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의 의미는 어떻게 근원에서 벗어나는가? 유심주의 자연관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 중국 법학계의 법적 본질에 대한 연구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의 본질" 을 찾는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의 기원
엄밀히 말하면, 법의 본질은 순수한 법적 문제가 아니며, 처음부터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다. "본질" 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본질" 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물의 본질은 정확하게 철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러셀은' 본질'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현대 철학자의 핵심 부분' 이지만
"본질" 은 단지 "혼란스러운 개념" 일 뿐, [2] "그것은 혼란스러운 행동이며 정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질' 은 사물의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본질" 은 "당신의 본성에 따라 당신은 당신입니다" 라는 속성입니다. 만약 네가 그 속성들을 잃는다면, 너는 너 자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별 사물에는 본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주마다 본질이 있다. 개별 사물이나 범주에 대한 정의에는 그 본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 존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본질은 사물의 독특한 속성이다. 그것은' 네가 너를 위해' 를 결정하고, 사물이 스스로 되는 이유다. 이런 속성은 사물 자체가' 소유' 하고, 그 본질도' 내적' 이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본질은 한 사물의 독특한 속성이다. 즉, 그것은 다른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도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비교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 은 사실 관계의 개념이다. 한 사물의 본질은 다른 사물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본질이 사물의 성격을 결정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 또는 몇 가지 속성이어야 하며, 이것도' 본질' 이 일반' 특성' 과 다른 곳이다. 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주관적이어야 한다. 4. 사물의 본질은 사물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물에 정의를 내리려면, 정의에는 사물의 "본질" 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에, 하나 혹은 어떤 종류의 사물에 대한 정의만 주어진다면, 사물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드러난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속' 과' 종의 차이' 를 증가시켜 이뤄진다고 제안했다. 즉' 외연이 큰 종으로 외연이 작은 종을 묘사할 수 있다', [5] 그리고 정의에 본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물의 속속 혹은 그 중요한 종의 차이는 법률의 본질을 형성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관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본질관을 동시에 추론할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의 본질적 개념에서 우리는 유심주의의 개념과 경험주의의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관은 유심주의 본질관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한 본질은 사물이 그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속성들이 변하면 사물 자체의 동일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6], "본질" 은 사물과 같고, "본질" 은 사물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질" 은 사물이 소유한 속성에 속하며, 이런 "소유" 속성은 사물이 그 자체로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에는 이런 내면화 이해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물에 자신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 즉' 본질' 이 있다는 이해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가 이 본질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일 자체를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은 거의 플라톤의' 이념' 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본질' 은' 이념' 보다 더 인식론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여기서' 본질' 은 사실상' 이념' 과 같은 궁극적인 지식이 되었다. [7]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은 사물이 있고 다른 사물이 없는 속성으로, 그것이 다른 사물과 비교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 (차이) 에서만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사물의 본질은 다른 구체적 사물과의 비교에서 구체적인 지식 (즉, 구체적인 차이) 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의 본질에 대해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은 본질의 외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을 "속" (즉, 종류) 과 "종 차이" 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 사물이 같은 종류 (속) 의 다른 사물과 비교될 때,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종류는 사물의 본질이 될 수 있고, 다른 종류 (속) 의 사물과 비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을' 국가가 제정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 규범' 으로 정의한다면, 법률을 윤리, 종교 규범, 당규 당기 등 행동규범에 속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중요한 차이인' 국가가 제정한다' 와' 국가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는 것이 법률의' 를 구성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을 책상 등 비행동규범의 사물과 비교하면 법률 자체의 클래스 이름인' 행동규범' 이 법률의' 본질' 을 구성한다. 한 사물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물의 종류와 클래스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물 속성의 중요성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에서 한 사물의 본질은 반드시 다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과 도덕을 비교할 때,' 국가의지' 와' 국가강제' 의 차이는 법의 본질을 구성할 수 있지만, 법과 도덕을 비교할 때' 국가강제' 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강제' 는 법의 본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법률과 국가 정책을 비교할 때, 법률의 성질은 양자의 차이로 구성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후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경험주의로 여겨지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강한 플라톤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상식에 의해 희석된 플라톤으로 묘사될 수 있다." [8]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이라는 개념에 대한 경험주의적 이해를 시도했지만, 그의 철학에서' 본질' 은 결국 플라톤의' 이념' 에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러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대한 변화는 자신에 대한 변화보다 훨씬 적은 것 같다" 고 말했다. [9]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도 후세 사람들이 주로 유심주의의 의미에서 이해하고 계승한다.
둘째, 이상주의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반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도 모르게 본질적인 유심주의의 의미와 경험주의의 의미를 결합했지만, 실제로 유심주의의 본질관과 경험주의의 본질관은 사물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인식 방식을 구현했다. 유심주의의 본질관은 사물의 본질이 사물 특유의 내재적 속성이며, 본질과 사물은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물의 본질적인 본질은 사물의 외적 특징을 결정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속성은 문맥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다른 사물과의 비교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질은 반드시 일원적이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험주의의 본질관은 한 사물의 본질이 다른 사물과의 구체적인 비교에서 드러난 특수한 속성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구체적인 대비를 떠나면, 이 속성은 더 이상 사물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경험주의의 본질은 특정 맥락과 특정 대비에 의존하는 사물의 속성이며, 현실에서는 반드시 다원적이고 변화무쌍해야 한다. 유심주의의 본질관은 사물의 본질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물과 영원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험주의의 본질관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물과 일시적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유심주의의 본질관은 내부에서 사물을 탐구하는 선험적 방법을 반영하며, 사물이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사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시도한다. (존 F. 케네디, 지식명언) 반면에 경험주의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그것의 인지사상은 사물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것인지 알고 사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유심주의의 본질은 줄곧 철학의 본체론 문제로 여겨져 왔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형이상학을 완성한 이래로 사람들은 사물이 무엇인지, 사물이 어떤지 알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물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스케치' 만이 시야를 열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이념' 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본질' 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념' 과' 본질'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이다. 이 소위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체론 문제는 사물이 어떤 인식론 질문으로 대답해야 하지만, 사물이 어떻게 경험주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존 F. 케네디, 경험명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정의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물을 정의한다면 경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종차' 와' 속' 은 반드시 이 사물을 다른 구체적 사물과 비교해서 얻어야 하고, 경험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 얻은 결과는 반드시 경험주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심주의의 본질은 선험적인 문제일 뿐이다. 인간 경험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만 특정 맥락의 사물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을 뿐, 사물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대답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경험명언)
많은 철학자들은 이미' 무엇' 문제의 매력과 인식론의 어려움 사이의 모순을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형형상적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무엇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전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사물이 어떤 것인지, 너는 어떻게 선험적으로 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곤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자에게' 무엇이냐' 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처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무엇' 질문에' 이념' 으로 대답했지만, 플라톤도' 이념' 이 결국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물에 상응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의 관념을 가정하여, 그것이 통일자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각 개인의 현실이라고 부른다. "[10]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이 가설을 진정한 무의식적 성향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판을 한 후, 그는 본체론의 의미의 이해 대상인' 사물 자체' 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사실, 유심주의 본질관의 상술한 모순은 고전본체론의 기본 결함을 반영한다. 이런' 고전본체론은 항상 실수를 반복한다: 본체론 명제를 경험세계의 최고 해석으로 삼는다' [11]; 그것은 항상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알기만 하면, 마치 눈을 뜨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런 이른바' 최고 지식' 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사고 방식이다. 사물의' 본질' 만 발견하면 사물의 경험과 지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이런' 최고이상' 이 인지의 한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성적인' 이념' 은 가설적인' 마치' 의 마지막 이성이나 최고 지혜' 로 경험의 탐구를 지도할 수 있을 뿐, 이런 탐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12] 따라서 "본체론은 어떤 과학도 추론할 수 없거나, 본체론 명제는 어떠한 경험명제의 기초가 아니다" [13].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유심주의의 본질에 대한 가설성과 지성성이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유심주의 본질관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비슷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려는 열망을 반영하고 사물 지식의 통일성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이런 욕망과 신념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을 자극하고 지식에 대한 비판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플라톤의 "이념" 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4] 이 모델을 통해 우리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칸트의' 사물 자체' 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그' 지도' 인지, 지성이 경험 최대 시스템의 통일성, 완전성, 질서 있는 역할을 영원히 추구함으로써 지식이 조각화에서 벗어나 과학 원리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유심주의 본질관의 최종성은 그것이 실천에서도 위험한 본질관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본질" 과 "관념" 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완벽성은 그것이 세계의 다른 측면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며, 실제 경험 세계에는 직접적인 진실성이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정, 하나의 신념일 뿐, 사물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될 수는 없다. 플라톤의 이념처럼, 생각의 대상일 뿐, 보는 대상이 아니라, [16] 칸트의 "사물 자체" 와 같다. "너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17] 이런 이상적인 것을 실천에 옮기면 그 위험성이 즉시 드러난다. 그 완벽함은 현실의 사람들이 이상적이라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현실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거나, 현실 자체가 이미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사물을 이해하는 이런 미학적 경향의 위험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사물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인' 본질' 그 자체로 오해하여 교조주의를 초래하기 쉽다. 오랫동안 법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 점을 반영해 왔다.
셋째, 엑소시즘 본질의 이상주의 안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형이상학의 본질관은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을 유심주의의 안개에 빠뜨렸다. 오랫동안 전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우리 법학계가 법률의 본질에 대한 연구 특별유심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유심주의 경향은 주로 법률의 영원한 본질과 법률의 보편적 정의를 찾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우선, 어떤 면에서 법의 중요한 속성이 법의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유심주의 법률의 본질관의 통병이다. 법은 인간 사회의 객관적인 현상으로서, 다른 사물과의 연계와 사람에 대한 의미 때문에 반드시 각종 속성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를 특정 역사적 상황에 이상화하면 이기주의의 교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전통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법의 본질을 지배 계급 의지의 구현으로 귀결했다. 원래, 법이 통치계급 의지를 표현한 이 속성은 마르크스주의 고전 작가가 자유자본주의 시기와 계급대결이 심각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법에 의해 표현된 강한 사회정치성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계급대항, 자유자본주의) 하지만 정치투쟁에서 엄청난 사회적 동원작용으로 [18]
"계급" 이라는 법이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강조하는 특수한 속성은 이미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계급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 된다. 이때, 만약 법률에 다른 속성이 있다면, 계급 성격 결정의 외적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법의' 본질' 에서 우리는 법률의 규범성을 추론할 수 없고, 법률의 강제성 등 다른 속성도 추론할 수 없다. 법은 원시 사회 규범과 다르다' 나' 우리 무산계급의 법 (관) 이 자산계급의 법 (관) 과 다르다' 는 것 외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계급 의지는 실제로 개념적 의미의 본질의 종극성과 보편성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것은 이미 선포되었다.
법의 본질은 법에 관한 다른 모든 경험지식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강력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치적 정확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무엇'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귀결했다. 그는 본질도 정의를 통해 밝혀질 수 있고, 사물에 대한 정의도 사물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심주의의 본질도 법률의 정의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법이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법의 보편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비신스키가 법률의 규범성, 국가의 강제성, 계급의 의지 등 법률의 중요한 속성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이 정의가 통치계급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오직 의지론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의 물질적 구속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법률의 권리와 의무를 늘려야 한다. [19] 그러나 곧 다른 사회 규범과 법률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기준' 과' 보편적이고 명확하며 긍정적인' 사회 규범을 법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법 제정의 주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정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 중인 국가의 의지를' 정권의 의지' 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20]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곧 법의 개념에는 특정 수준의' 법' 뿐만 아니라' 법' 범위 내의 국제법, 교회법, 씨족 사회의 공공 * * * 규칙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법률 제정의 주체는 단지' 국가' 나' 정권' 이 아니라' 특정 지역 내 공공 * * * 자' 를 가리켜야 한다. [2 1] 물론, 이것은 여전히 최종 답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국가 의지의 구현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은 국가 의지의 구현일 뿐입니까? 법은 "국제사회의 주류 의지의 표현" 이어야 한다 ... [22]
위에서 언급한 법률 정의에 대한 탐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정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법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그들은 그래야만 법률의 본질의 보편적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정의의 보편성에 대한 이런 추구는 유심주의 본질관의 전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은 모두 법률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는 법률의 보편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정의는 각종 법률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의 모든 중요한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은 일찍이 법의 개념이 완비된 각도에서' 민법의 모든 정의는 위험하다' 고 경고했다 [23]. 세상을 체험하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 같은 눈을 가질 수 없고 사물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한계는 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일방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둘째, 유심주의의 관념은 그들에게 이런 * * * * 인식을 갖게 한다. 법률의 정의가 전면적일수록 법의 본질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의가 전면적일수록 과학일수록 보편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구체적 세계라는 점이다. 이른바' 과학' 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반드시 사물에 대한' 모두' 또는' 깊은' 지식이 아니라, 왕왕 어떤 구체적 (피상적일 수 있음) 지식의 구체적 응용이다. 인생의 특정 순간에 사물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 대한' 일방적' 인식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크고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인지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에 대한 이른바' 과학' 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한다.
유심주의의 본질에 따르면, 법률의 모든 중요한 속성을 드러내는 법적 정의만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 [24] 이런 논리에 따르면 법률의 다음 정의는 반드시 더 과학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법은 특정 지역 내의 공공권력기관에 의해 제정되거나 인정된다. 우선 또는 주로 일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조정 메커니즘으로 삼고, 공공권력기관을 통해 [25]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하고, 행동규범은 국가가 집행하는 것' 과 같은 정의가 충분할 수 있다. 일반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의 법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비슷한 윤리, 집단규정,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꼭 유심주의자처럼 모든' 법칙'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국가의 법이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을 뿐이지만, 이상주의자들은 먼 씨족 사회의' 법' 과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교회법' 을 포함하여 모든' 법' 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법과 도덕의 차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상주의자는 여전히 그들에게 법과 다른 모든 것의 차이를 알려주려고 시도한다. 이런' 과학적 대답' 은 한 사람이' 네가 누구냐' 고 물었을 때 받는 대답은' 나는 대도시에 살고 프리랜서가 되어 자신의 인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대답은 포괄적이지만 질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이른바' 일방적' 인 법률이나 법률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바로 그것의' 일방성'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나타냈다. "법은 국가 의지와 국가 강제력을 지닌 행동 규범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의 국가법과 도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미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여기에' 물질적 제약',' 계급의지' 등을 추가해서는 어떤 의미도 표현할 수 없는' 속성' 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홈스 판사는 법이' 판사가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률의 본질에 대한' 일방적' 은 법관이 법률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과 법의 실생활에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강력하지만 크고 완전한' 과학' 정의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무력하다.
상술한 유심주의의 본질관과 정의관은 칼을 신봉한다.
포프가 소위 말하는' 전체론' 인지 방법. 이런 인지방법론은 사람이 * * * 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물과 사물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성의 방법을 통해서만 사물을 알게 된 결과가 포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일이 여러 방면에서 거의 무한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는 항상 목적이 있고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의 어떤 방면을 선택해야 한다." [26] 인간의 한계와 목적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의 어떤 측면만 선택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사람은 하느님과 같은' 전각시야' 가 없으면 모든 일과 사물의 모든 방면에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사물에 대한' 일방적' 인식은 필연적이지만, 인생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진실일 수 있다. 사실, 이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크고 완전한 법칙의 정의는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의 개념이 가능한 한 많은 법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일 뿐, 법의 정의가 가능한 한 법과 다른 것들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런 추구는 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법과 어떤 방면의 법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일 수 있다.
사실, 유심주의 본질관의 지배하에 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유심주의 사유로 인한 교조주의와 절대주의에 있다. 원래 법의 본질을 충분히 밝히려는 법적 정의는 적어도 이런 추구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외법철학자가 법률 개념에 대한 견해와 이해가 다르고 언어 표현도 멀지 않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것들은 그리 멀지 않다. 대부분 현상 법칙 (일부는 환각 속에서도), 정적이다. [27] 법에 대한 그들의 정의만이 포괄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법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본질이자 가장 보편적인 의미인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개괄을 공격하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자신이 정의한 포괄성과 과학성을 믿는다. 이로써 유심주의 자연관의 사고 방식은 확실히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히 유심주의의 자연관을 바꾸고 법률의 본질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찾는다.
유심주의의 법적 본질관은' 법' 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객관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의 내면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는 것은 법률의 본질을 발견하는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현상의 동일한 본질을 반영하는 법적 정의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본질관의 사고방식은 일련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본질은 사물의 궁극적인 객관적 진리가 되고, 가장 높은 지식이 된다. 즉 이런 형형상적 지식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최고 사명이 되고, 구체적인 지식은 2 차 등 중요한 것이 되어 지식이 무형중에 높낮이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둘째,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면이나 어떤 방면에서 사물의 중요한 속성이 법칙의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쉽게 단언하여 교조주의를 초래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탐구 과정이 터무니없이 종결되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다. 셋째, 이런 본질관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의식적인 절대화 경향이다. 본질은 가장 높은 객관적 지식이기 때문에 본질을 반영하는 지식만이 가장 심오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본질이 사물의 경험 지식에 대한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질을 반영하는 정의가 전면적일수록 과학적이 되고 일방적인 정의는 비과학적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절대주의는 필연적으로 지식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다양성의 의미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심주의 본질관의 사고방식도' 본질' 이라는 단어의 언어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심주의의' 본질' 은 가장 높은 지식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런 지식 자체는 바로 궁극적인 것이다. 이 의미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의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즉, 유심주의의' 본질'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물의 본질을 결정하는 표현 어조는 반드시 임의적이어야 하며, 이는 왜 유심주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의심할 수 없는 인상을 주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본질' 이라는 단어의 용법에서 항상 사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물의 하나 이상의 속성이 일정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예를 들면,' 법의 본질은 일종의 행동 규범이고, 주로 사람의 행동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지, 사상관계가 아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질' 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법률 조정의 대상에 있어서 법의 주요 특징은 이데올로기 규범이 아니라 행동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심주의의 본질에 따르면 이런 용법은 용인할 수 없다. 정의는' 전면적'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어떻게 단지 "행동 규범" 일 수 있습니까? 법은' 국가적 의지, 계급성, 물질적 제약을 가진 행동 규범' 이어야 한다. 아니면 유심주의자의 통상적인 사고에 따르면, 법의 본질이 어떻게 행동 규범이 될 수 있습니까? 계급성' 과' 물질적 제약' 은 법률의 진정한 본질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유심주의의 본질관은 확실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대적 의미만을 가진' 본질'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절대성과 궁극성 때문에 이상주의는 불가피하게 교조주의와 절대주의로 이어지는데, 이는 법률인식의 심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진일보한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다. 사람들은 법의 본질이 현실인지 허무 [28] 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의 본질이 단지' 허구의 신화' [29] 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