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는 생명안전, 위험성이 큰 현장 (공장) 내 보일러, 압력용기 (에어병 포함, 하동), 압력관,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 특수기동 차량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일러, 압력 용기 (에어병 포함), 압력 파이프는 압력 특수 장비에 속한다.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운송삭도, 대형 놀이시설은 전기기계 전용 설비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전감독에 포함시킨 특수설비는 8 가지 종류가 있다.
압력 장비에는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기계 5 종, 즉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놀이시설, 현장 (공장) 내 기동 차량.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안전법"
제 1 조 특수설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설비사고를 방지하고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 조 특수설비 안전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종합치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분류 및 전 과정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8 조 특수장비의 생산, 운영, 사용, 검사 검사는 관련 안전기술 사양과 특수설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수 설비 안전 기술 규격은 국무원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특수설비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특수설비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특수 장비 안전 과학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방법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11 조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특수설비 안전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설비 안전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특수설비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장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에 특수장비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운영 및 사용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3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 및 주요 책임자는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수설비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특수설비안전관리원, 검사원, 운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 검사자 및 운영자는 특수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제 15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는 그 생산, 운영, 사용하는 특종 설비를 자체 테스트 및 유지 보수하고, 국가가 규정한 특수설비 검사를 제때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 16 조 특수설비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예를 채택하고, 안전기술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기술 규격이 요구되지 않고, 안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안전기술자문기구나 관련 전문기관에 제때 의뢰해 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생산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허용되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예의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안전기술규범에 제때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특수 설비 안전 책임 보험의 보험을 장려한다.
섹션 ii 생산
제 18 조 국가는 분류 감독 관리의 원칙에 따라 특수 설비 생산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이 있다.
(2) 생산에 적합한 장비, 시설 및 작업장이 있습니다.
(c) 건전한 품질 보증, 안전 관리 및 직무 책임제가 있다.
제 19 조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생산된 특수 장비가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산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 성능 요구 사항 및 에너지 효율 지표와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특수 장비의 생산을 금지하다.
제 20 조 보일러, 에어병, 산소실, 여객운송삭도 및 대형 놀이시설의 설계 문서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스타일 테스트 검증이 필요한 특수 장비 제품 및 부품 또는 시제품 특수 장비 신제품 및 부품, 특수 장비에 사용되는 신소재는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승인한 검사 기관에서 스타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21 조 특수설비는 출고할 때 설계 문서, 제품 품질 합격증, 설치 사용 유지 관리 설명서, 감독 검사 합격 증명서 및 안전 기술 사양 요구 사항에 대한 기타 관련 기술 자료 및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설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제품 명판, 안전 경고 표시 및 설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22 조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그 위탁에 따라 본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다른 부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개조, 수리하는 것을 위탁하고, 설치, 개조, 수리에 대한 안전지도와 감시를 하고, 안전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검증과 조정을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23 조 특수장비 설치, 개조, 수리의 시공단위는 시공하기 전에 설치, 개조, 보수할 특수설비를 직할시 인민정부나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24 조 특수장비 설치, 개조, 수리가 완공된 후 설치, 개조, 수리한 시공단위는 검수 합격 후 30 일 이내에 특수장비 사용 단위에 관련 기술 자료와 서류를 넘겨야 한다. 특수 설비 사용 단위는 반드시 특수 설비 안전 기술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제 25 조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부품 등 특수 장비의 제조 과정,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의 설치, 개조 및 중대 수리 과정은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 검사나 감독 검사 불합격 없이는 출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국가는 결함 특수 장비 회수 제도를 수립했다. 특수 설비는 생산상의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표시 결함이 있으므로,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해야 한다.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특수설비는 리콜해야 하지만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수설비생산단위를 리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섹션 iii 작업
제 27 조 특수장비 판매부에서 판매하는 특수설비는 안전기술 사양 및 관련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 설계 문서,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설치 유지 관리 설명서, 감독 검사 합격증 및 기타 관련 기술 자료와 서류가 완비되어야 한다.
특수 설비 판매 단위는 특수 설비 검사 검수와 판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특수 장비, 검증되지 않은 특수 장비 또는 검사 불합격 특수 장비 및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폐기한 특수 장비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8 조 특수설비임대단위는 생산허가 없이 또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거나 폐기한 특수장비를 대여하거나 안전기술사양에 따라 유지 보수와 검사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특수장비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특수 장비 임대 기간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의무는 특수 장비 임대 기관이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0 조 수입 특수설비는 우리나라 안전 기술 규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 설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 특수장비에 첨부된 기술 자료와 문서는 본 법 제 2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 사용, 수리 설명서, 제품 명판, 안전경고 표시 및 설명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수 설비의 수출입 검사는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1 조 수입 특수설비는 수입지에서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섹션 iv 사용
제 32 조 특수설비 사용자는 이미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검증을 거친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폐기하는 특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33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를 투입하기 전이나 투입한 후 30 일 이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사용 등록을 하고 사용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 로고는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제 34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직무책임, 위험관리,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특수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특수 장비 안전 기술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보안 기술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특수 장비의 설계 문서, 제품 품질 증명서, 설치 수리 설명서, 감독 검사 합격증 등 관련 기술 자료 및 문서
(2) 특수 장비의 정기 검사 및 정기 자체 검사 기록;
(c) 특수 장비의 일일 사용 기록;
(4) 특수 장비 및 그 보조 장비의 유지 보수 기록;
(5) 특수 장비 작동 실패 및 사고 기록.
제 36 조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등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설비는 운영과 사용단위에 대해 특수장비 사용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수장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전문전문전문특수장비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상황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용 파트 타임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37 조 특수설비의 사용에는 규정된 안전거리와 안전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수설비 안전과 관련된 건물 및 부속시설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8 조 특수설비는 * * * 에 속하며, * * 사람은 부동산 서비스 단위나 기타 관리자에게 특수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법에 규정된 특수설비 이용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 * 무인, * * * 사람 또는 실제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39 조 특수장비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기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 40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특수 장비 검사 기관에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이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받은 후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때에 안전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 사용자는 정기 검사 표시를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특수 장비는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특수 장비의 사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경우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본 단위 관계자에게 제때 보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운영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특수장비 안전관리원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수 설비 운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특수 설비 작업자는 조작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2 조 특수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제 43 조 여객 로프웨이와 대형 놀이기구가 일상적인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운영단위는 시운전과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액세서리와 안전보호장치를 점검해 확인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운영단위는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안전설명, 안전주의사항, 경고표시를 승객들이 쉽게 주의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대중이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를 타거나 조작할 때는 안전지침과 안전예방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직원의 관리와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작업이 발생할 경우 안전 가이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제 44 조 보일러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일러 수 (매체) 처리를 수행하고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 세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특수 설비 검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에서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장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엘리베이터가 가동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자신이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해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사용 단위가 유지 보수 및 안전 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추적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조사와 이해의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제 47 조 특수설비 개조, 수리, 규정에 따라 사용 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등록을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