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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3 장
환경 위생 관리

제 23 조 환경 위생은 책임 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 보건 책임 구역의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채용하는 주택단지는 업주가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책임지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고용하지 않은 주택단지는 지역사회 주민위원회가 책임진다.

(b) 상점, 슈퍼마켓, 바자회 시장, 컨벤션 및 전시 장소, 호텔, 호텔 및 기타 장소, 관리 기관의 책임;

(3) 지하철역, 공항, 역, 부두, 주차장, 버스 정류장 및 관리 범위는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4) 도시 철도, 도시 터널, 도시 고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5) 도시 내의 강, 호수 등의 수역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6) 건설공사의 시공장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용지는 건설기관이 책임진다.

(7) 문화, 스포츠, 오락, 관광 등 공공장소는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8)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병원 등 기업사업 단위의 행정구역은 본 기관이 책임진다.

도로, 다리, 보행자 지하 통로, 공공광장, 공공화장실 및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공공지역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읍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제 24 조 환경위생책임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책임요건은 시용환경위생행정주관부나 읍인민정부가 확정하고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상급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하고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환경위생책임구역의 구체적 범위와 책임요건은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읍 인민정부가 환경위생 업무를 책임진다.

제 25 조 환경 위생 책임 구역은 국가 및 성 도시 환경 위생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 위생 시설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환경위생책임구 책임자는 환경위생책임구 내에서 환경위생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단념하고 제지해야 하며, 시용환경위생행정주관부 또는 도시관리행정집행부에 조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6 조 건설 폐기물 처분과 생활 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하는 서비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환경위생 서비스 기관이 가정 쓰레기를 수집, 청소, 운송하는 것은 반드시 편리한 원칙을 견지하여 제때 청운을 보장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개발 퇴비 소각 발전 등 생활쓰레기 자원화 처분을 장려하다.

제 28 조 외식경영자 등 기관에서 생산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거나 전문 환경위생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환경위생전문서비스기관을 지정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 조 시공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고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규정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깨끗이 운반해야 하며, 길을 따라 버리거나, 뿌리거나,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주민주택 인테리어로 인한 건축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쌓여야 한다.

본 조의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노선, 시간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여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길을 따라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기한 내에 치우라고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는 것은 대신 청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리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는 것은 대신 청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 건설공사 공사 현장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단울타리, 임시화장실,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하여 먼지와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 단위는 제때에 나머지 건축 자재를 제거하여 부지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나무, 꽃 등을 재배하거나 다듬어서 생긴 나뭇가지, 나뭇잎 등의 폐기물은 운영 단위가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우물 진흙으로 인한 폐기물을 치우고, 운영 단위는 제때에 치우고 처리하고, 작업 현장을 청소해야지, 함부로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즉시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망 가축 및 가금류, 의료 및 보건 기관, 과학 연구 기관, 생물 제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은 국가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어야하며 가정 쓰레기 수거소 또는 가정 쓰레기 처리장에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위험폐기물 명부나 위험폐기물 명부에 포함된 폐전지 처분에 적용된다.

제 33 조 시민은 도시 환경 위생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침을 뱉고 익사한다.

(b) 과일 껍질,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음료 캔, 껌, 비닐봉지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다.

(3) 쓰레기, 하수 및 배설물을 버리는 것;

(4) 노천 장소와 쓰레기 수거 용기에 나뭇잎, 쓰레기 또는 기타 폐기물을 소각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도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항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항 (3) 항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도시 건설구는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 가축과 식용비둘기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사육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전항의 규정이 본 조례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지역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애완동물과 비둘기를 기르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사육자는 도시 도로와 기타 공공 장소에서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배설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이 조의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가축 가금류와 식용 비둘기를 몰수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면,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35 조 공중위생 돌발 사건 기간 동안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환경위생 전문 서비스 단위를 조직하여 쓰레기, 배설물 정리 및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6 조 쓰레기 처리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