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을 이용하여 연합을 강행하여 지역, 부서 봉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합영기업은 발전계획, 산업정책, 시장수요에 따라 자원, 자금, 인재, 기술적 우세를 발휘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제 5 조 합영 각 측은 성실, 신용, 주동적인 정신으로 합영기업을 위해 좋은 외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 법인 자격을 갖춘 합영기업은 법에 따라 등록을 심사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장장 (사장) 은 기업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7 조 합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규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법이나 구실로 합영측의 재산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농촌 집단기업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9 조 합영기업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집단소유제 기업 조례'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합영 프로젝트와 제품의 시장 수요, 발전 추세, 투자 추정, 자금 조달,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제품 판매, 노동 안전, 환경 보호 등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합작 투자 또는 합작 투자 제공 조건은 자금, 노동, 공장, 장비, 토지 사용권, 산업 재산권 및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이 투자 주식으로 허용되는 기타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합영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향진기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를 가지고 상공업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합영기업의 분립, 합병, 이전, 폐업, 종료, 명칭 및 경영 범위 변경은 원래 기업 설립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상공업, 세무서가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고 계좌 개설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합영기업이 분립, 합병, 휴업 또는 종결될 때 반드시 그 재산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채권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합자기업이 파산할 때는 파산 청산을 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연합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3 장 합영기업 계약 제 14 조는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합영각 측은 반드시 합영기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합영기업 계약은 서면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합영 각 측이 합의한 서류와 도표도 계약의 일부이다. 제 15 조 합영 계약은 반드시 평등 자발적 협상 호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6 조 합영기업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합작 투자의 목적, 원칙 및 기한;
(2) 합작 투자의 이름과 주소;
(3) 합영 각 측의 출자 방식, 자본 검증 방식 및 금액
(4) 사업 범위와 방식;
(5) 총 투자 및 등록 자본;
(6) 조직 관리 기관 및 법정 대리인;
(7) 합작 투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8) 이익 분배 및 경제적 책임
(9) 계약 변경 및 해지를위한 조건 및 절차;
(10) 계약 분쟁 처리 방법;
(11) 합영기업이 종료될 때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
(12) 채무 불이행 책임 및 그 부담 방법;
(13) 계약의 시간, 장소 및 대표;
(14) 법률, 규정 및 정책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사항. 제 17 조 합영기업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며, 즉 법적 효력이 있다. 쌍방은 반드시 계약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다음 합작 계약은 무효이다.
(a) 국내법, 규정 및 정책 위반;
(2) 국가, 집단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
(3) 사기, 강압, 강압 등의 수단을 취하여 서명한 것이다.
무효 합영기업 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관리기관이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폐지된다. 제 19 조는 합영 각 측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하청을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합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합작 투자는 법에 따라 철회된다.
(2) 합영기업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할 수 없다.
(3) 합영 당사자 혹은 다방면이 합영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영기업이 계속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합작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
(5) 합영계약에 규정된 기타 종결 사유가 이미 나타났다.
합영계약 한쪽이 합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할 때, 제때에 다른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영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측은 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는 것 외에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