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유상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헌법과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사법행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사회법률상담서비스 기관과 사회법률상담서비스 종사자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제 2 장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 제 6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인민폐 3 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
(3)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8 명 이상의 전임 인원이 있다.
(d)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7 조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정관;
(2) 집업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3) 신용 증명서 또는 자본 검증 증명서;
(4) 주요 책임자와 기타 전임인의 신분증, 학력 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또는 법적 근무 연한
(5) 지방 사법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9 조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법행정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1 급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급 사법행정부는 1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성급 사법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 사법행정부가 규정에 따라 직접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주정부 사법 행정부에서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통일 집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비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 집업증명서" 는 일 년에 한 번 심사한다. 제 10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의 명칭은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의 명칭 뒤에 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권력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사회단체의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회법률자문서비스기관이 이름, 거처, 정관 등 중대한 문제나 해산을 변경하는 것은 원승인기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 법률 자문에 대답한다.
(2) 관련 법률 문서 초안 작성;
(3)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d)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다. 제 13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업무를 통일적으로 받아들이고 규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료를 받아야 한다. 유료 항목과 기준은 성 재정 및 성 물가 부서에서 심사하여 비준한다. 제 14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독립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수행한다.
(2) 인사 고용, 임금 복지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3) 법에 따라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5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사업 범위, 수수료 및 업무 규범을 공개한다.
(2) 건전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3) 소개비 지불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하지 않는다.
(4) 법에 따라 잘못으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당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다. 제 3 장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직원 제 16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품행이 양호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한다.
(b) 대학 전문대 이상 법률학력 취득, 변호사 자격 취득, 법직 5 년 이상 종사.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퇴직자나 기업사업단위 직원은 아르바이트나 전문 유상 사회법률상담 서비스 종사자로 초빙될 수 있으며, 초빙되기 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