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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거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결혼법 제 32 조는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만에 중재가 무효가 되어 이혼을 허가하는 상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의 분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별거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법은 이혼소송에서 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는 기소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혼인 쌍방이 별거할 것인지, 별거할 것인지의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는 어느 정도 상술한 혼인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 부부가 별거할 때 자녀 양육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일반 이론과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별거할 때 얻은 재산은 부부가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별거한 부부는 객관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과 경제 단위를 형성하고, 소득재산도 분리 상태에 있어 같은 재산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둘째, 별거 (별거) 법제도는 별거 또는 동침 제도라고도 하는데, 혼인관계를 해제하지 않고 동거의무를 종료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분리는 유럽 중세 종교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방 국가들이 인정한 분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법분리이고,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별거를 선고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혼과 동일하며 인격, 경제적 원인, 배우자와의 공동 생활로 인한 심각한 상해 등 정당한 이유도 허용된다. 둘째, 합의별거란 부부가 계약을 통해 별거할 수 있고, 동거의무와 별거기간 중 관련 권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사실 별거입니다. 즉,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별거와 주관적인 별거에 대한 열망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입법은 사실별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별거법의 법적 결과에 대한 외국 법률의 규정은 주로 (1) 부부 동거의 법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 기간 동안 쌍방은 별거했고, 여전히 같은 처마 밑에 살더라도 가족사무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없었고, 부부 사이에는 성생활이 없었다. (2) 부부 간의 원래 가족 대리 관계는 끝났지만, 제 3 자는 모르는 사이에,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노동에서 여전히 상대방을 대리한다. (3) 분립시 재산제도는 각각 재산제로 대외거래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한다. (4) 부부의 법정 부양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5) 이혼 후 친권 (후견) 과 부양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후견) 과 부양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셋. 부부별거제도 수립의 의미 부부별거제도 수립이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은 1 이다. 당사자가 별거할지, 언제 별거할지 쉽게 결정하고, 재판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당사자가 여러 차례 소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인다. 2. 별거성명은 별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부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를 확인했다. 3. 가정 폭력 피해자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해방될 수 있고, 혼내 강간의 법적 곤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결혼법 부부 재산제에 대한 유익한 보완책이다. 5. 별거제도의 수립은 민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며 별거부부 권리 의무의 불확실성 상태를 종식시켜 당사자를 중복소송의 괴권에서 벗어나게 했다. 넷. 부부 별거제도의 입법 구상은 우리나라 결혼법을 더욱 보완하고 이혼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부 별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생각은: 1. 결혼법 제 4 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장 명칭은 이혼과 별거이다. 2. 반드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녀 한 쪽이나 쌍방이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별거를 선언하는 것은 자녀 양육, 재산권익 등 많은 권리와 공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직접 판결을 접수하고 국가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3. 부부 별거를 선언한 사건은 특별절차가 적용돼 1 심 최종심제, 단독 심리, 30 일 이내에 마무리된다. 4. 표현의 분리 이유. 인민법원은 부부 별거를 선고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한쪽이 신청을 하고 쌍방이 객관적으로 별거한 것을 규명하거나 양측 주관적으로 별거할 소망이 있고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별거를 허가해야 한다. (1) 이성과의 부적절한 교제를 유지한다.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등 나쁜 취미가 있고, 설득을 거쳐 고치지 않는다. (4) 감정적 인 불일치; (5) 동거는 한 쪽이나 자녀의 심신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5. 별거의 법적 효력은 (1) 부부 간의 동거의무, 일상적인 가사의 상호 대리, 부부 생활의 중단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 있다. 당사자가 충직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2) 별거기간 동안 자녀는 인도측이 양육권을 행사하고, 양육비 지급, 면회권 행사는 이혼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부 쌍방은 서로 부양할 의무를 면제한다. 별거로 독립할 수 없는 무과실측은 부양청구권의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일 수 있다. (4) 부부의 각자의 재산제도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엄밀함과 정의를 반영하였다. 분리 후 쌍방은 각자의 이름으로 독립하고, 해당 채권채무를 개인채권채무로 하여 선의의 제 3 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5) 별거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부부가 계속 함께 살거나 별거한 90 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동거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별거시간이 중단되어 재계산이 중단된다. 별거 2 년은 이혼의 원인이 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