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법의 효력은 하위법보다 높다. 즉, 규범적 법률 문서의 효력의 높낮이는 주체를 제정하는 법적 지위에 달려 있고, 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법규보다 높다. 2. 같은 단계의 법률에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즉, 같은 사안에 두 법 모두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수하고 특별법은 우선한다. 새 법률은 낡은 법보다 낫다. (3) 법적 효력의 유형 법적 효력은 네 가지, 즉 사람의 효력, 사물에 대한 효력, 공간상의 효력, 시간상의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 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은 법이 누구에게 유효한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세계 각국의 법률 실천에서 개인주의, 영토주의, 보호주의, 영토 위주의, 개인주의, 보호주의와 결합된 네 가지 원칙이 채택되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영향은 중국 시민에 대한 영향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휴머니즘, 즉 법률은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국내든 해외든 비시민은 자국 내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영토주의, 법률은 국가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민이든 아니든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는다. 만약 그들의 시민이 자기 나라에 없다면, 그들은 자국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3. 보호주의, 즉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자국 법률의 적용 여부의 기초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면 그의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그 나라 법률의 추궁을 받게 된다.
4. 영토주의를 위주로 개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률을 적용할 때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네 번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역할은 1 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중국 시민에 대한 영향. 모든 중국 시민은 중국 내에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 밖에 있는 중국 시민도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법률의 적용과 동도국 법률의 적용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2.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영향. 중국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주권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셋째, 이 문제에 대한 법의 영향
법이 사물에 미치는 효력은 법이 어떤 행위에 효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사항에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이 효과의 범위는 첫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하고,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조정 범위의 경계를 확정한다. 넷째, 법의 공간적 효과
법률의 공간 효력은 법이 유효한 곳과 적용되는 곳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법률은 영토, 영해, 그 밑바닥, 영공, 영토로 확장되는 주재관, 선박, 비행기를 포함한 주권 범위 내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동사 (verb 의 약자) 법의 시간효력 법률의 시간효력은 법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효력을 중지하는지,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의 사건과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1) 법률의 효력 발생 시간 법률의 효력 발생 시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발효한다.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법이 공포된 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b) 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기.
법률의 종결, 즉 법률의 폐지는 법적 효력의 소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3) 법률의 소급과 힘법의 소급력, 또한 법률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규범에 따라 다르다. 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법이 소급되지 않는 과거' 원칙이다. 즉, 국가는 현재 제정된 법률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더욱이 사람들이 당시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위법으로 보이는 행위에 종사할 수는 없다.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의 보완으로서 법률 규범의 효력은 조건부로 과거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소급과 힘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급과 과거' 원칙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위약법과 형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이 소급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부 민권법에서는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