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제 88 조의 집행은 집행 조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 채권자를 보상하고, 제 90 조의 채권자와 비례하여 분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적용됩니까?
제 88 조의 집행은 집행 조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 채권자를 보상하고, 제 90 조의 채권자와 비례하여 분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적용됩니까?
《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88 조, 제 90 조는 폐지되어 《 최고인민법원 적용 민사소송법 해석 》 제 508 조, 제 516 조로 대체되었다.

특정 할당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집행 절차에서 집행 근거를 얻은 채권자는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권자와 담보물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파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파산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재산보전, 압수조치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민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508 조?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것으로,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피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16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제 5 10 조? 분배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보상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신청참여 분배에 참여한 채권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1 1 조? 여러 채권자가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5 12 조?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제 5 13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인 기업법인은'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하며, 집행사건의 관련 자료를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5 14 조?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 자료를 집행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 5 15 조?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5 16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변가로 취득한 재산을 집행하고 집행비용과 우선상환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 5 17 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 법원망-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