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기관을 설립하고, 종교 업무 책임을 이행하고, 근로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교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현, 마을 2 급 종교 업무 관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기층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연합법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들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제 7 조 성내 종교단체는 종교원 학교 운영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종교원 양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종교대학이 교칙, 전문설정 및 교육과정 계획을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종교 대학은 올바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고수하고, 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내부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학교 헌장에 따라 승인된 학교 운영 규모, 학생 모집 대상 및 범위 내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제 8 조 종교단체,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구역을 세운 시급 종교사무부가 비준 결정을 내린 후에는 성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학습 시간이 3 개월 미만인 것은 현지 현 (시, 구)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 단체, 절, 교회에서 기타 교육 훈련 및 기타 고정종교 활동 장소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치는 합리적인 배치와 법에 따른 비준 원칙을 고수하고 국토공간 계획과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주변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행사장의 건물은 중국 원소에 융합되어 중국 풍격을 반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토공간 계획 편성, 이민 이전, 구시가지 개조와 관련될 때 종교사무부와 종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가 비준을 거쳐 건립된 시급 이상 종교사무부는 신청한 건설 규모에 따라 건립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설립 준비와 관련된 사항은 설립 준비 기간 동안 완성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건설기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비준 부서의 동의를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기나 연장기간 내에 건설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건설활동은 스스로 종료되고 신청한 종교단체가 뒷일을 잘 한다. 제 11 조 종교 행사장 건설이 완료되면 현지 현 (시, 구)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 (시, 구) 종교사무부는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따라 등록하고, 종교행사장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절, 교회 내에 세워진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절, 교회 밖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지어서는 안 되며, 현대 광전기 기술을 이용하여 대형 종교 동상이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종교 행사장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고 종교 행사장의 기존 배치와 기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현지 현 (시, 구)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시, 구) 종교사무부는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 (시, 구) 종교사무부는 종교행사장 내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고 종교행사장의 기존 배치와 기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절, 교회에 속한 시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종교사무부에 보고하고, 성 종교사무부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다른 고정종교 행사장에 속하는 시 종교사무부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