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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된 자원봉사 정신을 제창하기 위해 시민의 자원봉사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란 자원 봉사 단체의 마련을 통해 국가, 사회 및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복지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조직에 임시로 모집하여 물질적 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에 자원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해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사회복지기구와 그 지점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 대상은 자원봉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는 합법,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지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업무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및 활동지도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를 잘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기술협회, 문학예술계 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적십자회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조직을 존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언론은 자원봉사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전 사회 지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제 9 조 매년 3 월 5 일은 성 전체의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10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 공익사업 사랑, 사회 봉사, 남을 돕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 나이, 지능, 심신 상황에 적합한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직업자격을 갖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때 해당 직업자격증이나 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자원봉사자 등록 제도를 실시하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정보시스템 플랫폼에 스스로 등록할 수도 있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해 등록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단체가 임시로 모집한 개인은 현재 자원봉사에서 등록자원봉사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며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인의 의지와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선택하다.

(2) 진실하고 정확하며 필요한 자원봉사 정보를 얻는다.

(3) 자원 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6) 자원 봉사 조직을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자신의 자원봉사요구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자원 봉사 조직에 자원 봉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다.

(9) 자원 봉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다.

(10)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인의 진실되고 정확한 서비스 기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원봉사단체가 마련한 자원봉사훈련과 활동을 받는다.

(3) 자원 봉사 약속이나 합의를 이행한다.

(4)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원 봉사 조직과 자원 봉사 대상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5) 자원봉사 대상의 의지, 인격,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자원봉사 대상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

(7) 자원 봉사자 신분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사회 공덕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

(8) 자원봉사기구의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자원봉사단체의 명성과 이미지를 유지한다.

(9)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4 조는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고 민정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정 부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이름, 주소, 서비스 범위, 설립, 변경 및 취소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아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조직에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자원 봉사 단체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공공 서비스 조직 및 공공 장소에 의존하여 자원 봉사 사이트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