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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행정허가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법에는 허가법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허가법

행정허가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규범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법률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행정법

(a) 행정법의 개념, 특성 및 분류

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화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 조정의 대상으로 행정관계는 주로 네 가지 범주 (1) 행정관계를 포함한다. 즉, 행정 기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 및 기타 행정 주체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입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 간의 행정 관계는 행정 관계의 주체이다. 행정 허가, 행정 징수, 행정 지불, 행정 판결, 행정 처벌, 행정 강제 등과 같은 행정 주체의 대량의 행정 행위. 대부분 행정상대인을 대상으로 실시돼 행정상대인과 행정관계를 맺는다. (2) 행정법 감독의 관계. 행정법률감독주체가 행정주체와 그 공무원을 감독할 때 발생하는 각종 관계다. 행정법률감독주체란 국가권력기관, 국가사법기관, 행정감독기관 등을 말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행정권력 행사자와 그 행정행위를 법적으로 감독한다. (3) 행정 구제 관계. 즉, 행정 상대인은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에 의해 침해되고, 행정 구제주체에게 구제를 신청하고, 행정 구제주체가 그 신청을 심사하고, 상대에게 구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행정구제주체란 행정 상대인의 항소, 고발, 검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주로 불만, 고소, 검거된 민원기관, 행정복의를 접수하는 행정복의기관, 행정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4) 내부 행정 관계. 즉, 상하 행정기관의 관계, 병렬 행정기관의 관계, 행정기관과 내설기관 및 파출기관의 관계,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과의 관계, 행정기관과 법률의 관계 등 행정주체 내의 다양한 관계다.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 간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정 행정직권을 위임받은 조직 간의 관계 등. 위의 네 가지 행정 관계 중 행정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행정 법률 감독 관계와 행정 구제 관계는 행정 관계에서 파생되고, 내부 행정 관계는 행정 관계에 종속되며, 한 쪽과 행정 주체 사이의 일방적인 내부 관계이다.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에는 통일된 실체행정법이 없다. 행정법에 관련된 사회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며 행정관계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통일법전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법은 각종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및 기타 계층, 각종 명칭, 각종 범주의 규범성 문서에 흩어져 있다. 행정권력과 관련된 규범성 문건은 모두 행정법 규범이 있다. 중국과 외국의 중요한 종합행정법은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처벌법, 행정강제법, 행정허가법, 행정소송법, 행정공개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입니다.

(2) 행정법 관련 분야는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현대 행정권력의 급속한 확장으로 그 활동은 국방 공안 세무 등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사회관계는 행정법이 조정을 해야 하고, 현대행정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더 넓고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3) 행정법은 매우 가변적이다.

사회생활과 행정과 기타 부문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변하기 때문에 행정관계 조절기로서의 행정법 규범도 변동성이 강하므로 자주 폐지, 변경 및 제정해야 한다.

행정법 분류

(1) 행정법의 기능에 따라 행정법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규범. 이런 규범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는 행정기관의 설립, 설정, 권한, 책임, 활동 절차 및 방식에 관한 법률 규범이며, 그 중 권한과 책임 규범은 행정조직법 규범의 핵심이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 행정기관과 국가 공무원이 채용, 훈련, 심사, 상벌, 승진, 전근 등에 대한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관계에 관한 법률 규범이다. (2) 행정행위의 법률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의 권리 (권력) 와 의무 (책임) 관계의 법률규범이다. 이런 규범은 수가 가장 많고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3) 행정권을 감독하는 법률규범, 즉 주체가 행정권을 감독하는 법률규범은 주로 행정감독, 행정감사, 행정복의, 행정소송, 행정보상 등 법률규범을 포함한다. 이런 규범은 수량이 가장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며 행정법제의 중점 중 하나이다.

(2) 행정법은 조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일반 행정법과 부서 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행정법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행동법, 행정소송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 등 일반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일반 행정법 조정의 행정관계와 감독 행정관계는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더욱 * * * 모든 행정주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부서 행정법은 경제행정법, 군사행정법, 교육행정법, 치안행정법, 민사행정법, 위생행정법 등 부서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에서 사람들은 통상 행정법의 일반 이론에서 일반 행정법을 연구하고, 행정법의 하위 이론에서 부서 행정법을 연구한다.

중국의 행정법 표현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구성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입법의 근거이다. 헌법이 행정권력의 취득, 행사, 감독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헌법은 행정법의 근본적인 구현이다. 헌법에 규정된 행정법 규범은 주로 (1) 국가 행정권력의 출처와 권력 행사의 기본 원칙을 포함한다. (2) 국가 사업 단위의 행정 기관의 법적 지위 및 관리 체제 (3) 행정 기관의 설치, 권한 및 책임; (4) 시민의 기본권과 보장에 관한 규정.

2. 법률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기본법과 법률을 가리킨다. 행정권력의 취득, 행사, 감독에 관한 법률 규범은 모두 행정법 규범이다. 법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1) 행정 권력 설정 및 권한 범위에 관한 법률. 국무원 조직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이하 지방조직법) 등. (2) 행정 권력 행사 및 적용에 관한 법률. 행정처벌법, 치안관리처벌조례, 세금징수관리법 등. (3) 행정권력 행사와 피침해자의 법률 구제를 감독한다. 행정감사법, 감사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

3. 행정 법규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의 방면의 규정을 가리킨다. 행정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종종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 행정 법규는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주요 형식이다.

4. 지방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필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제정하고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5. 민족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민족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등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법 규범으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규정하는 것도 행정법의 표현이다.

6. 행정 법규

행정 규정은 부서 규정과 지방 규정으로 나뉜다. 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서와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대형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 지역 행정업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행정 법규는 행정 활동의 중요한 근거이며, 그 수, 적용 범위 및 사용 빈도는 모든 행정법 형식 중 1 위이다.

행정법의 다른 형태

위의 6 가지 행정법 형태 외에도 국제조약, 법률해석, 행정기관, 정당, 대중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행정법규, 규정 등 규범성 문서도 행정법의 형태다.

(c) 행정법의 지위와 기능

행정법은 형법 민법과 마찬가지로 현대법체계의 3 대 기본법부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1. 사회 질서와 공익을 보호한다

현대 사회 경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환경 보호, 인구 통제, 치안 강화 등 다양한 임무를 행정 기관에 요구하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을 통해 행정상대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범하고 단속하고,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사회질서와 행정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행정 주체를 감독하여 행정 권력의 침해와 남용을 방지하다.

행정권력은 객관적으로 부패성, 팽창성, 개인의 권리와의 불평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제한해야 한다. 각종 감독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감독 방식은 행정감독이다. 행정법은 행정권력의 범위, 행사 방식,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주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행정권력의 위법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를 감독하여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독권 (예: 검거권, 통제권) 과 행정권력 행사에 참여할 권리 (예: 알 권리, 청문권 요구) 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d) 행정법의 기본 원칙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정수이며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 행정법 감독의 시종일관 관통한다. 행정법 제정, 개정, 폐지 및 시행을 지도하는 기본 지침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국내외 행정법 학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개괄과 귀납을 하였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의 두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또 네 가지 하위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우선원칙. 법률적 지위가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보다 높으며, 모든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이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 법적 보유 원칙.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 예약과 상대 예약으로 나뉩니다. 전자가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공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등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과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국무원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직권 법정 원칙. 행정기관의 어떤 직권 취득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4) 책임있는 정부의 원칙.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한 법률적 책임을 일컫는 말. 행정기관 행정행위의 철회, 변경, 행정배상 책임, 국가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행정처분과 사퇴 책임을 포함한다.

2. 합리적인 관리의 원칙

합리적인 행정원칙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적당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성적 행정 원칙의 주요 원인은 행정자유재량권의 존재와 확장이다. 자유재량권은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즉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범위, 종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록 기관의 성격상 행정기관은 법 집행 기관이어야 하고, 그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행정사무의 복잡성으로 입법부는 엄격한 법률규범을 통해 행정행위를 완전히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느 정도 행동선택, 즉 자유재량권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물론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유재량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자유재량권이 법률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종종 사실을 남용하거나 행정처벌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의 남용이나 행정자유재량권의 명백한 불공정은 행정법치에 대한 파괴다. 따라서 자유재량권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유재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행정 원칙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이다. 본질적으로 재량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즉 그 내용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행정 원칙의 출현은 행정법 원칙의 중대한 발전이다.

합리적인 행정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1) 행정행위의 동기는 행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행정 행위는 적절한 고려에 근거해야한다. (3) 행정 행위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적당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는 합리적인 행정 원칙의 내포를 반영한다.

(5) 행정법 관계

1. 행정법 관계의 개념

행정법관계란 행정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관계를 말한다.

행정관계와 행정법 관계의 관계로 볼 때,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모든 행정관계는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법의 기본 요구이다. 물론, 행정관계는 불가능하거나 행정법률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없다. 현대 행정 과정에서 행정지도, 행정상담, 행정협상으로 형성된 행정관계는 물론 행정활동 과정에서 비롯됐지만 권리의무가 없어 행정법률관계로 상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행정법 관계 요소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법률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행정법 관계 주체

행정법 관계 주체는 행정법 주체라고도 하며 행정권 (권력) 과 의무 (의무) 의 주도자를 가리킨다. 행정 법률 관계의 주체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을 포함한다. 행정주체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법률과 법규가 허가한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행정 주체에 해당하는 행정 상대인은 중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거나 외국 조직,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중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2) 행정법 관계의 대상

행정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법률관계 참가자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행정법 관계의 객체 범위는 매우 넓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사물. 토지, 집, 숲, 교통수단 등 일정한 물질적 부를 가리킨다. (2) 지적 성과. 어떤 형태의 지적 성과 (예: 작품, 특허, 발명 등) 를 가리킨다. 3 행위. 행정 법률 관계 주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의식적인 활동 (예: 세금, 토지 취득, 교통사고, 싸움 등) 을 가리킨다. 행동에는 행동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3) 행정법 관계의 내용

행정법 관계의 내용은 행정법상의 권리 (권력) 와 의무 (책임) 를 가리킨다. 물론 행정법률관계의 내용에는 법률관계 변화의 원인과 사실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 (권한) 와 의무 (책임) 다.

행정법상 시민의 주요 권리로는 자유, 평등, 국가관리 참여, 이해, 프라이버시 보호, 청구권, 건의권, 고발권, 통제권, 비판권, 고소권 등이 있다. 주요 의무는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행정명령에 복종하고, 행정관리를 돕는 것이다.

3. 행정법 관계의 특성

행정법률관계에는 행정실체법률관계, 행정절차법률관계, 행정판결법률관계, 행정복의법률관계, 행정소송법률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주체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이다. 행정 주체는 행정 기능의 주도자이며, 이는 행정 법률 관계 중 한 쪽이 행정 주체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행정법 관계의 불평등. 행정법률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실체법률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의무가 동등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소송 법률관계에서 행정상대인은 행정실체 법률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행정법률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률규범이 미리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률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주체가 서로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약속할 수 없고,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규범에 따라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사법 관계의 주체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4) 행정 주체의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는 종종 겹친다. 행정 주체의 권리 (직권) 와 의무 (책임) 의 겹침은 대개 그 권리 (직권) 나 의무 (책임) 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세무서의 권리 (권력) 이자 세무서의 의무 (책임) 입니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안기관의 권리 (권력) 이자 공안기관의 의무 (의무) 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주체는 제멋대로 자신의 권리 (권한) 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다.

(5) 행정법 관계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행정판결기관이 행정절차나 준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