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주사, 독극물 주사 또는 치사제 주사는 충분한 치사량 약물 (보통 바비토류, 근육 이완제, 염화칼륨 용액) 을 주사해 피주사대상자를 순간적으로 죽게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주로 사형 집행에 사용되지만 안락사와 자살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보통 피주사자가 먼저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법경이 집행하고 인민검찰원은 현장 감독을 파견한다. 쿤밍중원은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 뇌전도, 혈산소 포화도, 정신, 동공, 근육 장력, 피부 점막 색상, 얼굴 표정 등을 감시하는 고급 감호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결과는 모두 원하는 목적과 효과를 달성했다.
I. 사형 주사에 관한 규정
1997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2 12 조는 "사형 집행은 총살이나 주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사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총살이 여전히 흔한 방법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가 높고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사형 주사 관리 시스템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집행 요구를 제기한 후 베이징시 법원은 사형 집행을 매우 중시하며 몇 가지 시도를 해 경험을 쌓았다. 법원의 인력, 기술능력, 시설이 점차 완벽해지면서 사형 집행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새로운 사형 집행 모델에 적응하기 위해 사형 집행 작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보장하다. 훈련 대상은 주로 사법경찰과 전임 법의학을 포함한다. 사법경찰은 구금, 고정 범죄자, 사형 집행을 담당하고, 전임 법의사는 사형제 사용 감독, 지도, 범죄자 사망 감시, 확인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사망에 독이 없고, 주사 후 임상사망 시간이 짧으며, 보통 30 초에서 60 초 사이에 생리성 통증 반응이 없다" 고 말했다. 이 죄수는 병이 났을 때 주사를 맞는 것을 좋아한다. 사형 주사는 사형 집행실과 전용 설비를 주사해야 한다. 범인은 처형 침대에 고정되어 법의사가 주사 통로를 연결하고 법경이 사형을 집행한다. 주사기 펌프를 작동시켜 범인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것부터 범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데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주사용 약품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제공한다.
사형주사 약물과 설비를 관리하는 엄격한 제도도 마련된다. 주사용 약과 설비는 최고인민법원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조립한다. 시고원은 관할 내 법원과 주사 집행자 수를 총괄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최고인민법원 내 관련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하달한다. 그리고 시고원에서 보관한다. 북경의 3 개 중급 법원이 사형을 집행할 때 모두 고원에 신청했다.
셋. 사형 집행 후 대우
1. 사형이 집행된 후 법의사는 범인이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 (집행 전후 사진 포함) 을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2. 사형 집행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사형범죄자의 유서, 필기록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재산 상속, 채무 청산, 가족 위탁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유서, 필기록을 가족에게 넘겨주고, 복사를 준비한다. 사건의 단서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관련 기관에 베껴야 한다.
(2) 범죄자 가족에게 기한 내에 범인의 시신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다. 화장 조건이 있으면 유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형범의 시신이나 유골 처리는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한다.
(3) 외국 국적 범죄자가 사형을 집행한 후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의 절차와 기한을 통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형 주사는 사실 사형을 주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형의 집행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총살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제로 총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법원은 총살에서 사형 주사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사형 집행 후,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법의학이 필요하며, 동시에 동급인민검찰원 파원이 사형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동급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