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직 인력을 배치해 민족교육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 교육 감독 부서는 민족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민족사무 재정 인사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교육행정부에 맞춰 민족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회족 거주 지역의 각급 학교들은 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민족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회족이 모여 사는 시, 현, 시 관할 구역, 향, 읍의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9 년 의무교육을 점차 보급해야 한다. 9 년 의무교육이 보급된 지역은 다양한 형식으로 고교 단계와 중등 직업기술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9 조 소수민족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회족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회족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귀국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면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귀민 중학교의 설립은 반드시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민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면 자치구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귀민 중학교,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면 계획, 합리적인 배치를 총괄하여 어린이, 소년이 근래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족 중학교는 학군을 가로질러 회족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현급 귀민 중학교는 자신의 행정 구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난과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회족 거주지지역에 하숙제와 교부금 위주의 회족 공립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회족과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은 회족 기숙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하숙제 회족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빈곤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학생에게 잡비와 책값을 감면해야 한다. 요구 경비는 자치구 재정이 해결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회족 인민을 축복하는 중 초등학교 건설을 강화하여 학교 건설, 교육 설비, 교사 수준, 경비 배치 등 방면에서 자치구가 규정한 유사 학교 기준보다 높아져 점차 학교 운영 조건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하숙제 귀민 중학교는 점차 자치구 중점 중학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13 조 회족 중학교, 초등학교는 회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 교육을 중시하고, 민족 정책 상식 과정을 개설하고, 민족 문화 예술 전통 스포츠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구 시범성 일반고등학교와 중점고등학교를 기초로 진학 예비교육에 주로 종사하는 민족고등학교와 민족반은 회족 거주지 지역에서 우우 모집을 선택할 수 있다. 제 15 조 시, 현, 시 관할 인민 정부는 점수를 낮추고 가난한 학생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중학교 회족 학생들의 중학교 문화 정도 비율을 높이고, 점차 현지 회족 인구의 비율에 맞도록 지표를 나누어 하달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제 16 조 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수험생들은 일반고등학교, 성인고등학교, 고등직업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 성인중등전문학교 입학시험에 참가해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합격점수선 인하를 즐긴다. 대학과 중등학교에서 회족 학생을 모집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모집한 회족 수험생의 비율을 전 지역의 회족 인구 비율에 근접하게 하다. 제 17 조 자치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등 대학의 민족예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투입을 늘리고, 민족예과과, 반의 학교 운영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운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민족 예과반의 학생 모집 규모는 자치구 일반 고교의 학생 모집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자치구 내 일반고등학교 민족예과반과 민족반 졸업생은 그해 일반고등학교 통일모집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자치구 외 일반고등학교 모집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자치구 내 일반고교에 합격할 수 있다. 제 18 조 자치구 사범대학과 관련 고등학교는 회족 거주지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방향성 모집,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성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다.
정향생은 졸업 후 정향지역에 배정되어 교학 업무를 하고, 자치구의 교사 복무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