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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건설 프로젝트 감사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설사업 예산 (예산 견적) 과 결산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자금의 진실성, 합법,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프로젝트" 는 다음을 포함한 정부 투자 및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 예산 내 투자자금, 특별건설자금, 정부가 채무융자자금 및 기타 재정자금을 모두 사용한다.

(2) 재정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재정자금이 프로젝트 총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프로젝트 총투자의 50% 이하를 차지하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본 조례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단위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감독에 적용되며, 재정재무예속 관계나 국유자산감독관리에 관한 것이다.

건설, 설계, 감독, 건설, 조달 등의 부서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모든 재정 지출은 건설 프로젝트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건설 프로젝트 착공 전 감사, 예산 (예산 견적) 집행 감사 및 준공 결산 감사를 실시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감사기관은 건설 프로젝트 감사감독의 주관기관으로 감사감독 범위에 따라 한다.

계획, 경제 무역, 재정, 계획, 건설, 토지,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6 조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고 공무를 봉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기관은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감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착공 전 감사 제 7 조 국가는 착공 전 감사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관은 관련 부서에 건설사업 착공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감사기관에 건설사업 착공 전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그해 투입된 자금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설계 편성 건설 규모와 건설 기준이 승인된 타당성 연구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 9 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시공 전 심사를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투자 계획의 승인 서류;

(2) 자금 출처 및 자금이 제자리에 있음을 증명한다.

(c) 건설 프로젝트의 재정 지출 및 기타 관련 정보. 제 10 조 감사기관은 건설단위의 착공 전 감사신청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의견을 내고 건설기관과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제 3 장 예산 (예산 견적) 집행 감사 제 11 조 본 조례에 언급 된 건설 프로젝트 예산 (예산 견적) 집행 감사는 건설, 설계, 건설, 감독 및 기타 단위가 프로젝트 완료 결산 준비 전에 감사 기관이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재정 수입과 지출의 실제, 합법적 및 이익에 대한 감사 감독을 의미합니다. 제 12 조 감사기관은 건설 프로젝트 예산 (예산 견적) 집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준비 단계에서의 자금 사용;

(b) 예산 (예산 견적) 의 준비 또는 조정이 진실하고 합법적인지 여부

(3) 계약 대상 금액 및 계약 이행의 진실, 합법;

(4) 프로젝트 건설 자금의 출처, 장소 및 용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상황

(5) 프로젝트 건설 비용 및 기타 재정 수입과 지출의 진실, 합법적;

(6) 건설 단위의 내부 통제 제도의 수립 및 시행;

(7) 장비, 자재 조달 및 장비, 자재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8) 프로젝트 세금 납부;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3 조 감사기관은 설계 단위의 예산 (견적) 집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설계가 승인된 규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2) 설계비 징수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 14 조 감사기관은 건설단위 예산 (견적) 집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해야 한다.

(a) 프로젝트 가격 결제가 사실이고 합법적인지 여부;

(b)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지 여부. 제 15 조 감사기관은 공사 감리단위의 감리비용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감리업무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준공결산감사 제 16 조는 건설사업 준공 결산감사제도를 실시한다.

건설 단위는 준공 결산 보고서 편성 후 15 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준공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기관의 준공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기관은 법정직권에 따라 건설사업 준공 결산을 감사할 수 있다. 제 17 조 감사기관은 건설기관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 18 조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감사될 때, 건설 단위는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승인 관련 문서, 설계 문서 및 이전 예산 조정 문서

(2) 예비 수락 보고서;

(3)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및 결제 자료;

(4) 프로젝트 건설일로부터 프로젝트 진도 보고서와 재무보고, 프로젝트 준공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