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의 약칭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이 가운데 민법 조정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민사법관계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즉, 어떤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법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민사법관계란 민사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 즉 민사법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는 민사권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민법 관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형성한 법적 의의가 있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협의한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민법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a),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해 형성된 사회관계다. 그러나 주로 재산 관계;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민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사법률관계도 민사권리와 의무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5), 민사 법률 관계의 보호 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 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민사 법률 관계와 상업 법률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사법관계란 민사법규범에 의거해 수립된 민사법규범의 조정을 통해 형성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관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이 가운데 민법 조정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민사법관계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즉, 어떤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법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민사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등주체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민법 조정 사회관계는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도 민사권과 의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보장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도 민사법률관계의 보장수단에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은 재산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상사법률관계의 주요 상징은 상인과 상사행위다. 상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상례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중국에서 상인은 주로 (1) 자영업자와 개인독자기업을 포함한다. (2) 파트너십: 단독 자본 회사와 비교하여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 * * 공동 출자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 부담 (3) 회사 및 기타 형태의 기업 법인; (4) 계열사: 계열사란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같거나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로 투자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 기업: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중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기업. 상업 행위는 상업법 규범을 적용하는 영리 행위이다. 본질적으로 상업행위는 시장에서 정규화, 전문화, 규범화된 행위이다. 상업 법률 관계에는 상업 재산 법률 관계와 상업 개인 법률 관계가 포함됩니다. 1. 내부 상업 재산 관리 법률 관계 (예: 파트너십, 투자 주식) 및 외부 재산 거래 법률 관계 (예: 상업 매매 계약 법률 관계, 주식 거래 법률 관계) 를 포함한 상업 재산 법률 관계. 2. 상업 주체 내부 조직 관리 의 법률 관계 (예: 회사 내부 조직 관리 의 법률 관계, 지점 과 회사 간 의 법률 관계) 와 상업 주체 간 인신권 법률 관계 (예: 상호 법률 관계, 영업권 법률 관계) 를 포함한다. 상업 법률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의 특수한 형태로서, 자연히 민사 법률 관계의 속성과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업법관계는 특수한 민사법관계로서 다른 민사법관계와는 다른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관계의 주체 중 적어도 하나는 상주체여야 합니다. 즉,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법적 관계여야 합니다. 상업 법률 관계의 주체는 쌍방이 모두 상인일 수도 있고, 한 쪽만 상인일 수도 있고, 다른 쪽은 비상인일 수도 있다. 2. 상업법률관계는 일종의 상업거래법률관계로서, 그 객체는 상업행위로 제한되며, 그 행위의 대상은 상품속성이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물건이다. 비지상행위의 일반 민사법률행위와 그 표지물은 상행위와 행위의 표지물이 아니다. 상중의 재산권은 상업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여전히 채무로 처리되고 있다. 3. 상업법률관계의 내용-상업권리와 상업의무는 모두 영리성, 즉 상업경영권으로 표현된다 ..... >; & gt
민법 관계 주체에 대한 이해
몇 가지 점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민사법관계 주체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실제로 민사법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는 것이다. 둘째,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범위에는 자연인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이 모두 포함됩니다. 게다가, 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민사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는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넷째, 다른 기준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단일 주체와 다수주체, 특정 주체, 불특정 주체로 나눌 수 있다.
민사 법률 관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민사법적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되는 민사권 의무관계를 말하며 민법 조정의 평등주체 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 관계와 그 의미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는 특정 주체와 비특정 주체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 법률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주체는 특정적이지만, 절대 법률 관계에서는 의무인 채무자가 어떤 비특정인이다. 그러나 의무인 특정 여부, 어떤 법적 관계의 권리 주체도 항상 특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민사 법률 관계의 내용 민사 법률 관계의 내용은 민사 주체가 누리는 권리와 의무, 즉 민사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이런 권리와 의무 내용은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직접적인 법적 표현이다.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민사주체로서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져야 한다.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어떤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라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포함한다. 1 권리자가 직접 어떤 이익을 누리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할 가능성.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3.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관련 국가기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가능성. 본질적으로, 시민권은 모두 일정한 이익을 반영하지만, 모두 생활 속의 이익은 아니다. 법률적 인정과 보호의 이익만이 권리로 드러날 수 있다. 법적 확인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반드시 사회적 이익의 개인적 이익이며, 법률은 보호하지 않는다. 민사의무와 민사권리는 채권자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무인의 행위나 누락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공민의 의무는 공민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확인되며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통일을 반영한다. 차이점은 민사 의무는 주체 행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민사 권익은 주체 행위의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민사 법률 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연계하며, 민사 주체를 통일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어떠한 민사 법률 관계에서도 권리와 의무는 일치하며, 권리의 내용은 상응하는 의무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 의무의 내용은 해당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 한쪽은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반드시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왕왕 동시에 발생하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3.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은 민사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특정 대상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론계는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상이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상이 하나의 사물,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통은 민사법관계의 대상은 일정한 물질적 이익을 반영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외 민사 법률 관계는 통일된 개념이며, 그 대상도 통일되어야 한다. "물건" 과 "행동" 을 각각 민사법률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체는 민사법관계에서 권리 객체로만 사용할 수 있고, 객체로는 사용할 수 없다. 소송과 같은 간단한 것은 민사 법률 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을 결합해서, 즉' 일정한 물질적 이익을 반영하는 행위' 로 결합해야만 민사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 관계의 대상은 판매물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운송 관계 중의 객체는 제때에 운송 표지물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소유권 관계에서도 그 객체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 사용, 수익, 재산 처분의 행위다.
복합 민사 법률 관계의 통속적인 이해. 。
단일 민사법관계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서 한쪽은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권리 의무 관계는 단일하고 명확하다. 소유권의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자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복합민사법관계는 두 그룹 이상 상응하는 권리의무로 구성된 민사법관계다. 전형적인 양자계약관계는 쌍방이 모두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민법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이두 백과 참조: 민법 관계.
Baike.baidu/view/ 10563
여기가 가장 상세합니다.
참고 자료:
Baike.baidu/view/ 10563
침해 행위는 왜 변경을 설립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파괴하는 고의를 세우지 않는가? 민사 법률 관계의 수립, 변경 및 소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침해 행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해행위의 존재, 초래한 실제 손해, 행위와 초래한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법적 관계의 수립, 변경 및 소멸은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주체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합법적이며 계약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면 법적 관계가 성립된다. 법적 관계의 변화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한 쪽이 제 3 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법적 관계가 달라진다. 법적 관계의 소멸은 쌍방이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한 매매 계약, 한 쪽이 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한 쪽은 화물을 인도한 것이다. 그럼, 그때 민사법률 관계는 소멸되었다.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너는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 권리주체가 누리는 권리 & 의무주체가 민사법률관계에서 부담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대상은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를 연결하여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체가 공제되고, 왼쪽이 권리의 주체이고, 오른쪽이 의무주체이다.
예: A 는 골동품이 하나 있는데, B 는 사겠다고 제안했고, A 는 654.38+ 만원으로 거래하기로 동의했다. 그 중 골동품과 65438 만원이 대상이다.
B 는 A 에게 65438+ 만원을 지불하고 골동품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A 는 골동품을 B 에게 넘겨주고 65438+ 만원의 소유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합니까?
팻: 의견 좀 주세요. 나의 자매는 타자를 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민사 소송에서 한 가지 논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원칙은 로마법의' 일안 이심'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제도의 이론적 기초는' 고소권 소비' 이론이다. 이른바' 고소권 소비' 란 모든 소송권이 소송에 의해 소비되고 같은 소송권이나 청구권에 대한 제 2 차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학계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협의이론은 한 가지 일을 더 이상 기독력의 부정적인 작용과 동일시하지 않고, "판결은 한 번 한정되어야 하고, 민사판결의 기단력을 판단하는 근거는 일반 지도 사상의 일로서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 [i] 라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기소와 판결력의 중복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이중 내포로 여겨진다. [둘]
I. 1 죄의 2 심 원칙에 대한 기본 이해
현재 민사소송 이론의' 일사불리'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송이 유효하다는 것, 즉 이미 기소되거나 소송중인 사건은 당사자가 다시 기소할 수 없고, 재기소해도 법원은 반드시 접수할 수 없다. 둘째, 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은 기단력을 지녔으며, 당사자는 쌍방의 논란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거나 판결된 이상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더 이상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순된 판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소송의 얽힘을 피할 수 있다.
일사불리' 는 줄곧 민사소송에서' 원칙' 으로 여겨져 왔다. 사법실천에서 법원의 판결도 일사불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구체적인 일을 명확히 하지 않고 더 이상 규정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의미의 파악과 적용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서로 다른 법원, 심지어 같은 법원의 법관들은' 일사불리' 가 무엇인지,' 일사불리' 가 무엇인지에 대해 통일된 인식과 규범을 형성하는 조작도 없다. 이 원칙의 부적절한 적용은 현안의 판결력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응당한 소송 권리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한 가지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원칙에 대한 이해
한 가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1 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란 무엇인가? 2. 어떻게' 무시' 합니까?
(a) "한 가지" 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의 의미 이해는' 같은 것' 혹은' 같은 사실' 이다. "한 가지 일" 로 인한 분쟁은 법원 실체 처리 후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다시 법원에 사실을 재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한 사건' 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1989' 중국 연해 홍콩 마카오 섭외경제재판좌담회 요약' (이하' 기요') 을 발표했는데, 이 중' 당사자는 같은 법적 사실이나 법률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요' 는' 한 가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 법적 사실이나 법적 행위' 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같은 법적 사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이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당사자 및 그 행위를 포함한다. 실체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 법적 사실과 소송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 분쟁 사실 (예: 침해 사실) 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침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 및 위약 사실 (당사자가 위약 보상 등을 주장할 수 있도록. ). 이 두 가지 사실 중 전자는 기초와 전제이고, 후자가 없으면 소송이익이 없고, 소송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즉 민사소송권이 없다). 민사실체권의 법적 사실과 민사구제권의 쟁점 사실이 이전 소송의 법적 사실과 같으면 원고에게 다시 한 번 두 번의 소송을 구성하며 법원은 다음 소송을' 무시' 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2) 어떻게 "무시" 합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는 법원의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다. "리" 는 법원이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는 뜻은 법원이 더 이상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법원이 원고의 기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이다. 원고가 기소한 사실이 이미 이전 소송에 의해 처리되었고 법원은 이미 인위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접수하면 당사자의 소송 부담은 물론 사법자원도 낭비할 뿐 아니라 상충되는 판결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소가 원칙을 어기면 법원은 판결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입건 전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입건 후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너는 클레임을 기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니? 필자는 판결이 실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절차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판결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결은 소송을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