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요금:
(1) 재산 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6000- 1 0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위안 이상이다.
(2) 법률문서: 법률문서를 대행, 개정, 심사하고, 법률문서의 성격, 난이도,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각 서류당 600 ~ 2000 원 사이의 비용을 협의한다.
⑶ 변호사 증언: 법률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2000- 10000 원/건 간에 협상한다.
(4) 변호사 대리 공증: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요금은 각각 65438 원 +0500-3000 원입니다.
(5) 변호사서와 법률의견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서나 법률의견서를 발행하고, 관련 사무의 난이도, 사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협상비용을 청구한다. 각각 1.500-2 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프로젝트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확장 데이터:
"인민 법원 소송 수수료 조치" 에 따르면:
제 8 조 집행 수수료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된다.
(a) 집행 사건 신청, 집행 금액 또는 집행 가격 부족 1 만원, 건당 50 원 지불 만 원에서 50 만 원이 넘는 것은 0.5% 로 지불한다. 5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 1% 로 납부합니다.
(b) 소송 보존 조치 신청, 재산 보존 금액 또는 가격 부족 1000 원, 건당 30 원 지불 천 원에서 10 만 원이 넘는 것은 1% 로 지불한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해사 사건, 선박 압류 신청, 한 건당 천 원에서 5 천 원 청구 등록 신청, 조각 당 500 위안; 유치 물품, 연료 신청, 조각 당 500 위안; 선박 소유자가 배상 제한 책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제한 금액의 0. 1% 를 납부해야 하지만, 최소 5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9 조 검열비, 감정비, 공고비, 번역비 액수는 국가 관련 부서의 요금에 따라 계산한다.
제 10 조 복제 법정 기록이나 법률 문서는 실제 비용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기타 소송 비용의 액수는 인민법원이 국가 관련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 12 조 사건 접수 비용은 원고가 선납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사건 접수비는 반소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계산하며 피고가 선납한다.
신청 집행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사례 수락 수수료는 제 5 조에 규정 된 기준에 따라 선납됩니다. 기타 소송 비용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3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선납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 측은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건 접수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조기 납부는 확실히 곤란하니, 조기 납부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납하지 않고 예납기간 내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소 처리를 철회한다.
상소사건의 소송 비용은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는 경우, 상소 당사자는 별도로 예납해야 한다. 상소인이 상소 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 선납금을 통지해야 한다.
항소인은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미리 내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자동으로 철회된다.
신청 집행비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납한다.
제 14 조 민사소송법 (재판)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이전 또는 이양된 안건에 따라,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선납된 소송 비용을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 15 조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형사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안은 관련 부서로 이송돼 처리됐고, 선납된 사건 수납비는 환불된다. 경제 분쟁 사건이 이송된 후 계속 심리해야 하는 경우, 예납된 사건의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소송 정지 사건은 예납된 사건의 수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소송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소송 재개 시 더 이상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는다.
제 1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선납된 항소사건은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재심 후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는다.
제 18 조 소송이 종결되면 예납된 사건의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변호사 수임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