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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없는 직원의 우발적 손실 생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75 조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과 주식이 권리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증권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지분 담보가 점점 더 중요한 융자 방식이 될 것이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경우 증권담보등록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발생했다. 따라서 주식 담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증권 담보등록 업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상장 기업의 주식 서약 개요

상장회사 지분 담보란 질권자가 보유한 상장회사 지분을 기준으로 설정한 권리 담보를 말한다. 출질인은 융자 측의 채무자이거나 채무자 이외의 제 3 인일 수 있다.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본질은 질권자가 담보의 지분인 통제권에 대한 교환가치를 취득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회사 지분은 높은 유동성과 비교적 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담보물이다.

담보는 그 표지물을 기초로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지분 담보는 권리 담보에 속한다. 법률의 적용에서, 주식 담보와 권리 담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먼저 상장회사의 지분 담보에 적용된다. 둘째, 동산 담보에 관한 적용 법률 규정 ("보증법" 제 8 1 조); 다시 한 번, 보증의 일종으로' 보증법' 의 일반 규정도 상장회사의 지분 담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권을 창설하는 민사활동으로서 민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지분 담보보증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에 앞서' 회사법' 은'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149 조) 만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규범의견' 은 주식담보 설립을 허용하지만 (제 30 조 참조), 담보와 담보는 모두 담보물권에 속한다. 물권 법정 원칙에 따라 행정법규인' 주식유한회사 규범 의견' 이 물권을 창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증법' 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 민법은 담보와 담보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담보권이라고 통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법' 이 반포되기 전 법에는' 민법통칙' 이든' 회사법' 이든 담보의 개념이 없다.

보증법' 제 75 조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주식' 이 담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78 조는 이에 대해 더욱 보완했다. 여기서' 보증법' 의 표현은 논의할 만하다. 보증법이 가리키는 주식 담보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담보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담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주식과 주식의 용법과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에 대한 회사법의 출자를' 주주출자' 또는' 주주출자액' 이라고 하고, 주주출자 증명서는' 출자증명서' 로 하고, 주식유한회사 주주에 대한 출자를' 주식' 이라고 하며,' 주식' 은 주식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을 가리키며, 교환해 본 적이 없다. 주식과 주식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주식은 주식의 존재 형태이고, 주식은 주식의 가치 내포이다. 양자는 표리관계이므로 병행해서는 안 된다. 보증법은' 주식' 과' 주식' 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제 78 조 규정에 따라 입법자는 주식으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를 가리키고, 주식은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출자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2000 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보증법 해석') 은 여전히 이 제법을 따르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한 주제는 상장회사의 주식 담보로, 주식 담보나 주식 담보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이 없다. 그러나 권리 담보의 한 유형으로 지분 담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

둘째, 상장 회사 지분은 담보의 적격성이다.

보증법 제 78 조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품질을 낼 수 있는 경우, 출질인과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등록기관에 품질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보증법 해석' 제 103 조 역시'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출질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주식 양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회사 지분출질된 경우, 출질계약은 주식출질에서 비롯되며 증권등록기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상상장 회사의 주식 출질로, 담보계약은 주식 출질에서 주주 명부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설립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 즉 담보지분의 합법적인 양도성, 서면 계약, 등록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장회사 지분은 담보로'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결합해 주식 양도에 관한 규정을 논의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a) 회사 발기인, 이사, 감독자, 사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의 서약.

회사법 제 149 조는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은 보유 회사 주식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법률은 발기인의 주식 양도를 제한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시 주주이며 회사 설립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내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면 회사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주로 내막 거래를 막기 위해서이다. 회사 이사, 감독자, 매니저가 가장 중요한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은 이사, 감사, 사장이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거래수익 제도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발행 및 거래관리 잠행조례' 제 38 조의 규정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정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회사의 이사, 감사, 사장이 재직 기간 동안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이 규정은 증권법 제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권법' 제 42 조 단기 거래 수익 분류 제도에 관한 규정은 회사 이사, 감사, 매니저에 대해 상응하는 규범을 시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회사법' 제 147 조와' 보증법' 제 78 조의 규정을 결합하면 발기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담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은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 해석학의 문자 적 해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회사의 후원자, 이사,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주식 담보와 주식 양도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식 담보가 반드시 주식 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를 담보하는 채권 기한이 채 되지 않으면 담보지분 양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분 담보의 융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회사의 후원자, 이사, 감독자, 사장이 자신의 지분 담보를 통해 융자를 받기를 원하고, 그 채무는 회사 설립 3 년 후, 임기가 만료된 후 청산될 경우, 이들 네 사람은 채권자와 예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약계약의 주요 내용은 4 명이 법적으로 제한된 지분 양도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와 지분 담보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물론 이사, 감독자, 사장이 자신의 직무가 종료 (예: 재선 또는 연기) 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조건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첨부된 조건은 정지 조건이므로 이사, 감독자 또는 매니저가 더 이상 해당 직무를 맡지 않을 경우 임용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용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2) 상장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회사법' 제 149 조 제 3 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이 자본 확정, 자본 유지, 자본 불변의 3 대 원칙을 엄격히 집행했기 때문이다. 회사법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여 자본 3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가 만료되면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할인으로 회사의 주식을 얻을 수 있어 자본 3 원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품질권 실현은 할인 보상 외에 경매나 매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경매나 매각을 통한 담보는 자본 3 원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는 내막 거래나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목이 메어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융통성보다 신중해 보인다.

(c) 국유 주식 서약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6 조는 국가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는 반드시 일정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부의'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재테크 [2006 54 38+0]65 1 호) 에 따르면 이 승인 절차는 서류제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는 담보협정이 체결된 후 국유주주권한대표기관이 재무예속관계에 따라 성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이 발행한' 상장회사 국유주 담보기록표' 에 따라 증권등록결제회사에서 국유주 담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통지서에는 국유주 담보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국유주주권대표기관이 보유한 국유주는 본 단위와 전액 출자 또는 지주자회사의 담보로 제한된다. 2. 국유주주가 대표기관에 담보를 허가한 국유주의 수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국유주의 총수의 50% 를 초과할 수 없다. 3. 국유주가 담보로 받은 대출자금은 주식 매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법 제 145 조 제 3 항에 대한 이해.

"회사법" 제 145 조 제 3 항은 "주주총회 소집 전 30 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전항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3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 결정 기준일 5 일 이내에 주식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양도 후 양수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목적은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나 누가 배당금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 명부가 계속 변동하는 경우 주주 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나 배당금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은 상장회사의 주식이 집중 위탁되고 등록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증권 집중 호스팅 등록 제도 하에서 주주 명부는 상장 회사가 아닌 증권 등록 결제 기관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주 명부를 편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등록결제기관 등록시스템의 주주는 변경할 수 없고, 회사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만이 주주총회에 참가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본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할 수는 없다. 증권등록결제기관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주가 아닌 한.

(5) 모든 상장유통주식을 담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단계에서' 증권사 주식 담보대출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종합증권사는 자영업인 위안화 보통주 (A 주) 와 증권투자기금 채권으로 담보대출을 등록할 수 있고 종합증권사 이외의 자연인과 다른 법인이 보유한 상장유통인 위안화 보통주는 담보대출을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서약은 질권자와 출질인 간의 협상의 결과이다. 종합증권회사 이외의 자연인과 기타 법인은 상장유통되는 위안화 보통주로 담보를 하고 채권자도 담보를 받아들인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담보등록을 해야 하는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합법적이고 상장증권등록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이런 담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담보등록을 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는 것과 다름없다. 이 결과, 어려서부터 사물 활용에 불리하고, 동주 동권의 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경제 발전과 시장 안정을 방해했다. 따라서 A 주와 B 주 모두 보유자 신분에 관계없이 담보등록의 목적이 은행 대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든 상장사 지분 담보등록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상장 기업의 주식 담보 등록

(1) 상장회사 지분 출질등록에서 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관계.

등록에는 일정한 법적 의의가 있지만 등록 자체는 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 담보계약의 이행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장회사 주식 담보등록에서 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법적 지위를 이해해야 한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계좌 개설과 증권보관에 기반한 각종 기능을 맡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이중속성을 맡고 있다. 증권법' 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직무' 라는 단어가 아니라' 직무'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증권등록결제기구의 기능은 권리속성을 가지고 있다.' 증권법' 은 증권소유자가 보유한 모든 증권이 상장거래 전에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등록결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등록결제기관만이 상장증권의 등록보관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증권등록결제기관만이 상장증권의 등록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는 서비스 접수 채널을 잃게 되고 합법적인 권리는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 등록, 호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장회사 지분 담보등록의 경우 출질인,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 사이에 법정 위탁관계가 있다. 한편,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질인과 질권자의 합법적인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 여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수탁자이고, 위탁사항은 담보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위탁관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위탁관계는 계약법, 심지어 민법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상장 회사 주식 담보권자, 질권자,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보증법' 제 69 조 상장회사 지분 담보에 규정된' 품질권자는 담보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는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이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질권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가 담보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출질자는 담보물 예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채권을 미리 청산하고 담보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증권무종이화와 증권집중등록보관으로 상장회사 지분 담보에서 담보물을 보관하는 책임은 질권자가 아니라 증권등록결제기구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증권법' 규정에 따라 증권등록자료의 관리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b) 상장 기업의 주식 담보 설정 등록 현황 및 문제점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은 등록이 담보계약의 발효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이 없으면 주식 담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등록을 담보계약으로 발효한 조건으로 제기된 첫 번째 문제는 이 규정이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담보계약이 무효가 되면 채권자는 최대 질인에게 계약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채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그러나 등록이 질권의 발효 조건이지 담보계약의 발효 조건이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만약 질인이 담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질인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수속을 돕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질인의 위약을 기소하여 질인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법원에 질인에게 담보등록 수속을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권 변동의 근본 원칙인 (계약) 과 (물권 변동) 분리 원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물권 변동의 인과관계에 대해 더욱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의 번식도 피할 수 있다.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설립은 담보주식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증권이 종이없는 한, 담보지분을 출질인 이름에서 질권인 이름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상장 기업의 주식 담보는 담보와 약간 비슷하다.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담보는 표기물의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 즉, 담보의 대상인 담보물은 질인이 질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담보는 표지물의 점유를 옮기지 않지만, 등록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방식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소유물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선전의 약화

전통 민법 이론에 따르면 권리세계의 변화는 사회경제질서의 안정과 관련이 있어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외모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사회공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출현은 동산 소유의 양도이며, 부동산의 등록이다. 예를 들어 동산 담보의 효력은 질인이 담보한 동산을 질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주식 담보는 담보에 속한다.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점유한 이전은 반드시 담보의 발효 요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은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설립을 규정하지 않고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담보등록의 한계로 상장회사 주식 담보에서 공시의 효력이 약화되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의 등록은 공시방식이지만 이런 공시방식은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이 증권등록결제시스템의 등록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등록결제기관의 등록은 제한된 공시기능밖에 없다. 담보등록이 동결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품질인이 품질주식을 낸 후 담보주식을 매각한다. 모르는 양수인이 품질인에게 권리결함 보증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품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품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품질명언)

2, 유치 효과 부족

담보의 효력 중 하나는 질권자가 채권이 청산되기 전에 담보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채권이 청산되지 않는 한, 질권자는 모든 사람이 담보재산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품질인이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해도 담보물의 유치권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품질권자는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담보물 유치권 효력의 의미는 질권자가 담보재산을 점유하고, 질인에게 일정한 심리적 압력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지분 담보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실제로 담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의 유치권 효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증법' 제 78 조 제 2 항은 그것을 규범화하려고 시도했다. 이 조항은 "주식이 출질된 후에는 양도할 수 없지만, 출질인과 질권자의 협의 동의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질인이 주식을 양도한 수익금은 품질권자에게 미리 청산하여 채권을 담보하거나 품질권자와 약속한 제 3 자를 예금해야 한다. " 이는' 보증법' 에서 지분 담보와 동산 담보의 차이다.' 보증법' 과' 보증법 해석' 은 질인이 담보기간 동안 담보물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법' 제 78 조 제 2 항의 이 규정은 질권자가 표지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식 담보가 유치권 효력이 없는 일종의 구제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주식 담보후 양도 불가' 의 법률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보증법' 이나' 보증법 해석' 은 어떠한 보장조치도 제공하지 않았다. 상장회사 지분 담보는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은 동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따라서 출질인은 출질기간 동안 여전히 담보주식을 팔 수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상장회사 지분 담보등록을 동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3. 담보보존의 딜레마

보증법 제 70 조는 "담보재산은 훼손될 수 있고, 가치는 현저히 줄어들어 질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질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질권자는 물질을 경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출질인과 경매나 매각대금을 약속하여 담보된 채권을 미리 청산하거나 출질인과 약속한 제 3 자를 예탁할 수 있다. " 이것이 바로 담보의 보전 효력이다.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경우 담보물 손상이나 가치가 질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경우는 주로 주가 변동 위험이다. 이 경우, 품질권자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하나는 품질인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비상시 담보지분을 경매하거나 매각한다. 첫 번째 조치는 두 번째 조치의 필연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 두 번째 조치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틀 아래 상장회사 지분 담보가 등록방식으로 설정되고, 담보지분은 여전히 출질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질권자는 담보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질권자는 담보지분을 처분하기 어려워 상장회사 지분 담보보전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질권 행사의 어색함

보증법' 은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하는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출질인과 할인하여 담보지분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담보지분을 경매하고, 법에 따라 담보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담보가 담보와 다르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질권을 행사하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담보의 경우, 담보계약은 질권 실현 방식을 약속하지 않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질권자는 스스로 경매나 매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경우, 질권자가 담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담보지분이 질권자의 이름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권자는 경매나 매각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장회사 지분 담보의 실현도 출질인과 질권자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타당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5. 소유권 이전-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사실, 상장 회사의 주식 담보 등록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품질권 설정은 품질표, 즉 지분의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분명언) 종이없는 주식의 경우,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자의 이름에서 질권자의 이름으로 담보지분을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장회사의 지분 담보가 진정으로' 저당' 의 겉옷을 벗고' 담보' 의 본래의 면모로 돌아갈 수 있어, 전출이 아닌 등록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사 주식 담보대출 관리 방법' 은 유익한 시도를 했다. "증권회사 주식담보대출관리방법" 제 18 조는 "주식담보대출을 발행하기 전에 대출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담보대출 전용석을 설치해 담보주식을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처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 규정: "대출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담보전용석 (이하 전용석) 을 설립하여 담보물을 보관하고 처분해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전용 자금결제계좌 (이하 자금계좌) 를 개설하여 관련 자금결제에 사용한다. 특수석 아래 예치된 주식 처분권과 자금 계좌에 예치된 자금 처분권은 대출자에게 속한다. 대출인의 동의 없이는 법원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용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 제 28 조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출질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주식을 대출자 전용석 예금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담보주식을 양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보증법' 이 상장회사 주식 담보의 발효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규인' 증권사 주식 담보대출 관리 방법' 은 변경할 권리가 없다. 한편,' 보증법' 이 상장회사 지분 담보효력 조건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합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주식 담보대출 관리 방법' 의 규정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시범과 계발 작용을 가지고 있다. "보증법" 의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담보주식은 출질인의 증권계좌에서 질권자의 증권계좌로 옮겨져 질권자의 담보주식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상장 기업의 주식 담보 보증 기간

보증법 해석' 제 12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등록부에서 요구하는 보증 기간 동안 담보물권의 존재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부서가 당사자가 담보등록을 할 때 보증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증법 해석' 에서 등록부서가 요구하는 보증 기간 동안 담보물권의 존재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보증법 해석' 에서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 기간 동안 담보물권의 존재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안 권익은 확실한 권익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미 자치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다. 물권의 법정 원칙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만 당사자는 법률에서 벗어나 물권을 단독으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물권 유형은 물권과 법정물권을 구분하려고 한다. 의향물권과 법정물권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률 강제성 규정 외에 당사자가 물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법' 은 보증 기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증 기간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범주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담보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은' 보증법' 제 65 조 (6) 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에 속한다. 보증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약속은 법률의 관련 규정 (예:'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경우) 을 위반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보증법의 해석은 이 문제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규정은 비현실적이다. 당사자가 보증 기간을 약속하고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담보지분 등록을 취소한다면, 이때' 보증법 해석' 규정에 따라 약속된 보증 기간 동안 담보의 존재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담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담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담보명언) 주식의 유동성으로 인해, 질인이 이미 담보주식을 팔았을 때, 담보가 담보주식의 대위권인 출질인이 주식을 팔아 얻은 가격 위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질권자는 물권의 소급력에 따라 원래 담보주식의 현재 소유자를 찾아 질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어쨌든, 질권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만약 이런 담보가 담보주식의 대위권, 즉 출질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가격에 존재한다면, 이런 가격은 적절한 보존 조치가 없다. 이 경우, 만약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는 채권과 같다. 이것은 어떻게 채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만약 질권자가 물권의 상환 청구권 효과에 따라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식의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질권자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원래 담보주식은 이미 여러 차례 손을 바꾸었고, 상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증법 해석' 의 이 규정이 합법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기도 하다. 당사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쉽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경우, 담보계약 당사자가 보증기간을 약속한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기간에 따라 등록합니까, 아니면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약속한 보증기한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약속된 보증기한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고, 후질권자는' 보증법 해석'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을 기소하는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담보계약 당사자가 보증기간에 대해 약속한 경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당사자에게 보증법 해석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기한에 따라 등록을 고집하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이미 근면한 의무를 다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