운송 및 보조 업무의 경영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와 수로운송관리주관부는 법에 따라 수로운송시장을 감독하고, 수로운송과 보조업무의 위법경영활동을 처벌하고, 경영자신용관리제도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감독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수로 운송경영자
제 6 조는 수로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데,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선박이 있으며, 자체 선박능력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3) 명확한 경영 범위가 있고, 수로 여객 수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실행 가능한 항로 경영 계획도 있어야 한다.
(4) 신청한 업무 범위와 선박 운력에 적합한 해사 및 수리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5) 노동 계약을 직접 맺은 고위 선원이 전체 선원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6)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7 조 개인은 내하 일반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내하 일반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개인은 본 조례 제 13 조 규정에 부합하고 톤수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요구를 초과하지 않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본 조례 제 6 조 (6) 항 (7) 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수로 운송 경영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운송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로 운송 업무를 신청하려면 전항에 규정된 심사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본 조례 제 6 조 또는 제 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운영에 투입을 신청한 선박에 대해 선박 운영증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수로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각급 교통 주관부는 수로 운송 시장의 통계, 조사, 분석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수로 운송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수로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로 운송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수로 운송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특정 여객화물 정기선 운송 및 산적 액체 위험물 운송 항로, 수역 신규 운송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운력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행 60 일 전에 사회공고에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조치를 취하는 범위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수로 운송 업무를 운영할 수 없으며, 중국계 선박이나 선실을 임대하여 수로 운송 업무를 운영할 수도 없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참고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 조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경영자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기관에 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 수로운송경영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수로 운송경영자가 운영에 투입된 선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자의 사업 범위와 일치한다.
(2) 유효한 선박 등록증 및 검사증을 취득한다.
(3)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선박 기술 기준과 선령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4 조 수로운송경영자의 새 선박이 운영에 투입되면, 수로운송경영허가증, 선박등록증서, 검사증서에 따라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운송관리부에서 선박운영증을 받아야 한다.
수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선박과 함께 선박 운영증을 휴대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출입국 비자를 처리할 때 선박 운영증을 검사해야 한다. 유효한 선박 운영증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항구 소재지 인민정부 수로 운송관리 주관 부서에 통지한다. 항구가 위치한 인민정부 수로운송관리주관부는 상술한 통지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관련 해사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운송안전 보장, 수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항로 및 항행시설 이용 효율 향상, 새로운 선박형 기술기준 제정 및 시행 시 재정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로운송경영자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규정된 폐기 연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을 새롭게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다. 강제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면 선주를 보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6 조 수로 운송 사업자는 외국 선박을 이용하여 수로 운송 업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국 등록선박이 없고 선박이 정박한 항구나 수역이 외부에 개방된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허가를 받아 수로운송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시한이나 항로 내에 외국 선박운송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에 등록된 선박은 본 조례가 외국계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로 운송 경영 활동
제 17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허가 범위 내에서 수로운송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제 18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선박을 사용하고, 합격한 선원을 배치하고, 선박이 항항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수로 운송 사업자는 정해진 승객 할당량이나 선박 적재 용량에 따라 승객, 화물을 적재해야 하며, 화물선을 과부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수로여객,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품질기준, 계약협정에 따라 여행객, 위탁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 화물운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수로 여객운송경영자는 여객선에 대해 운송회사 책임보험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수로운송경영자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위험화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위험화물 적재증서를 취득한 선박을 사용하며, 규정된 안전기술규범에 따라 배재하고 운송하여 운송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1 조 여객 정기선 운송경영자는 정기선 항로 경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출항하고 출항 전에 선박, 반기, 교대, 운임 등의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여객 정기선 운송은 발표된 반기와 교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반기, 교대, 운임이 변경되는 경우 15 이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합니다. 일부 또는 모든 정기선 항로 운영을 중단한 사람은 30 일까지 사회에 공고하고 원래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화물정기선 운송경영자는 정기선 항로가 운항되기 7 일 전에 사용된 선박, 반기, 교대 및 운임을 발표해야 한다.
화물 정기선 운송은 발표된 반기와 교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반기, 교대, 운임 또는 결항 일부 또는 전체 정기선 항로를 변경하는 것은 7 일까지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23 조 수로 운송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물자, 장비, 도구, 응급요원 및 돌발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하며, 응급과 중요한 군사운송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관계국계 민생의 긴급 운송 수요가 발생하면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수로운송경영자에게 긴급 운송이 필요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로 운송 사업자는 요구에 따라 제때에 운송해야 한다.
제 24 조 수로 운송경영자는 통계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로 운송 보조 업무
제 25 조 운송선박 소유자, 경영인은 선박관리경영자에게 해사, 수리관리 등의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6 조 선박 관리 업무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b)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 관리를 신청한 선박 운력에 적합한 해상 및 유지 보수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27 조 선박 관리 업무를 운영하려면, 구역을 세운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로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선박 관리 업무를 신청하려면 전항에 규정된 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본 조례 제 26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허가, 선박 경영 허가증 발급,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에 서류 제출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선박관리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선박관리업무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 28 조 선박관리업무경영자는 위탁을 받아 선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해사관리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 관리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 약속에 따라 선박 안전 및 오염 방지와 관련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9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선박대리인, 수로여객운송대리인, 수로화물운송대리인에게 선박 출입항 수속 등 항구업무를 의뢰하고, 운송계약을 대행하며, 여객화물 청부 업무 및 기타 수로운송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선박대리, 수로여객운송대리업무경영자는 기업 설립 등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에 설치된 시급인민정부 수로운송관리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선박대리, 수로여객운송대리, 수로화물운송대리업무를 하는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약속에 따라 의뢰인과 대리업무를 처리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수로운송경영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영자를 위해 대리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 조례 제 12 조, 제 17 조의 규정은 선박관리경영자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 제 11 조, 제 24 조의 규정은 선박관리, 선박대리, 수로여객운송대리와 수로화물운송대리의 경영활동에 적용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로 운송 보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적 책임
제 33 조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어 수로 운송 업무나 국내 선박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경영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인 경우 3 만원 이상 654.38+0.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선박운영증을 취득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해 수로운송에 종사하며, 수로운송관리주관부에서 경영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 만원 미만인 경우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 선박과 함께 선박 운영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면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5 조 수로운송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허가 없이 외국국적선박을 이용해 수로운송업무를 운영하거나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 선박이나 선실을 임대하거나 수로운송업무를 변장하는 경우, 수로운송관리부에서 경영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래 허가기관이 허가를 철회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수로운송관리주관부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37 조 임대, 대출, 재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허가를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로교통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인 경우 3 만원 이상 654.38+0.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래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허가증을 위조, 변경, 수정한 사람은 수로 운송관리주관부에서 몰수하고 3 만원 이상 654.38+0.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38 조 수로 운송경영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필요에 따라 선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선박을 감 항시키지 않았다.
(2) 선박이 승인 한 승객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승인 된 적재 중량 승객 또는 적재;
(3) 화물선을 사용하여 승객을 태우다.
(4) 위험물 적재 증명서를 받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합니다.
제 39 조 수로 여객운송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객선에 대해 운송회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원래 허가기관이 여객선의 선박 경영 허가를 취소하였다.
제 40 조 정기선 운송경영자가 사용하는 선박, 반기, 교대, 운임 또는 그 변경 정보를 사전에 사회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 수로운송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2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여객 정기선 운송경영자는 정기선 운송 업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수로운송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원래 허가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42 조 수로 운송 및 선박 관리 업무 경영자, 허가를 받은 후 본 조례에 규정된 허가 조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규정 기한 내에 정류하는 것은 여전히 불합격이며, 원래 허가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였다.
제 43 조 수로 운송 관리를 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고 치안관리처벌을 부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보충 조항
제 45 조 승객 12 명 이하의 여객선과 향진 여객선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6 조 본 조례는 20 13 1+0 일부터 시행된다. 1987 5 월 12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로 운송 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