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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토지 관리 제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제도는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의해 시행된다.

네 가지 주요 결함이 있습니다.

A. 토지 징수권은' 공익' 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중국 헌법과 토지관리법은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규정은' 공익' 의 범위와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토지관리법' 은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하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이 규정은 실제로 토지징수권을 비농건설지 전체로 확대하고 시장행위를 통해 확보해야 할 상업개발지를 토지징수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률의' 공익'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토지 징수권 남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토지징수의 목적은 이미' 공익' 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과 개인의 이익으로 확대되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징수한 토지사용권을 신청하여 그 토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일부 도시 구획에서는 상업용지가 일반적으로 50% 이상, 심지어 90% 를 차지한다.

토지 징수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객관적으로 토지 징수 규모가 너무 커져 대량의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생겨났고, 정부가 토지가없는 농민을 정착시키는 책임과 압력이 증가했다.

B. 보상 기준이 낮아 계산 방법이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징수제도의 두 번째 큰 결함은 보상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 계산한 보상 배치 비용은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는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실제 업무에서는 연간 생산액의 불확실성과 여러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정부가 법정 범위 내에서 징집보상비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모 동부도시의 현행도시 근로자 최소 생활보장기준 300 원/사람/월 계산에 따르면 현지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8 년 정도밖에 유지할 수 없다. 사회보험에 참가하면 1 인당 보상으로는 1/2 의 보험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농민의 생산 자료와 중요한 사회 보장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에 대한 보상도 고려하지 않고,' 농촌 토지 청부법' 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토지 징수 보상 계산 방법은 토지의 잠재적 사용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 이용 방식, 재배 제도,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징수된 토지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동시에, 원래의 용도에 따른 보상으로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렵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결과를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C. 재 정착 정책은 토지가없는 농민의 장기 생계를 보장 할 수 없다.

현행법법은 징집된 농민의 정착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며, 징집된 정착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특히 징집된 농민의' 기존 생활수준' 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행 토지 취득 관행에는 주요 배치 방식, 구체적인 운영 절차 및 규범화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동시에, 법은 토지가없는 농민들의 정착에 대한 책임 주체, 토지 취득 및 재 정착 분쟁을 중재하는 방법, 재 정착 책임을지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후 토지가없는 농민의 소득 수준 하락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도시와 농촌의 총괄적인 훈련 취업 메커니즘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징집된 농민의 훈련 취업을 지지하는 정책 조치가 없어 일부 징집된 농민의 재취업이 어렵거나 취업의 질이 너무 낮아 새로운 수입원이나 수입이 너무 낮아 빈곤에 빠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토지가없는 농민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 생활 보장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징집된 중장년 농민에게 비농산업 취업으로 다시 전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정량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면, 대부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징용된 후, 그들은 곧 실지 실업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양로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취업을 실현하는 징집된 농민을 보면 대부분 임시업무로 불안정성이 강하다. 일단 경제 상황이 변동하면, 그들은 첫 실업자가 될 것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징집된 농민의 최대 34% 가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 보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토지가없는 농민들에게 취업난, 수입이 제한된 조건, 특히 질병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생존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D. 토지 수용 절차는 토지 수용 농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토지관리법은 토지 취득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고는 토지 취득 승인 후 시행되는 단계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및 재 정착 조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후 공고이므로 농민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공고를 통지 공고, 심지어 강제 공고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집단 농민과 개인 농민에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농민과의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보상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법률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승인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 정부는 토지의 관리자이기도 하고, 토지의 사용자이기도 하며,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의 조정자이기도 하다. 분명히, 이런 분쟁 판결 메커니즘은 매우 불합리해서 농민들은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