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법에 대한 이해에는 6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1
고정기한 없는 계약은' 철밥통' 이다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고용주와 고정기한 없는 계약을 맺는 것은 직원들이' 철밥통' 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는 직원의' 부적' 이자 고용주의' 평생부담' 과 같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무기한 종료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무기한 종료 시간은 노동 계약의 종료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심각한 실직, 사기행위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화 2
직원은 반드시 무조건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많은 기관들은 직원들이 단위의 직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은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규칙과 제도로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절차가 합법적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내용이 현행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규칙과 제도가 위법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화 3
노동 계약법은 고용주를 보호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이 공포되자 고용인의 반응은 감원이었다. 많은 기업 지도자들은 이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규정들이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고용주의' 독약' 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해석은 노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용 단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법의 관련 규정은 노동자들에게 기울어져 있지만, 고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은 비경쟁 금지 규정을 늘리고,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기밀 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완화했다.
신화 4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직원 보증금 징수, 신분증 압류 등 위법 행위가 엄중한 타격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근로자들에게 구직 시 보증을 요구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각 부서는 이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노동계약법' 제 9 조를 해석하여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대담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화 5
구직할 때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다.
구직자들은 구직할 때'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애인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계약법' 에서'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 관련된 기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관행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법원 해석' 노동계약과 직접 관련된 기본 정보' 에는 지식기술, 학력, 직업자격, 근무경력, 근로자가 일과 관련된 개인 정보 (예: 집 주소, 주요 가족 구성 등) 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과 직접 관련된 기본 상황' 에 속하지 않고, 단위는 질문을 할 권리가 없고, 근로자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신화 6
고용주는 마음대로 감원할 수 있다.
어떤 고용주들은 감원이 그들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르면 된다. 직장 감원에 직면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다.
법원의' 노동계약법' 해석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만 단위는' 대규모' 감원 될 수 있다.'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재편성된다.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다. 기업의 전산, 중대 기술 혁신 또는 경영 방식 조정 후에도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다른 경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노동계약법' 은 20 명 이상 감원 또는 20 명 미만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뒤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