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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동물 방역 조례 (202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병을 예방, 통제, 정화, 없애기 위해 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인공 사육 및 포획된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기생충병을 포함한 동물 전염병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은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제거, 검역, 질병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무해한 처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물방역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동물방역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물방역기구 대열과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동물전염병 응급계획을 보완하고, 동물방역물자 응급준비와 공급을 잘 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동물방역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담 동물방역관리원을 배치해 주로 다음과 같은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책임을 져야 한다.

(1)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강제 면역작업을 잘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감독 검사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2)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본 관할 지역의 유기견, 고양이의 통제 및 처분 작업을 잘 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한다.

(3) 현지 현실과 결합해 농촌 견류 방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

(4) 세 가지 유형의 동물병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조직한다.

(5) 도시 공공장소와 농촌에서 발견된 죽은 가축과 가금류의 수집, 처리 및 추적을 조직한다.

(6) 동물 방역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잘 수행하고, 촌민과 주민이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위생건강, 임업, 시장감독, 교통운송, 생태환경, 비즈니스, 도시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 동물제품 검역을 담당하고 동물방역감독과 관련된 업무성과 기술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은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중대 전염병 위험 평가 등 방치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물 전염병을 정화하고 제거하는 기술 업무를 맡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동물 방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도시나 특정 지역에 수의기관이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는 기층동물 방역인원의 도입, 훈련, 생활수당보장제도를 조직해 오랫동안 기층에서 봉사해 온 동물방역인원에 대한 취업, 직명 평가, 승진 등에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는 관련 과학연구기관, 동물진료기구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사회서비스기구가 동물방역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사회 자본이 동물 방역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대형 동물 양식장에 바이오 안전 격리대 설립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동물을 기르는 단위와 개인이 수산양식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동물병의 예방, 통제, 정화 및 소멸 제 10 조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성 전체의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주,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성급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강제 면역시행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강제 면역, 소독, 가축과 가금류의 표시 등을 잘 수행하고 감독 검사를 도와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성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계획을 제정했다.

시, 주,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성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규정과 동물병 감시 계획에 따라 동물병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며, 동물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