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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문제
배상은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처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가 끝난 후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의무자는 교통사고의 책임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임무를 수행할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배상 의무는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이다. 그러나'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시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야 국가기관이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배상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교통 사고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a) 직접 경제적 손실 만 보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포함한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재산 손실은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당한 실제 손실을 의미하며, 재산의 직접적인 감소와' 이용 가능한 이익' 의 손실, 즉 간접적 손실을 포함한다. 이른바'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란 당사자가' 합리적인 예견' 규칙에 따라 이미 예견되었거나 예견해야 할' 기대이익' 이다. 그러나 보상은 입법과' 합리적인 제한 규칙' 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은 직접생산손실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교통 사고로 손상된 재산의 실제 가치로, 손상된 차량, 화물, 도로, 시설, 건물, 가축을 포함한다. 직접 손실로 인한 또는 연계된 기타 이익 손실은 간접 손실이며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배상하다.

이것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중요한 원칙이다. 교통사고 책임이 클수록 손해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책임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보상 비율: 총 책임 100%, 주요 책임 60-90%, 동등한 책임 50%, 보조 책임 10-40%.

(3) 자동차 무과실 보상.

자동차는 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중에 비자동차나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76 조에 따르면, 자동차가 잘못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에 반영되면 자동차는 교통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한 재산 손실 외에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배상해야 한다.

인신피해는 일종의 비재산 피해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피해에는 의료비, 착공비 등과 같은 그로 인한 재산 피해만 포함됩니다. 고인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포함돼 있다.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한 사망 보상금을 주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위문금이다.

(5)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로교통사고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공안기관이 어느 한 쪽의 위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 때 공안기관은 해당 측의 교통사고 책임을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때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교통 사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교통 사고 책임자는 교통 사고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 보상, 장애 도구 비용, 정신 위로금을 조성합니다.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 보상금, 부양 생활비 등이 있다. 각 보상 항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은 일회성 결제입니다.

각종 보상 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의 경우 당사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 평균소득이나 동종업계 1 인당 소득으로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보상: 상해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배상하지만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년씩 줄어든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으로 계산한다.

6. 장애교정기비: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보조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병원 증명서로 보급형 보조기비로 계산한다.

7. 장례비: 전년도 6 개월의 1 인당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사망보상금: 교통사고 발생지인 1 인당 가처분소득으로 20 년, 60 세 이상 매년 1 년 감소 1 년, 75 세 이상 5 년 감액한다.

9.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사망자가 생전이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 의해 제한되며,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 18 세 미만, 18 세로 인상, 무노동 능력, 20 년으로 증가, 60 세 이상, 1 년 증가, 감소/Kloc

10. 운송 비용: 양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불을 계산합니다.

1 1.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비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당사자 친족의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지만, 3 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차량, 물품, 시설 등.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은 수리해야 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사건 직접 재산 피해 보상 기준

차량, 물품, 시설 등. 도로 교통 사고로 파손된 것은 수리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가축이 사용가치를 잃거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할인하여 보상해야 한다.

1. 재산 피해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및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이며 현장 구조 (보험) 및 인명피해 후처리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가동 중지, 단종, 폐업으로 인한 재산 간접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설이란 도로 안전시설과 도로 및 도로 부근의 기타 시설로 전기, 수리시설, 집, 나무와 화초 등을 말한다.

3. 수리하다. 사고로 손상된 차량, 물품, 시설은 마땅히 복구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회복은 제자리를 위주로, 가능한 원상회복, 즉 기능, 형태,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

4. 할인 보상. 사고로 파손된 차량, 물품, 시설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할인 배상이 필요합니다. 할인할 때, 원래 값, 원래 값의 신구시장 가격, 잔존가액 등의 요소를 계산하여 할인 보상을 해야 한다.

5. 가축이 다쳤지만 이용가치를 잃지 않은 것은 현지 치료를 위주로 해야 한다. 사용가치를 상실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관련 부서의 평가를 거쳐 할인 배상을 한다.

6. 실물보상. 쌍방의 협의를 거쳐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와 품질의 실물로 보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간접 손실 보상 기준

모든 배상 원칙은 간접 손실을 포함한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간접 손실은 예견되었거나 예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익을 가리킨다. 교통사고 배상 중 착공비 보상, 부양 생활비 보상 등. 모두 간접적 손해 배상에 속한다. 그러나 직접재산 손실로 인한 간접적 손실 (예: 조업 중단 손실) 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1998 년 길림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재산피해에 간접적 피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통보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상된 차량 수리 중 서비스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교통사고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실 금액의 확정. 손실금액은 운송경영부문이나 물가감정부서에서 감정한다. 손상된 차량의 정상적인 수리 중 가동 중지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운영 차량은 교통사고로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수리 중 사용할 수 없어 손실을 초래한 것도 권리를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책임을 지고, 누가 배상을 책임집니까?

교통사고 책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배상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선불을 책임진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 운전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주체

배상 주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책임자는 배상 주체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사고의 책임자는 운전자, 행인, 승객 및 도로에서 교통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다. 타인을 해치는 교통사고 책임자나 자신과 동시에 타인을 해치는 교통사고 책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일시적으로 배상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선불한 후 이미 지불한 모든 비용을 운전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은 단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수익기관이 먼저 선불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책임을 지며, 운전자가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정신에 부합한다. 민법통칙' 제 12l 조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52 조에서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국가기관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더 설명했다. 자동차 운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도 해당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다. 집행직무란 자동차 운전자가 직장이나 생산 과정에서 운전직을 수행하는 행위이며, 그 행동은 해당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영향을 받는다.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 운전자의 위반 행위의 줄거리 경중과 단위의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운전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