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신청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인민법원 입건기관은 7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집행사건을 심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집행 안건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이송을 수락한 후, 집행인에게 시행통지서를 3 일 이내에 발급하고, 집행인에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채무이자를 부담하거나, 이행 기간의 지연 지급을 연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법에 따라 집행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집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만에 끝난다. 법원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 상태, 재산 단서, 채무 이행 능력 및 행방을 제때에 제공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신청인은 집행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노동 중재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인민법원에 노동 중재 판결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셋. 어떻게 분쟁 중재 합의 집행을 신청할 것인가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조정 협의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조정 합의처럼 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하는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 인사 분쟁 조정 협정을 집행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노동 중재 신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5 조에 따르면 양측이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한 당사자가 합의기한 내에 중재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결에 따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6 조에 따르면 노동보상 체불, 산업상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협의에 합의했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불이행하면 근로자는 중재협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 확인을 신청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 건전한 소송과 비소송이 맞물리는 갈등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약간의 의견' 에 따르면 노동분쟁조정협정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발생했고, 고용인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2.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다. (1) 본 시 동성시 서성 숭문 선무 해정 조양 석경산 풍대구 중앙과 시속 외자기업 중외 합자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사이 (b)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성시 외국상독자기업이 경처나 지사에서 근로자와 노동쟁의를 일으킨 사건. 3. 고용인 단위, 근로자, 노동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4. 고소인은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재 신청서.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지원자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7.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건은 당사자가 규정된 증명 기한 내에 입증해야 하며, 증명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증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