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보상 원칙. 전면 보상 원칙. 전배상 원칙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 책임으로 인한 모든 실제 재산 손실, 즉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교통사고 책임 크기에 따라 책임 비율에 따라 전체 배상을 결정합니다.
2. 전액배상에는 직접손실배상과 간접손실배상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재산 피해는 기존 재산의 감소이고, 간접손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가용 이익이다. 운행 차량이 교통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경우, 그 운행정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전액배상 원칙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배상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요구한다.
3. 전체 배상 원칙은 모든 직접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피해자도 배상해야 한다. 간접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로 피해자가 부양하는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생활원을 잃은 사람은 법에 따라 부양인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4. 전액 보상에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부담 등 피해자가 권리 회복, 손실 감소를 위해 발생한 필요한 비용의 부담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전체 배상 원칙에는 재산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6. 전배상 원칙은 합리적인 손실, 불합리한 손실, 핑계로 늘어난 비용은 일률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2) 재산 보상 원칙. 재산 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인신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방법이다.
1. 재산 피해는 재산 형태로만 보상할 수 있다.
2. 인신상해도 재산 형태로 배상합니다. 인신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 장애, 의료상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재산 형식으로 배상하고 가능한 많은 재산을 배상해야 한다. 인신상해로 인한 고통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 방법으로 배상해야 한다.
3.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재산 형태로 진행된다.
재산배상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재산 형태로 배상해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c) 자동차 측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잘못이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사입법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는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동차 측의 책임을 경감했다. 위의 규정은 교통사고의 무과실 책임 배상 원칙이다. 그 근본 목적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중 비자동차나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잘못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에 반영되면 자동차는 교통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자동차의 무과실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교통법" 에 따르면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비자동차, 행인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를 낸 차량이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급한다. 사고를 낸 차량이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해당하는 책임한도에 따라 선불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교통안전주의 의무를 다하고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다. 국가가 규정한 최소 비율과 금액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시는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배상 책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측은 교통사고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100% 의 책임을 진다. 자동차 한쪽은 교통사고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8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한쪽은 교통사고에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6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한쪽은 교통사고에서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4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4) 공정성 원칙. 공평책임원칙, 균형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공평한 이념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정책임 원칙은 주로 재산권 침해 분야에 적용된다. 도로교통사고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공안기관이 어느 한 쪽의 위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 때 공안기관은 해당 측의 교통사고 책임을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때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배상 범위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사구시적으로 배상 액수를 확정하여 배상 책임의 확정을 더욱 공평하게 해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경제조건이 좋지 않아 배상할 수 없을 때 법원 집행도 소용이 없고 당사자의 생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공평한 원칙을 적용할 때는 당사자의 각 방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일부 사람들이 틈을 타서 배상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5) 동등한 보상 원칙. 민법통칙' 제 1 17 조는 재산손실이 원상 회복이나 할인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래 상태로 복원. 재산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원물의 주요 부분이 손실되지 않았으며, 기본 기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부품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 기능, 형식 및 가치에 큰 변화와 차이가 없습니다.
2 할인 보상.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 물품, 시설은 수리를 거쳐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보수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은 원래 실용가치보다 높거나 가깝고, 쌍방이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은 일정액의 인민폐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3 실물보상. 쌍방의 협의를 거쳐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와 품질의 실물로 보상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하나의 사고 사건에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 집행관들은 책임 분담에 따라 배상을 한다. 책임을 나누면 양측 모두 각자의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 사건의 공정성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